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은 무주택 혹은 1주택자 입니다.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좀 더 좋은 곳에 주태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1주택을 처분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갈아타기의 경우,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놓친다면 갈아타기는 커녕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양도세 전략은 이거 하나로 종결! 양도세 심화과정 접수중! blog.naver.com/genesis421/223345169616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본 영상에서 설명드린 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분에 한합니다. 그 이전이라면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비과세는 꼭 추가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준공 후 3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요...)
궁금했는데 참.. ㅎㅎ 저는 이번 1월에 청약당첨으로 잔금치고 입주 하는데 옆에 갈아타고싶은 선착순줍줍 분양권이 또 나와서 계약금 걸면서 양도세 어떻게 되지 했는데.. 얄짤없이 1번주택을 세금 내고 팔아야 겠군요 하핫.. 2~3년 거주하고 일반 과세받고 팔고.. 하 양도세 낼수있는만큼 올라갈수.있을런지..
- A분양권 21년 10월 당첨, 24년 10월 입주 - B분양권 24년 3월 당첨, 27년 3월 입주 여기서 A를 일반과세 매도하고, B와 새로운 C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28년 3월 이후에 매수or당첨받는 방법 외에 - C주택 26년 1월 매수 C를 B가 주택이 되기 1년전에 매수해서 C-B간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궁금한게 있는데 21.1. 이전에 입주권하나 분양권 하나 있었는데 이 두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잔금친날로 기준으로 해서 취득날이 정해지는 것 맞나요? 예를 들어 a분양권 23.7.잔금 b입주권 25.2.잔금일경우 a분양권 취득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후 b입주권 취득조건에 부합하는지요. ab두개다 21.1.이전에 계약한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택수' 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혹시 둘 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날짜 상관없이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포함이고, 둘 간에 적용되는 특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령 156조의 2 등을 참고 바랍니다)
* 공공임대 아파트(A) 10년 거주 후 2022년 1월 분양전환 계약(주택가격 10억 중 4억 납부, 잔금 6억원 10년거치, 만기일시 상환 조건), 4억원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중이나 소유권은 아직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음(잔금 6억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전 등기 가능함) * 2023년 12월 별도의 민영(후분양) 아파트(B) 당첨 및 분양계약하여 2024.6월 입주예정임 *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되려먄 (A)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은
무주택 혹은 1주택자 입니다.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좀 더 좋은 곳에 주태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1주택을 처분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갈아타기의 경우,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놓친다면 갈아타기는 커녕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양도세 전략은 이거 하나로 종결!
양도세 심화과정 접수중!
blog.naver.com/genesis421/22334516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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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본 내용을 이렇게 풀어주셔서 이해가 되네요 앞으로도 책에 실려있는 사례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 케이스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A주택 매수후 분양권은 많은데 제경우는 잘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부동산에 문의해도 1년후에 B주택매수하면 비과세라고 이야기해서 맞는줄 알았네요
준공후 1년후라는게 충격적이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예요
질문있어요
그럼 분양권이 준공되기전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이 A주택이 되고 분양권이 B주택이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려요~~
세금이란게 내꺼 아니면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되는데요. 이번 영상 정말 최고입니다. 주택인듯 주택아닌 분양권! 정말 이해가 쏙쏙 되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시스님😊
늘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말 현업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책사서읽고있는데 보고서 설명을들으니까 이해가더잘되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분양권을 왜 주택으로치는지 언능 원래대로 법 바뀜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미분양 경쟁율 미달
분양권 취득후 1년반뒤 청약 당첨,
a분양권 26년 7월 입주.
b당첨 분양권 27년 10월 입주
경쟁률 미달 분양권도 등기
치기전에 주택으로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기존주택매수후 1보후 19년에 분양권 매수하여 현재준공되어 전세준지 2년이 됐습니다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지금 집을 나놨는데 제네시스님 얘길들으니 아닌것같기도 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본 영상에서 설명드린 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분에 한합니다. 그 이전이라면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비과세는 꼭 추가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준공 후 3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님 책도 구매해서 열심히 보고있습니다^^!!!@@제네시스박
궁금했는데 참.. ㅎㅎ 저는 이번 1월에 청약당첨으로 잔금치고 입주 하는데 옆에 갈아타고싶은 선착순줍줍 분양권이 또 나와서 계약금 걸면서 양도세 어떻게 되지 했는데.. 얄짤없이 1번주택을 세금 내고 팔아야 겠군요 하핫.. 2~3년 거주하고 일반 과세받고 팔고.. 하 양도세 낼수있는만큼 올라갈수.있을런지..
주택 주택은 A주택 팔고 B주택으로 꼭 이사 가서1년 거주해야 하나요
A주택 팔고 B주택 계속 전세 놓으면 A주택 비과세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시 그런 전입요건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만 취득시기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또한 취득당시 조정이라면 추후 매각하기 전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니 유의 바랍니다.
- A분양권 21년 10월 당첨, 24년 10월 입주
- B분양권 24년 3월 당첨, 27년 3월 입주
여기서 A를 일반과세 매도하고, B와 새로운 C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28년 3월 이후에 매수or당첨받는 방법 외에
- C주택 26년 1월 매수
C를 B가 주택이 되기 1년전에 매수해서 C-B간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뇨 그 경우는 불가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형 1주택자
부모님 1주택자
저 1주택자 입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셔서 부모님과 제가 같이 형 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때 부모님과 저 모두 형 밑으로 주소를 넣어 놓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괜찮나요'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 합니다 ㅠㅠ
적어도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주택수가 합산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네시스박 답변 감사합니다.
매도할때에는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도시 저와 부모님 주소를 다른곳에 옮긴 후 매도하면 된다고 지인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맞는 말인가요?
@user-es9cq9cz5e 주소도 옮기시고 실제 생계도 달리 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를 다 잡아내진 못하지만, 그렇게 주변(부동산 등) 말 듣고 7억, 8억 등 거액을 날리신 분들 많아요...누가 책임지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21.1. 이전에 입주권하나 분양권 하나 있었는데 이 두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잔금친날로 기준으로 해서 취득날이 정해지는 것 맞나요? 예를 들어 a분양권 23.7.잔금 b입주권 25.2.잔금일경우 a분양권 취득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후 b입주권 취득조건에 부합하는지요. ab두개다 21.1.이전에 계약한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택수' 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혹시 둘 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날짜 상관없이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포함이고, 둘 간에 적용되는 특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령 156조의 2 등을 참고 바랍니다)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님 b입주권이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이라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지역주택조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라고 하는 글을 봐서요~ 참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증여주택 분양권 있는데 상담하고 싶어요 메일 없고 전화 상담 하고 싶어요
분양권은 등기도 안 쳤는데 주택수로 넣는게 말이 되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주택 + 분양권인 경우에 분양권이 취득하고 2년 만에 완공(잔금) 됐을 경우에도 3년 내 전입&1년 이상 계속 거주로 기존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처분만으로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 아파트(A) 10년 거주 후 2022년 1월 분양전환 계약(주택가격 10억 중 4억 납부, 잔금 6억원 10년거치, 만기일시 상환 조건), 4억원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중이나 소유권은 아직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음(잔금 6억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전 등기 가능함)
* 2023년 12월 별도의 민영(후분양) 아파트(B) 당첨 및 분양계약하여 2024.6월 입주예정임
*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되려먄 (A)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 1)당첨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시거나, 2)3년 경과 후 처분하신다면 해당 B 신축 완공 후 3년 내 전입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비과세는 추가 검증 후 진행하세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빼면 좋겠다
1주택자도 취득세 내야하는거아닌가요?
이사람 ㅈ고수네 이걸이제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