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덜컥 샀다가 취득세 폭탄! 왜 폭탄일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데일리뉴스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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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8

  • @TV-gz6to
    @TV-gz6to Год назад +28

    분양권이 주택이 아닌것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모순덩어리 정부정책이 어이가 없네요^^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법은 당장 페지되어야하고 반대하는 입법자들 모두 아웃시켜야 합니다^^.

    • @된다-y3f
      @된다-y3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악법을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분양권을 명의 이전 할수도 있는데 법이 가혹하네요

  • @cherishelly9168
    @cherishelly9168 28 дней назад

    양도소득세가 만약 차익이없으면 안내는거아닌가요

  • @청담동h7o
    @청담동h7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2년 2월 분양권취득싯점이 비조정 3주택자 엿어요 당연 취득세중과 8퍼이나 ㅡ이후 분양권상태로 잔금전에 주택1개를 매도해서 2주택인데ㅡ세대분리안된 29세 무소득자녀앞으로 분양권 명의변경 하면 2주택자로서 취득세 1퍼센트 아닐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세대분리된 자녀에게 해당 분양권 명의변경시 중과를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가 세대구성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세대분리가 안 되어 있고 또한 세대구성 능력 없다면 힘들 것입니다)

    • @청담동h7o
      @청담동h7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네시스박 바쁘신데도 답글 감사합니다. ㅜㅜ

  • @장상순-k5p
    @장상순-k5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1주택이(1억이하 저가 소형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상태에서 준공되어 취득세는 1.1% 냈습니다. 그후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은 임차중이고 신축주택에 거주중인데 이 신축주택을 2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할 때에 양도세가 몇%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 경우 비과세가 아니므로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세 과표 10억 초과시 최고 45% 세율 적용됩니다.

    • @장상순-k5p
      @장상순-k5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 경우 혹시 조정지역일때 신축이 완공되었다면 2주택 중과되어 20% 중과되는것은 아닌가요?@@제네시스박

  • @서해원-i6q
    @서해원-i6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개발지역 입주권을 위해 3번째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2천만원 미만이라도 세금을 피할순 없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를 몰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된다-y3f
    @된다-y3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주택자가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데 3년 이상 된거고요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얼마 내나요?꽤 많나요?

  • @츄르쮸
    @츄르쮸 Год назад +1

    종전에 A주택과 B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상태에서 C분양권에 당첨되면 3주택자가되서 취득세가 8프로는 이해가 됬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법에서는 B오피스텔먼저 매도후 A주택을 매도하여 C분양아파트로 입주한다면 A주택의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가요?

    • @요시시-x1n
      @요시시-x1n Год назад

      저도 궁금해요

    • @기리보이K3
      @기리보이K3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두 같은 입장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you-bs4ct
    @you-bs4ct Год назад

    1주택상테에서 분양권 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파는 경우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보유기간, 양도차익에 따라 다릅니다 ^^;

  • @장수미-b2z
    @장수미-b2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시가 일억 이하 입주권 하나와 일억이하주택 하나 보유중에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경우 분양권 취득세율은 어찌되나요?

  • @은별-v4e
    @은별-v4e Год назад

    미분양아파트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이걸 한 번 보시겠어요?
      cafe.naver.com/genetax/32269?tc=shared_link

  • @박찬희-u1u
    @박찬희-u1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영상을 먼저봤어야됐는데 30년된 살던아파트 팔고 빌라하나 있는거도 팔고 새아파트 이사갈려다가 3주택 걸려서 인생이 고달퍼 졌네요 진짜 법이라고 투기자들 잡으라고 해봤더니 멀쩡히 돈모아서 집산사람들 까지 피보게 됐으니
    아답답하네

  • @최환-x7n
    @최환-x7n Год назад +5

    분양권 등기 전에 종전주택을 전무 매각하고 분양권을 배우자 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취득시점에는 1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1~3프로 아닐까요?(물론 중도금대출을 전부 상환할만한 현금도 보유해야하고 5억 넘어가면 증여세가 붙기는 하겠지만)

  • @안전하자-t5p
    @안전하자-t5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면..
    주택A=공시지가 2억 아파트
    주택B=공시지가 9천만원 아파트(24년기준)
    분양권C=24년 3월 구매 26년 입주
    이런경우 2주택 취득세 1~3%맞는가요?

  • @부동산매니저채널
    @부동산매니저채널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이지영-m5q8t
    @이지영-m5q8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종전주택이 취득당시 분양권상태이고 새주택이 주택상태이면 어쩌나요😢

  • @올프리-j1i
    @올프리-j1i Год назад +1

    영상이 많은도움 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택2주택인 상태에서 청약당첨되었고 당첨후에 정당계약하는데 계약일기준으로 취득세 중과결정되나요? 당첨일기준인가요?
    모두다 비조정입니다
    추가로 차후 청약당첨된 주택을 분양권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나 매도시 자녀의 취득세는 준공후 잔금일기준으로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1주택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1

      지방세법 조문에는 '분양계약일'로 나와 있습니다. 세대구성 능력 갖춰 분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건 관할 지자체 문의해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

  • @HYdaily98
    @HYdaily98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취득세는 20년8월12일 기준이고 양도세는 21년1월1일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양도세도 21년1월1일 기준 시점과세인가요?
    예를들어 2주택인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후 3주택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치고
    1,2번 주택 매도하여 분양권에 입주한 1주택 상태라면 2년 후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시태어나도-c3w
    @다시태어나도-c3w Год назад

    질문이 있는데요.기존 아파트한채.시골단독주택 한채 두개다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데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는걸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1

      특별한 요건이 없고 상시 주거용이라면 주택수 포함입니다

  • @두기요
    @두기요 Год назад

    재개발물건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기준일이 관리처분인가 일인가요? 소유권 취득일인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입주권 상태로 보아야 하기에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취득시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 @mmkim5755
    @mmkim5755 Год назад +1

    네~ 꼭 기억할게요! 항상 좋은 내용 감사드려요~ 오프라인 강의 계획 있으신가요~ ^^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1

      오프라인 강의는 아래 제 카페 참고해주세요 ^^
      cafe.naver.com/genetax/1119?tc=shared_link

  • @loveistheend3837
    @loveistheend3837 Год назад

    2020년 8월 5일에 분양권 증여계약하고 9월에 명의변경 하였다면 분양권 취득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는지요? 하필 당시 2주택자였네요. 완공시점되는 지금은 1주택으로 맞춰났는데 ㅠ

    • @loveistheend3837
      @loveistheend3837 Год назад

      증여계약 검인은 구청에 받았습니다.

  • @김쌀-e9r
    @김쌀-e9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영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주택(a) 1분양권(b) 상태에서 분양권 추가 구입(c) 후 준공 이전 전매(c)할 경우
    추후에 a주택 매도 시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는 걸까요~??

  • @saramj5650
    @saramj5650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1채를 등기 쳤고, 25년에 입주하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이 분양권 입주 전 다른 집을 매수하면 3주택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 @생각하는범이
    @생각하는범이 Год назад

    취득세 산정시
    최초분양시는 공급계약서상 계약일이지만
    분양권전매시는 전매계약서상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것아닌가요~?
    1,2주택 있는상태에서 1주택을 팔면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전매잔금일을 1주택 파는시점에 맞추었는데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분양권 소재지 지자체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 @춘드로
    @춘드로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네시스박님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2021년 이후에 1주택인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생겼는데요. 당시에는 모두 조정지역이였고 현재는 모두 비조정지역인 상황입니다. 내년 잔금 예정이라 지자체에 물어보니 잔금시 비조정지역이니 그렇게 취득세가 나온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 담당자가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이라 확실한거 같은데 영상보니 또 아닌거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요.

  • @soojinahn921
    @soojinahn921 Год назад

    2015년8월첫번째집 2019년9월두번째집취득 2022년9월30일두번째팔았습니다 근대2022년9월25일분양권샀습니다 8프로인가요5일땜시8프로내야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이건 해당 분양권 관할 지자체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soojinahn921
      @soojinahn921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쵝오타
    @쵝오타 Год назад +1

    말도 안되는 어거지 과세정책...

  • @뿌잉-i1e
    @뿌잉-i1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존1주택상태에서 분양권구입(3월말)하고 기존주택매도(5월중순)했습니다
    지금은 분양권1개만 있어 1주택입니다
    7월말 주택하나더 구입예정인데요
    그런데 입주시점에 주택수 보는게 아니고 당첨된시점에 주택수를 보는거라고 해서 그러면 3주택에 해당되나요?
    취득세 폭탄 맞을까 겁나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 @혁욱-k1b
    @혁욱-k1b 3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ㅜ
    종전 주택 + 분양권(21년 9월) 매수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요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충족함
    2. 종전 주택 취득(18년)후 1년 초과 하여 신규 분양권 매수 = 충족함
    3. 신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충족하지 못함 -> 3년이 지난 현재도 분양권 상태임(25년 1월 완공)
    [문의]
    1. 위 요건 3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완공일로 부터 2년 내 가족구성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거주라는데 해당되나요?
    2. 종전 주택은 2년 내 매도 예정인데 초등학생 자녀와 맞벌이 부부 직장이 주택2와 3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적용 하려면 어떻게 매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로버트기요사키
    @로버트기요사키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시스님
    그럼 취득일이 계약일인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어떤 취득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ㅠㅠ (지방세법에서는 통상 분양계약일로 봅니다)

    • @둔전패밀리
      @둔전패밀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네시스님 21년3월 분양계약후24년 2월 등기마치고 3월에 무순위당첨되었습니다 종전주택취득후1년후 추가주택매매(분양권)해야한다하셧는데 저같은경우는 취득세 중과가되는건가요? 비과세해당은 아예 안되는걸까요?
      A주택ㆍB (분양권)모두경기도입니다
      A주택 분양가3억미만이고 B주택분양가 5억중반입니다
      제네시스님 고견부탁드려요 😂

  • @juheeyang4813
    @juheeyang4813 Год назад +3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세법 공부하는데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 @김석암-w8e
    @김석암-w8e Год назад

    장마 건강 챙기세요ㅡ감사합니다ㅡ

  • @뭉치-b1g
    @뭉치-b1g Год назад

    쌤~ 상가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도 취득세 중과해당 주택으로 봐야할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아뇨,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 @뭉치-b1g
      @뭉치-b1g Год назад

      @@제네시스박 감사합니다. :)

  • @다시태어나도-c3w
    @다시태어나도-c3w Год назад

    자세한 취득세상담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동네 세무사를 가야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1

      지자체는 관할 시청, 구청 등 지자체 문의해보세요

  • @경화조-e8s
    @경화조-e8s Год назад

    오래전부터 제네시스박님 영상을 보며 많이 배우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당^^
    분양권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현재 거주중인 주택과 2020년8월이전에 구입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중인데..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시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3주택으로 간주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2020년8월 이전 구입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주택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오피스텔부터 처분하고 싶은데 1년넘게 팔리지가 않아서 먼저 새아파트 청약해 보고 싶은데..3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폭탄이라 예산이 너무 초과되버려 청약도 못해볼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너무 차이 나서 답변이 간절합니다~~
    제네시스박님~~ 꼭 좀 알려주세요^^

  • @churljulee6078
    @churljulee6078 Год назад +9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라는데...

    • @고무장갑-u1n
      @고무장갑-u1n Год назад

      제가 알기로는 주택수라는게 청약시 주택수 다르고, 취득시 주택수 다르고, 양도시 주택수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새로 청약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 @내옆에you
      @내옆에yo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분양도 초기 계약자는 주택수 포함

  • @문랑문
    @문랑문 Год назад +1

    샘과 무관하지만..
    선거도 잘합시다.
    부동산정책 모든거 제자리 잡게 빨리빨리 처리해주세요.
    국회는 잠자는지 답답하요.
    취득세등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lovelyescho
    @lovelyescho Год назад

    분양권 취득세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ㅎㅎ 현장강의때 문의드렸을때 지쳐보이셨어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그래도 금방 회복해요 ^^ 감사합니다

  • @있다멋-g4c
    @있다멋-g4c Год назад

    재개발 예정지 빌라라면, 신탁하면? 두번째 집에 들어가려다 직장이전으로 이주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