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꼼수 법령개정으로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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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상생임대주택에서
상생임대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직전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된 법령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집주인이라면
이 영상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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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
당연한걸 어렵게 설명하네요~
해당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저건 명확한 기재부 답변을 받는게 좋을거같습니다
혼란이 야기되네요
상식적으로는 적용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직전계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그럼 증빙이 안될까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비과세는 양도세율 일반양도세 적용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다주택 중과대신 1주택 양도세를 낸다는 말인지 아니면 양도세가 무조건 없다는 말인가요?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문입니다
2024.12.31. 이전에 2년간 상생임대계약(5%이내 인상)을 체결하고 2년 지난후 바로 양도하지않고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20%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대차 계약하여 임대한 후 당해주택 (마지막 주택 상태)을 양도했을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구독했습니다 ^^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생임대 연장 후 9월12일에 만기라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1,2주 일찍 퇴거하면 양도세 면제 못받나요?
꼭 2년을 채워야 하나요?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2018 상속으로 1세대1주택이 되었어요
2021.5-2023.5 월세로 임대했고 기존계약 그대로 2023.5-2025.5 갱신 중이에요
이게 상생임대주택 가능한가요? 갱신계약이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2025.5에는 새 계약으로해서 월세를 좀 올리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2년거주 받고 싶거든요...
질문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난 영상 봤는데 이 경우는 없더라구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내년 24년 11월에
갱신청구권을 쓰게 해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려구요
시한이 24.12.31 까지니까
그것까진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이 2년을 못채우고 가령 1년만 살고 나가버리면
저는 상생임대인제도 2년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것이고
그 계약 시점은 당연히 24.12.31 이후가 될테지요
이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는 기존 임차인(임차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한)과 계약한 임대료보다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해야 합니다. 같거나 낮은 금액이면 임대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올려받으면 안되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존계약이 9월에 2년만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기존세입자와 6월에 2년재계약 해도 상생임대인이 될수있나요?
아니면 기존세입자가 아니라 꼭 새로운임차인이어야 하나요?
많은도움받고있습니다. 설명들은대로 모든건 충족 했는데요..임대주택을구입당시부터 제가살고있는주택이있어 1가구2주택인데도 상생임대주택에해당하여 양도세감면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보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2개로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 조건이라면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인제도가 24년12월말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생임대인제도가 연장 안될시에 질문드림니다.
23년 6월에 임대 주었습니다.
24년 12월에 2+2 연장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낀요?
2023.06월에 최초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 하셨다면 1년 6개월 지난 시점인 2024.12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상생임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임차인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전임대차와 상생임대차의 임대인(집주인)은 같아야 합니다. 혹 다르다면 상생임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답변 감사드림니다.
한가지더 여쭤 보면, 상생임대기간 중에 매매해도 양도세 면제 가능합니까?
상생임대 조건 충족되야 가능하죠.
상생임대기간중에 매도시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1주택이어야 하나요?
네 1주택이거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12월 말까지 상생임대차를 계약하고 임대를 개시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 계약금을 받아도 임대를 그 기간안에 개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상생임대차의 경우 2024.12.31까지 임차인이 입주까지 해야 합니다. 입주하지 않으면 상생임대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게 꼬아서 설명하네
구독해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관련,
바쁘시겠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기존 임차인과 갱신청구권으로 상생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전혀 올리지 않을 시에는,
계약금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도 없고, 증빙서류도 없을텐데 어찌할까요??
그냥 새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네 직전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상생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증감없이 연장만 된 갱신계약 이었다면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후에 상생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받으려 할때는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 질문드리고싶어요! 상생임대차 주택 혜택을 받으려고 직전임대차 계약을 2023.2.21~2024.8.20까지로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1년6개월 거주로 인정될까요? 혹시 하루차이로 인정이 안되거나, 1년6개월 계약은 꼼수로 볼지 걱정이 되어서요ㅠㅠ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에, 계약서 작성 안하고 묵시적갱신 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