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혜택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수정할 때 이것 모르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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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를 인정 받는 상생임대주택에서
    직전임대차와 상생임대차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어떻게 수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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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직전임대차

Комментарии • 23

  • @user-ml1el2tu7e
    @user-ml1el2tu7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아요 중요한 소재를 너무 이해되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vp5up1yy5v
    @user-vp5up1yy5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고맙습니다.

  • @bluechip2842
    @bluechip284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4분경.4번째 사례에서.소득세법시행령155조의3 제1항1호: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24.12.31까지 계약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것 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24.12.31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5.1.1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 상생임대가 안됩니다(전에는 계약체결만 했으면 되었는데, 23.2.28에 개정되었어요)

    • @mvpshow
      @mvpsho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조언 감사합니다.관련 법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 @user-hw7co5dc8b
    @user-hw7co5dc8b 4 месяца назад

    늘 좋은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합니다. 단, 직전 임차인과 생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ma-yn4hc
    @ma-yn4hc Месяц назад

    직전임대 문의요
    잔금때 종전임대인과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직전임대 해당일까요?
    매매시 잔금을 전세로 맞추어 잔금 치루면 직전임대 요건 맞을까요?

  • @보성고배영준
    @보성고배영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임대료 상승없이 5년이 지났습니다. 정해진 만료일이 짝수 해인데 6년차에 새로 계약서를 써야 인정받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만료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새로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바쁘실텐데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남깁니다.

    • @mvpshow
      @mvpsho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생임대차 계약에 대해 물어보시는거라면 2024.12.31 이전이라면 5년째에 수정해서 쓰시든 6년 채우고 쓰시든 상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복돌이-q9b
    @복돌이-q9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가족간의 상대임대차도 가능한지요?
    아드집에 엄마가 전세계약서 쓰고 거주합니다ㆍ
    아들은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ㆍ

    • @mvpshow
      @mvpsho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유상거래만 입증 된다면 가능합니다. 유상거래란 실제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 @user-qq7go7qb6v
    @user-qq7go7qb6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번사례 경우 문의 ㅡ
    이경우 세입자가 sh전세보증보험?활용해서 계약했다면 직전 계약 수정할 수 있는지요?
    23.31~25.1.31계약인데
    24.7.31일로 직전 계약 변경하고 24.8월부터 2년 18:28 18:28 18:2818:28 18:28 18:28 18:28 상생임대계약하려고 합니다

  • @user-fq8ov1ik2h
    @user-fq8ov1ik2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생임대차 실패로 2년실거주 해야하죠?비조정지역때+유주택자로 분양계약한 경우입니다.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무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 당시 계약했는데(분양포함) 잔금 때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 거주가 아닙니다만 주택이 있는 상태라면 잔금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kr3rf8cv8k
    @user-kr3rf8cv8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있습니다 .전 집주인 한테 집을 승계받아
    갱신하여 5년 살고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이고
    시청에 전세계약신고를 2년마다 했어요
    따로 5년 산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서는 쓰지는 않았어요.지금은 새로운 세입자하고 2년 계약했구요.전에 5년 산것은 직전계약이 돼는지요?

  • @user-qh2qf4du6d
    @user-qh2qf4du6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 10월 분양 받은 아파트 전세 놓아 잔금 내고 임대 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22. 10월 전세금 동일 하게 하고 다른 임차인과 임대계약 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이걸 직전 계약으로 보고, 24. 10월 상생 임대 계약 하고 계약만료인 26.10 이후 집 매도시 상생임대특례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 @mvpshow
      @mvpsho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분양 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첫 임차인이 2022.10월에 들어오신 거라서 이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고 2024.10월 상생임대차계약을 작성 후 2년 임대하시면 2026년 10 이후에 주택 매도 시 상생임대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qh2qf4du6d
      @user-qh2qf4du6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vpshow 소유권 이전 등기전 첫번째 임차인은 20년 10월 계약하여 2년 살고 퇴거하셨고, 두번째 임차인이 22년 10월 임차계약으로 살고 계십니다.
      1년 뒤 상생임대로 매매하려고 했는데,
      취득전 계약은 인정 안된다고 해서,
      한번 더 전세 돌리고 매도 하려는데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kang9066
    @kang906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해결 방법이 ㅠ
    2020.07.01.구입
    조정지역 대상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2021.03.26.
    새로운 임차인 계약 했습니다.
    2023.03.26.
    2년 거주 후 구두로 계약 했는데 1년씩
    하자고 해서 1년씩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2024.03.19.
    그런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퇴거 했습니다.
    퇴거시 전세금 지급 영수증 받았습니다.
    상생임대가 안되는 줄 알고
    2024.03.20.
    임대인 제가 전입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주거를 못해서요.
    질문1) 전임대계약 2년 인정받고
    상생임대 1년 후 퇴거는 인정되면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전세금 인상없이
    2년 계약하고 입주 1년후 매매해도 양도세 없는건가요?
    무조건 2년 해야한다고 해서요.
    1년은 사라지는거라고 들어서요
    도와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도 지금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상생임대조건 충족하는거죠? 답변 좀 부탁요.!!

  • @user-ge9eg5ip9g
    @user-ge9eg5ip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ㅁ 첫번째 사례 질문
    (기존)2022.11.25-2024.6.25 임대차 계약
    (변경)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 예정
    (현재기준 1년2개월 거주)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이 되어야 하는데 첫번째 사례의 경우 상생임대인이 가능하려면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약한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일까요?

  • @jihyekim3392
    @jihyekim339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아예 임대료상승없이 계속 4년사셨는데 임대료변동이없어서 계약서작성을안했네요. 이경우에 어떻게해야할까요ㅜ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생임대주택 혜택 받으려 할 때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최초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4년 거주했지만 중간에 계약서 작성 안했다면 최초 임대차계약서라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차 후 세무서에 설명할 때 계약갱신청구로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 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협의하에 계약서를 써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