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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은 모르겟스나 경매사가 책임저야 하는것 아니던가 말이다 경매는 낙찰대면 나의 소유로 인식한다 허나 어던 경매는 낙찰 받고 ㅇ합납 하고 난뒤에 내거이 아니며 낙찰 비용이 모두 날아 간다 이다 ~~이것은 무엇가 심각한것이다 경매 입찰자가 그러한 모든 정보를 알수 없는 것이다 모두 낙찰자가 추적해서 경매 입찰하면 안대다 이다 허나 모두가 그러느냔 말이다 ~~저러한 모든것 경매사에 그 책임 을 뭇고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래야 낙찰 받는자가 완납하고도 모든것을 포기 하게 대는 것은 줄어들것이니까~~돈이란 ~~생명줄이며 먹아 이다 먹지 안으면 죽는다 돈은 생명의 근원이다 저러한 사술의 경매가 나오지 안키를 바라면서~~~
@@선우문경-c3x 예시를 멍청하게 드네 의무교육에 부동산하고 경제 관련된 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재산 처분인데 최소한 교통정리는 해야 상식적이지 않음? 오히려 댁의 논리는 이러한 법의 허점이나 남들 모르는 꼼수로 갭투자해서 날로 처먹겠다 마인드 밖에 안 되는 것 같음.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건전해야 오히려 더 경매다운 경매를 할 수 있는거 아님? 난 정말 궁금한게 이런 인간들이 사기 당하거나 부당한 피해 입을 때 본인들이 옹호하는 법의 허점이나 꼼수에 당한 걸로 이해할지 아니면 국가와 법 체계가 본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지 호소할지 정말 궁금함. 왜, 당신이 말하는 시스템의 허점이나 경매 공부는 '기술'이고 사기꾼들이 남들 속여 먹는 건 '범죄'라 논리가 성립 안하는 거 같음?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기꾼 못 잡으면 기소 못하고 사기임을 입증 못하면 범죄로 성립 안함. 고로 당신은 사기당해도 사기꾼 욕하지 말고 살면서 국개의원도 욕하지 마세요. 본인도 꼼수로 먹고 사는게 타당하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씨촌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소되지않는 선순위 가등기에 관한 주제이네요 1. 가등기 이후 별도의 소유권이전이 된경우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는것인가? 소개해주신 판례와 등기선례에 의하면 가등기후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이 되면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소멸된 가등기권리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례에도 나오지만 가등기말소등기는 가등기권자의 승락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하거나 아니면 대항할수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야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효력이 소멸한 가등기권리자라도 승락서 내줄리는 만무하니 결국 소송으로 판결받아 말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겠네요 (참조 등기선례 제4-587호) 2. 한편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의 원인되는 계약이 아닌 별도의 원인이라면 그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건 가등기는 2018년 8월부 시기부가등기이고 소이등은 2019년 4월 매매계약에 따른것입니다 이것은 가등기의 매매계약과 소이등의 매매계약이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을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라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등기선례입니다 종합하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여도 가등기말소를 위해 등기말소소송을해야하는 번거러움 또는 유효한 가등기로 인하여 낙찰 후 소유권이 말소될수도 있는 불안요소를 가진 사건이라고 봅니다
요즘 법원 감정가뿐만 아니라 캠코의 감정가도 완전 문제입니다. 위 사례랑 비슷하게 대로에 붙은 15평 실거래가가 1억이 안되는데, 그 뒤 맹지인 국가 토지 17평이 2억 3천에 감정했더군요. 감정사가 말하길 거기 개발가능성이 있고 실거래가는 몇건 되지 않으며 21년 최고가 대비 하락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21년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게 감정했다고 하더군요.
지뢰도 지뢰지만 영상 시작하자 마자 맹지인데 그랬는 데 내 예상이 맞네요 ㅋㅋㅋ 임장 다니는 분들 더 철저히 다니세요 더 길게 설명 안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손가락이 굽었네 점이 있네 마네 하는 인종들이 있어서 더 길게 설명 안합니다 내 기준에선 맹지입니다 가등기고 자시고 간에 저긴 안 들어 갑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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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행복한날 보내세요
최근 들어 7천만원에 2번이나 매매 완료된 주택을
무려 2억1천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사는 도대체 무슨 근거와 생각으로 저리 매겼을꼬?
저렇게 외진곳은 경찰 공무원들 다 엮여있어서 썩고 고여있는곳..
전부 짜고치는판
우리가 남이가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구나...
우덜이랑께~~~ 니들은 못 먹는당께
참 여러가지 배우게 만드는 케이스네요.....감사합니다...또 배웠습니다
가등기가 효력은 없겠지만 지우고 깨끗하게 하려면 (순순히 응해 줄 것 같지 않으니) 결국 귀찮게 재판해서 없애야 한다는 거군요. 그 시간과 비용까지 생각해서 많이 유찰시켜야 살까말까 하는 물건이네요
사기꾼 감정평가사 자격증 회수시켜라. 저런 것들이 계속 평가하고 다니니 세상은 요지경이지.
우리나라도 총기 사용이 필요합나다…
정상적이 아닌건 보지도 마세요~~~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쪽집게 과외 받는듯~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것은 모르겟스나 경매사가 책임저야 하는것 아니던가 말이다 경매는 낙찰대면 나의 소유로 인식한다 허나 어던 경매는 낙찰 받고 ㅇ합납 하고 난뒤에 내거이 아니며 낙찰 비용이 모두 날아 간다 이다 ~~이것은 무엇가 심각한것이다 경매 입찰자가 그러한 모든 정보를 알수 없는 것이다 모두 낙찰자가 추적해서 경매 입찰하면 안대다 이다 허나 모두가 그러느냔 말이다 ~~저러한 모든것 경매사에 그 책임 을 뭇고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래야 낙찰 받는자가 완납하고도 모든것을 포기 하게 대는 것은 줄어들것이니까~~돈이란 ~~생명줄이며 먹아 이다 먹지 안으면 죽는다 돈은 생명의 근원이다 저러한 사술의 경매가 나오지 안키를 바라면서~~~
건물 진입로 조심해야 합니다.주민 개인땅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매낙찰시 절대사용 불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미연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매번. 잘배웁니다~~^^
승냥이 같은 집주인 만나 재수 없으면 소송까지 가서 소유권 반환 소송 까지 가야 함 .. 괜히 내돈 들여서 스트레스 왕창 받고 법원과 등기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음 ..
감정가액만 보고 저집이 1억쯤 됐을 때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눈탱이 맞을 뻔. 감정평가가 거의 사기수준이네
철계단이 금으로 됬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가 없더라도 저런집을 누가 살까요.. 도로에 접해있지도 않고, 아주 좁은 골목길 하나에 의지해서 다녀야 하는 ... 말하자면 맹지 비스름하네요.게다가 불법건축물에 치워야 할 쓰레기들에 집자체도 허접하고 ...
앞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집이면, 자가용 없다고 치더라도, 애초에 이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 차도 안 들어갈 텐데.
재판으로 가등기말소시켜도
2층창고가 무허가라서 철거명령받을 확률이 높고
땅의 활용도가 너무 안좋아서 저런 집은 쳐다도 안보는게 상책일 듯.
가등기는 무조건 초보자는 패스 해야 합니다. 차후 소송으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함정이 있네요. 가등기경료후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 등기, 중간처분등기가 돼있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지 않고 매매로 소유권이전 받았다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느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걸 낙찰받으면 안될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공부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경매는 법원에서 책임지고 낙찰자를 함저에 빠지게 하면 안되죠-- 왜 법이 있고 법원이 있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법원이니까 제대로 얄려주고 경매로 넘겨줘야죠-- 이것이 무슨 법원입니까- 그냥 날ㅇㅇ 이죠
@@선우문경-c3x 예시를 멍청하게 드네 의무교육에 부동산하고 경제 관련된 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재산 처분인데 최소한 교통정리는 해야 상식적이지 않음? 오히려 댁의 논리는 이러한 법의 허점이나 남들 모르는 꼼수로 갭투자해서 날로 처먹겠다 마인드 밖에 안 되는 것 같음.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건전해야 오히려 더 경매다운 경매를 할 수 있는거 아님?
난 정말 궁금한게 이런 인간들이 사기 당하거나 부당한 피해 입을 때 본인들이 옹호하는 법의 허점이나 꼼수에 당한 걸로 이해할지 아니면 국가와 법 체계가 본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지 호소할지 정말 궁금함.
왜, 당신이 말하는 시스템의 허점이나 경매 공부는 '기술'이고 사기꾼들이 남들 속여 먹는 건 '범죄'라 논리가 성립 안하는 거 같음?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기꾼 못 잡으면 기소 못하고 사기임을 입증 못하면 범죄로 성립 안함.
고로 당신은 사기당해도 사기꾼 욕하지 말고 살면서 국개의원도 욕하지 마세요. 본인도 꼼수로 먹고 사는게 타당하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선우문경-c3x 아 이사람아 공부 하기 전에 법부터 제대로 돌아가야지. 법원에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하라니 무슨 궤변이냐
아는 척 하기는,
기본적인 보호조치 이야기하는거자나
@@쌍둥아비-z6p 그럼 왜 법원이 있으며 법이 있는겁니까? 그냥 경매로 나와야죠! 무슨놈의 법원경매를 붙입니까? 불안하게???
@@쌍둥아비-z6p 그럼 법원이 함정입니까? 듣기가 좋아 법원경매죠- 사는이들은 법원을 믿고 경매로 사는데? 안 그래요? 내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되죠!!
오~~~ 감사합니다 새롭게 알았습니다 👍
이분 내용 설명이 좋음😊
한놈만 걸려라 란 건가... 감정평가사가 책임을 져야겠네... 물론 그럴리 없지만...
저 건물 낙찰받으면 2층은 철거해야 할것 같은데... 1층도 너무 허접하고... 진입로도 좁고...
더 유찰되야 겠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
정말 감사합니다. '시기부 가등기후에 본등기를 하였기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좋은 공부하였습니다.
씨촌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소되지않는 선순위 가등기에 관한 주제이네요
1. 가등기 이후 별도의 소유권이전이 된경우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는것인가?
소개해주신 판례와 등기선례에 의하면 가등기후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이 되면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소멸된 가등기권리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례에도 나오지만 가등기말소등기는 가등기권자의 승락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하거나 아니면 대항할수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야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효력이 소멸한 가등기권리자라도 승락서 내줄리는 만무하니 결국 소송으로 판결받아 말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겠네요
(참조 등기선례 제4-587호)
2. 한편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의 원인되는 계약이 아닌 별도의 원인이라면 그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건 가등기는 2018년 8월부 시기부가등기이고 소이등은 2019년 4월 매매계약에 따른것입니다
이것은 가등기의 매매계약과 소이등의 매매계약이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을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라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등기선례입니다
종합하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여도 가등기말소를 위해 등기말소소송을해야하는 번거러움 또는 유효한 가등기로 인하여 낙찰 후 소유권이 말소될수도 있는 불안요소를 가진 사건이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한놈만 걸려라 매물이네
애초에 2억 넘게 경매를 했다는 게 사기네
감정가는 사기가 아니지 누가 강제로 사라고했나?.시장조사고 본인이 해야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써서 낙찰받아야지 ㅋㅋㅋ. 공부좀하자
건물만 나오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주변 시세까지 알아오기 때문에 결국 시장가에 근접하더라구요.
그래도 솔직히 2억은 좀 심하네요 ㅋㅋㅋ
ㅐㅒ@@showphistes8101
@@제주감귤-z6x감정가가 사기 맞는데 니가 저거 평가해서 발작하는거야?
감평사 따리가 니 인생 보다는 낫지 않겠냐? 거지들 보면 화가 많노ㅋㅋㅋ@@asi4986
저 돈까스 망치집은 제일 마지막에 지은집 같은데?? 제대로된 자재들여오는것도 쉽지않고 판넬만 들여와서 가건물처럼 조립하고... 집이랍시고 사용승인받고 가치올리려는거 아님? 그냥 토지만 있었으면 개똥값되었을거 같은데?
그런 땅을 누가 분양햤지???
영국, 프랑스 겉은 놈이구나!!!
공부 잘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법적 지식을 부동산매매시 씨촌에서 시골생활도 신중하게 시청하는데 실제는 정말참고해야합니다 지역은 경남고성 주택.전.답 있어 긴장해서 시청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씨촌님
홍길동씨가 소유권이전등기했을때 왜 가등기는 말소를 안했을까요?혼동으로 소멸된다고 하면 등기소에서 직권말소대상이 아닌가요??가등기원인가 소유기이전등기원인이 다른가요??어렵네요.
요즘 법원 감정가뿐만 아니라 캠코의 감정가도 완전 문제입니다.
위 사례랑 비슷하게 대로에 붙은 15평 실거래가가 1억이 안되는데, 그 뒤 맹지인 국가 토지 17평이 2억 3천에 감정했더군요.
감정사가 말하길 거기 개발가능성이 있고 실거래가는 몇건 되지 않으며 21년 최고가 대비 하락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21년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게 감정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매영상 보다보면 드는 생각이...감정평가사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싶네요.
전세사기껀들 이면에는
감평사집단의 카르텐도
한몫하죠. 감평가액금액
최대로 평가해줘서 대출
머리끝까지 채워서 분양
마치면 대충 짓다말고선
파산신청해버리면 분양
받거나 전세세입자 분들
날벼락맞고, 경공매나온
물건들 유치권 걸어두고
높은 감평가랑 유치권에
최저가로 떨어지면 그때
뒤로 특수관계자 내세워
낙찰받아 다시 분양/전
세물량으로 돌리는 구조
하에서, PF로 돈떼먹고
분양과 전세금을 떼먹고
낙찰받아서 한번더 알을
빼먹는 악랄한 사기수법
@@sinabro8270 근데 왜 열 글자마다 줄바꿈 해요?
@@LEMON_CottonCandy10자교 교주님 되시나 봅니다…
예리한 성도님!!!
지뢰도 지뢰지만 영상 시작하자 마자 맹지인데 그랬는 데 내 예상이 맞네요 ㅋㅋㅋ
임장 다니는 분들 더 철저히 다니세요
더 길게 설명 안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손가락이 굽었네 점이 있네 마네 하는 인종들이 있어서 더 길게 설명 안합니다
내 기준에선 맹지입니다
가등기고 자시고 간에 저긴 안 들어 갑니다 ㅋㅋㅋㅋㅋ
가등기 말소 필수네요
가등기, 가압류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물건은 일반인들이 경매, 매매 자체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사기꾼들, 법잘알 이라서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람들, 법이 어려워야 먹고사는 법조인들 때문에 힘들겠지만..
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법의 헛점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경우네요. 무섭네요. 댕민국 법이 세밀하지 못해 늘상 불안한데
사실상 사기물건
경매물건과 연접한 집 소유주들 중에서 정말 똥값에 입찰해서 낙찰 받는거 말고는 답이 않보이는 물건이네요.
유익하고 좋은사례 감사합니다
바로 구독박고 갑니다 형님!
공시지가정도는
감정평가사를 뇌물 촌지만 좀 쥐여 주면 입맛대로 설정해 줌.
이런건 법원이 사기꾼아님?
이건 그냥 땅만 보고 매입 해야하는건데... 2천만원이면 타당할듲
오~👍
씨촌 님의 설명은 부동산 초보인 제가 들어도 이해가 잘 됩니다.고마워요ㅎㅎ
감정가액 뻥튀기 심하네
거의 감평사기 수준이네
찾아보니 대항력있는 임차인까지 있음. 그냥 한놈만 걸려라 미친 매물ㅋ
자루형 토지이네요. 대도시 한복판이면 땅으로 투자할만 하지만....
일단 판결 법은 30년이 넘은 판결 이네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법을 똑바로 정비를 해야지...
우리 씨촌엉아는
돈가스 vs 생선까스 vs 안심까스
어느걸 젤 조아합니까?
저는 생선까스요
법이 문제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되면 이전명의 가등기는 소멸안되어있더라도 소멸할수있다는얘기인거죠??
유찰 되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 하십시요 독방 씁니다
감정평가업자도 같은 패거리....
결론은 법이 썩었다
권리분석시 가등기. 가처분 있는 물건은 절데 낙찰받으면 안됩니다 중요한건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라는거 꼭 기억하세요
경매 물건에 감정가나 최저가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일까?
한국 부동산은 볼때마다 느끼지만, 사기치기 너무 좋다. 법도 복잡하고 문제도 너무 많다. 한국은 과연 사기꾼을 위한 나라인가?
저렇게 복잡한 것은 무조건 외면해야
진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아니라는 것도 법의 말 장난이죠
누가 봐도 같은 매매로 봐야지;
그리고 2억 감정가가;; 감정사가 돈 먹었나;;
그런데 기존 거래 가격이 7000인 것은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애초에 감정가를 2억으로 해 놨더라도, 사람들이 기존 거래 가격을 보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7000만원도 비싸 보이네요. 이 집을 2억1000민원으로 감정평가한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해지네요.
감정평가사들 돈주면 몇배씩 부풀려주나요?
가등기 아니라도 맹지에다가 , 판넬로 만든 가건물이고 그나마 2충은 불법 가건물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가 2억 넘는지 ? 몇번을 유찰했든 믿고 걸러야지요
한놈만걸려라 이런 고의성 악성매물은 정부에서 나서서 잘못된점 바로잡아 경매로 나오게해줘야
저런경우 가등기권자의 권리는 없다라는게 판례인거죠? 그렇다면 집만 괜찮으면 참여해도 된다는 경우인거지요? 맞나?
땅 평가금액은 인근시세대로 적정한거같은데 건물이 많이 쌘감이 있네용
현소유자가 멍청했네
가등기말소조건으로 매수했어야지
계약서 특약사항에 말소조건 쓰고 말소된거 확인하고 잔금 치뤘으면 간단하게 해결될일인데
감정평가를 후하게 해주고 돈받아 먹는 애들이라 그런가
살벌하고 넉넉하게 평가를 해주었네 2천만원도 아까운 땅
주변 집들 공사할대 같이 지분합쳐서 건물 짓지 않는이상 애물단지
현소유자와 홍길동과의 관계를 의심해보아야......
짜치고 냄새가 나네요.....ㅎㅎ
집을 빼앗아 경매를 해서 가격이 2억이었나용???😢😢😢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건중에 일부가 선순위 가등기가 되어있어서 경매도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경매가 아무 법적효력이 없으면 도대체 경매를 왜하는거임? 그냥 무단침입해서 소유권 주장하지;; 법이 진짜 이상하네 ㅋ
몇십년 무단으로 살고 소원 주장한 사람들 꽤 될겅
사기일수도 있겠음.
이런경우 자동말소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
왜 2억이나 나온거지? 신기하네 저런경우는 전 처음보내요
7천만 원에 사면 7천만원에 되팔수 있나요
감정가액은믿을게 못되네요
저케 풍선 처럼 부풀려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처벌도 안하는 나라?? ㅋㅋㅋㅋ
사기공화국 답군
사기뀬 공화국답네요. 판례가 말 장난 잔치.
사기질도 가지가지
경료... 국어사전에도 안나오고 오픈 사전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경료하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완성하다 또는 마치다.
어찌 저런 용어를 쓰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래야
모르지요!!!
감정사가 술한잔묵고 감정햇나??
감정평가 높게 받아서 은행 대출 받는거도 몇년안에 전세투기 실패 처럼 뉴스에서 나올듯 싶네요
어? 이건 뭐지? ㅋ
딸기형 그립네요.
한국 법원이 웃긴게 이런 물건들은 경매 못나오게 막아야하는거 아닌가. 아니면 설명을 잘하던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절대 손대면 안되는게 경매네
저런물건을 왜 2억에 내놓나.
등기 믿지말라는데 법적효력 없다고
다른유튭 많이나옴 법원사례도있음
천만원이 적정가같은데
그래서 법무사 가필요한거야
지들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으니 감정평가도 그렇게 짜고 하겠죠...그래야 많이들 경매에 들어 와 막 돈을 쓰고 당하는 거죠
실제 3~4천만원 될까말까한 가치.
경매도 사기꾼들이 많은거같다.
저런집이 어뜨케 2억부터 출발이되니... ?
😂😂😂
작업들어간 물건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