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 평면도를 보니 화장실과 주방이 맞붙어 있네요. 다른 건축물들도 그런건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 화장실과 주방이 맞붙어 있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왜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 의문이 드네요. 도심지의 빌라나 아파트도 아니고 시골에 땅도 넓은데 저렇게 맞붙어 놓은건 이해가 안가네요.
빨강이와 노랑이가 서로 채무 채권관계였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써보자면 노랑이가 빨강이에게 돈을 꿔줬는데 빨강이가 그 돈으로 집짓는데 돈을 다 써서 돈 없다고 하면서 이 집 절반을 니 명의로 해줄게 한거 같아요. 천만원은 왜 받았냐면 예를 들어 빌린돈이 4천 인데 이 집 짓는데 1억이 들었다면 절반 노랑이 니 명의로 해주고 대신 천만원 더 줘라 이 집 짓는데 일억들었고 절반은 5천이니 천만원은 니가 내라 해서 천만원 받고 2분의 1 지분 해줌. 근데 노랑이가 사망 파랑이한테 상속됐는데 2013년도의 5천과 2024년의 5천은 시세가 다르니 이자까지 주고 명의 다 가져가라 했을수도 있어요. 빨강이가 돈없다 시전, 니 지분 받으려면 이 집을 경매에 붙이자 한거죠. 그냥 제 소설임 ㅋㅋㅋ
토지가 공유상태, 건물이 단독소유상태 인 경우와 달리... 토지는 안XX의 단독소유이고, 건물이 안XX외 1인 공유상태인 경우, 토지소유자 스스로 건물의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토지의 이용을 용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건물 공유자 전체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6.13.선고 2003다17651 판결.]
빨강이 노랑한테 1000만원에 판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전에는 등취득세및 세금 절약 하려고 값싸게 매입하러고 한듯합니다... 저분들은 3년보유하면 9억이하는 양도소득세가 없기에... 1천만원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듯합니다... 실제 매입금액은 훨씬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현재로 본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1년도 판교 아파트가 4억이었어요. 지금은 10억에도 못삽니다. 13억까지 갔다가 내려온거에요. 2013년도에 1천만원이면 지금가치로는 최저 5천에서 1억 사이 일거 같아요. 당연히 지금 1천만원에 사간다는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2018년 쯤에 평당 400 정도 했어요. 5년전이면 평당 300 정도? 판넬이니까 평당 200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1천만원이 그렇게 싼값은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건물에 비하면 싼 값인건 맞아요. 이런저런걸 다 제외하더라도 1천만원에 샀으니 1천만원에 팔아라.. 하면 전 못팔겠어요.
토지 공유 지분의 법정지상권 설정이 안되는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민법 2조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토지의 공유지분은 권리 남용이죠.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해하면 안됩니다. 아주 명백한 사례잖아요. 굳이 해석할 이유가 없죠.
니가 받아라. 그러니 평창에 살지 동두췬시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빌라 방3칸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이면은 편하게 산다. 이 바보야 어느 바보가 고통 받으면서 지료 월30만원~40만원 지불 하면서 낙찰 받을 사람이 있겠냐? 니가 평창에 살지말고 동두천에 와서 살면은 출세한 팔자 아니겠냐.
씨촌님의 물건 선택과 집중에 감명 받았습니다~
인간사 별의 별 사연들이 많은데, 그내막을 최대한 부동산 공부와 연결되게 풀어주셔서 많은 학습이 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 듣고갑니다 ❤
요즘 부동산을 직접 살아갈 집아니면 절대 투자목적이면 절대 금물
이런 복잡한건 교육차원이면 모를까 살사람없을 것임...내돈으로 머리아파.
색깔로 설명을 아주 잘 하시네요.
짜증나지 않게 잘 설명하셨어요.
감사해요 ~
천만원에 판게 아니고 애초에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을 것 같네요 천만원도 동거남이 형식상 실제 돈거래 없이 했을거 같구요 변수가 동거녀가 동거남보다 일찍 사망하면서 동거녀의 자식이 상속을 받게 되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동거녀가 동거남에게 집을 공동명의 하자고 했을것 같은데요
동거로 인한거에 한표
법정지상권 설명 관련 부분만 따로 쇼츠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채무상계로 인한 건물분할 추측됩니다. 본인 입찰불가하므로 지인이용 저가낙찰후 빨강 이 매수하면 될것같습니다
동두천 밤8시만 되면 길다니기 썰렁합니다. 가로등만..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57 평면도를 보니 화장실과 주방이 맞붙어 있네요. 다른 건축물들도 그런건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 화장실과 주방이 맞붙어 있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왜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 의문이 드네요. 도심지의 빌라나 아파트도 아니고 시골에 땅도 넓은데 저렇게 맞붙어 놓은건 이해가 안가네요.
배관 이슈겠죠 뭐..
처음에 하나가 있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붙인집 같아요 한번에 다 지은집이 아니라는거죠
여자랑 집은 과거가 복잡할수록 멀리 하는게 좋다.... 이건 수치로는 측량할수 없으나 인간의 오랜세월 경험칙에서 발견한 진리임..
ㅋㅋㅋ ~~
남자도 포함될껄요~😂
진리를 파악하셨군요 ㅎ
@@선우문경FM여자들이 훨 많음 10명중8명
어우 ~~명언이십니다^^
@@H성민-o4n
특히 한국여자
칠팔십프로는 무조건
펜스룰 해야 함
펜스룰 하지 않으면
뒤통수 맞을 확율이
급상승함 ~ ?
빨강이와 노랑이가 서로 채무 채권관계였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써보자면 노랑이가 빨강이에게 돈을 꿔줬는데 빨강이가 그 돈으로 집짓는데 돈을 다 써서 돈 없다고 하면서 이 집 절반을 니 명의로 해줄게 한거 같아요. 천만원은 왜 받았냐면 예를 들어 빌린돈이 4천 인데 이 집 짓는데 1억이 들었다면 절반 노랑이 니 명의로 해주고 대신 천만원 더 줘라 이 집 짓는데 일억들었고 절반은 5천이니 천만원은 니가 내라 해서 천만원 받고 2분의 1 지분 해줌. 근데 노랑이가 사망 파랑이한테 상속됐는데 2013년도의 5천과 2024년의 5천은 시세가 다르니 이자까지 주고 명의 다 가져가라 했을수도 있어요. 빨강이가 돈없다 시전, 니 지분 받으려면 이 집을 경매에 붙이자 한거죠.
그냥 제 소설임 ㅋㅋㅋ
그럴싸함요
제 소설은.. 동거관계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사망했으니 토지주와 친권자와는 거의 남이라 그냥 넘길수도 받을수도 없어 경매로.
거의 맞을듯 합니다 건축비 문제에서 발생한 다툼일듯
저랑 생각이 같네요~ㅎ
@@NeverStop-e7h저는 님의 소설에 한표~
나이들어 결혼은 좀 그렇고 외로우니 동거로 갈경우,,
선물로 소유권반을 넘겨주니
해피하게 동거시~~~작
근데 먼저 가버리셨넹~
상속받은 자녀는 돈 주세요,,,
저도한표입니다
이런건 3자가 사는게 아닙니다.
사 밨자 고생만 합니다.
3면 언능 사야지 ~ 3자 파랑이 거의공짜로 내집 되는건데 ㅎ
토지가 공유상태, 건물이 단독소유상태 인 경우와 달리...
토지는 안XX의 단독소유이고, 건물이 안XX외 1인 공유상태인 경우, 토지소유자 스스로 건물의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토지의 이용을 용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건물 공유자 전체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6.13.선고 2003다17651 판결.]
이와 같은 사한에 대한 법원 판례 찾기 어렵네요 ㅜㅜ
부모하고 원수가 살다가 죽었답니다. 부모의 유언이 그 땅에 매장을 유언해서 지독하고 더러운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시신이 집 밑에 매장된 상태에서
집이 신축 되었습니다. 주택 밑에 구신이 있어서
그. 가격에 넘긴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나요?
너가 시신의 자식이였구나
저 땅을 3자가 낙찰받았다
땅 주인 그냥 둘까요.
분명 소송 갑니다.
소송은 공짜로 하나요...
압구정 청담동 같은
가치 있는 땅이면
소송하겠지만
변호사 비용도 아까운 곳에
골치 아프게 경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를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참고)
저거 전형적인 장난질 입니다...
이유가 뭐죠?
@빠꼼치 궁굼하시면 새단독주택인데 3천 4천만원에 올라온것들 많을거에요 그런거 확인해보시면 아실거에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유치권 그다음이 땅만 친척이나 가족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것들 많아요
@@쵸코네스티 이 물건은 장난질은 아닌듯 한데요 너무 장난질로 단정지으시는듯 합니다
@@쵸코네스티 이 물건은 장난질이 아닌듯한데요 너무 장난질로 단정지으시는듯 합니다
@빠꼼치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요...영상 보시고도 궁굼하시면 왜 그렇게 해놨는지 직접 가서 물어보시는것밖에는 없는듯합니다..
저거 바보 아닌상 경매 안할거라 생각됩니다. 복잡한 대상은 피하는게 건강에 좋아요. 똥이 무서워 피합니까? 좀 기다리면 많은 좋은 물건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나서 현금만 쥐고 있다면 기회가 옵니다. 각자도생 옴메니 반메홈
조기가 무서우면 평창은어떻게사나 평창은 호랑이가 곶감달라고안하나
이채널이 이물건 사라가 아니고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채널인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집을 짓자마자 지분의 절반을 1000만원에 팔았다는 건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거 같은데, 아마도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불륜..같아요..
지료주고 살사람 바보 아닌이상 없을듯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바보 아니면 안사죠. ㅋㅋ 지료 얼마달라 할지도 모르고. 2천만원들여 사도 땅주인이 퇴거 명령 하고 원상복원 명령 받으면 건물철거 까지 해 주어야 하는데 어느 바보가 ㅋㅋ
각관련인들의 경매일뿐 3자는 관심가질 물건이 아니네요!
다른건 모르겠고 지료는 몇% 그렇게 정해진게 아닌가요?
어딘선거 어설프게 듣긴했는데...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그만좀해라 지료라고 하는게 정해진걸 매년 올린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거기다 지료 미납생기고 강제 퇴거되면 땅주인이 원복명령내리면 ㅋㅋ 심하면 하수도까지 철거 해야함 ㅋㅋ
당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건물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상권이 생겼다고 봐야 하는것 아닐까요.
건물 전부를 팔았던지 일부를 팔았던지 이를 취득한자는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되는것아닌가요.
어유머리아파
2,600만원 비싸다 시골집 돈주고 안사요 서울집도 빈집 천지다
땅주인이 더 떨어지고 나서 사고 경매금 반 나누어 가지면 ..땅주인이 .승..눈치 없게 삼자 끼어들지 마시라..ㅋ
1/2지분자 ㅡ파랑ㅡ단독낙찰 하셨네요
27,100,000
그럼
토지소유주ㅡ빨강이가
지료청구를 할까요?하겠지요?
빨강이와 파랑이가 또 다른
법정다툼을 ㅡ건물철거 소송을 할까요?
허가, 확정도 궁금하네요
씨촌님 매번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낙찰받은 공유자분은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소송을 하겠지만 서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이미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가 최선의 방법일 거 같습니다.
노랑과 빨강 사이에 협의된 토지사용권이 있을 거고 이를 파랑이 상속했으니 법정지상권은 안생길 거 같아요. 기존 토지 사용권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안생기니까.
빨강이 노랑한테
1000만원에 판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전에는 등취득세및 세금 절약 하려고 값싸게 매입하러고 한듯합니다...
저분들은 3년보유하면 9억이하는 양도소득세가 없기에...
1천만원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듯합니다...
실제 매입금액은 훨씬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은 집관리나하며 살라해도 안살아요.
누가시골서살겠어요
파랑 승리네요 ㅋ
너무 현재로 본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1년도 판교 아파트가 4억이었어요. 지금은 10억에도 못삽니다. 13억까지 갔다가 내려온거에요.
2013년도에 1천만원이면 지금가치로는 최저 5천에서 1억 사이 일거 같아요.
당연히 지금 1천만원에 사간다는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2018년 쯤에 평당 400 정도 했어요. 5년전이면 평당 300 정도? 판넬이니까 평당 200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1천만원이 그렇게 싼값은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건물에 비하면 싼 값인건 맞아요.
이런저런걸 다 제외하더라도 1천만원에 샀으니 1천만원에 팔아라.. 하면 전 못팔겠어요.
토지 공유 지분의 법정지상권 설정이 안되는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민법 2조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토지의 공유지분은 권리 남용이죠.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해하면 안됩니다. 아주 명백한 사례잖아요.
굳이 해석할 이유가 없죠.
옛말부터 하나같이 맞는말이잇죠? 싼게 비지떡이다........ 제 값주고 좋은 집 사세요^^
빨강님이 2천6백에 낙찰받아서 천삼백 파랑한테 주고 끝나는걸로..ㅎ
너무필요없는설명이길다구체적인설명만필요할듯요
씨촌 까임 ㅋㅋㅋ 교육용
니가 받아라.
그러니 평창에 살지
동두췬시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빌라 방3칸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이면은 편하게 산다.
이 바보야
어느 바보가 고통 받으면서 지료 월30만원~40만원 지불 하면서 낙찰 받을 사람이 있겠냐?
니가 평창에 살지말고 동두천에 와서 살면은 출세한 팔자 아니겠냐.
술 취하셨나~~~?
희한하네,,,
@@선우문경>마약 한 거 같음.😅
지금 전원주택 매물 겁나
많은대
저렇거 복잡한 물건을 낙찰받아야 하나
2600만원이 아닌 1000만도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
그런 물건을 소개 하시는 분도 참 이상 하시네요 ~
여기 채널의 정체성은 물건 소개가 아니고 경매 물건을 통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공부임
군사지역이군요 저의할머니 와 후손들 납골당이 잊어서 일년에 몆번씩오갑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이 모두 한몫 잡으려다가
이 꼴이 난거임
답.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분은 사연이 복잡한것만 들고오시나? 일부러?
네 그렇습니다
공부가 될만한 사건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