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임이 김주익에게 -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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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인원삭감 및 그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피고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중 위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비록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그 선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두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는 요건인 점......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월 7일 어제, 쌍차 해고 노동자가 승리했다.근기법 24조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위해 고려해야할 전체적 판단 요소의 일부가 아니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그 자체로 독립한 요건인것은 당연하고, 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함 역시 당연하다. 해고회피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합리,공정,성실한 협의가 따라야함은 두말하면 입아픈 당연한 상식이다.경영합리화라는 자본의 말을 빌어 잠식되어온 당연한 상식들이 24명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확인되었다. 사람이 죽었다. 손배가압류가 있다. 구속노동자가 있다. 그래서 승리임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담보하겠다고 헌법에서 밝힌다. 모든 국민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절대 경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10년 전 김주익은 유서에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요구하였다.
    10년 전 김주익의 임금지급명세서에는13만5천80원이 찍혀 있었다.
    10년 전 그는 부당해고,손배가압류와 싸워 승리하기 위한 제물로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김주익, 그는 누구인가.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던, 노조위원장이라는 이름의 노동자.
    1963년 2월 2일 태백에서 태어나
    2003년 10월 17일 85호 크레인 위에서
    129일간의 절규 끝에 목을 매어 죽었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은 인간선언이라고 부른다
    노동자 김주익은 말했다.
    내 동지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하노라고.
    다시 10년후의 대한민국 노동에게 그가 묻는다.
    나의 죽음으로 동지들이 살 수 있었냐고.
    노동자 최강서가 죽음으로 답했다.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노동자 박정식이 죽음으로 답했다.
    "이 비겁한 세상에 나 또한 비겁자로서 먼저 세상을 떠나려 한다"
    노동자 최종범이 죽음으로 답했다.
    "배고파서 못살겠다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것도 힘들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고용의 법, 자본의 법으로 변주하는 나라.
    비정규직법,파견법,노조법으로 노동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수십억,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을 옥죄이는 나라.
    40년전의 전태일의 유서와
    세기를 건너 뛴 2003년 김주익의 유서가 같고,
    다시 오늘의 최종범의 유서가 같은 나라.
    배달호가 노조말살정책을 말하고 이용석이 비정규직 철폐를 말하며 분신한지 1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제는 멈추자. 죽음으로 부르짖는 인간선언
    이제는 끝내자. 지독한 단결금지의 법리
    이제는 바꾸자. 법을 비웃는 초법적인 기업의 전횡
    그리하여 마침내 바로 세우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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