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을 하여 타인소유임을 알고 점유했는데도 취득시효로 빼앗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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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3

  • @heapark9785
    @heapark9785 Год назад +5

    돈 주고 땅 사고 해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 어떻게든 이웃의 비유를 맞춰서 평온 공연하게 20년만 지나라 남의 땅 내 땅 된다(돈 주고 땅도 안 사고 해마다 세금도 안 내고) 날강도들이 많아요(이웃간에 좋게 지내보려다가 당함)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타인이 내소유 토지를 점유하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뚜껑-x8d
    @뚜껑-x8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금도 시효를 노리고 담장을 슬쩍 밀어 짓는 놈들이 많습니다.
    20년 금방갑니다. 건물 들어설 때마다 측량을해야 한다는말인가요.
    이건 세금내고 바보 되는 법입니다. 100년 지나도 원래 주인 나타나면 돌려 줘야되는거죠.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1

    보편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소유자명의라도 권리위에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현실이 실감 나는 부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점유관계에 대한 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최대한-e5z
    @최대한-e5z Год назад

    법률정보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 @sudaibong1917
    @sudaibong1917 Год назад +2

    점유할 당시 자신의 토지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 해야 할 것이다.
    법관이 이러한 점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날라리라 해야 할 것이다. 법관이 사기꾼을 양성하지는 말아야~~~
    측량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자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 근래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판결 및 제도에 있는 듯하다.

  • @나-h5y
    @나-h5y Год назад +3

    점유자가 측량을 실시해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알면서 이웃 토지 일부를 점유했다면 선의 공연 평온 아니고 악의라 보는데요?
    민넙 197조 1항의 점유추정은 깨지는가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소유의 의사가 중요한데, 소유의의사는 점유개시시기에 존재하였으면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측량결과 경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평온한 점유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정정훈-d9b
    @정정훈-d9b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1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어서 관련서류를 봐야 할 것같습니다.

    • @정정훈-d9b
      @정정훈-d9b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의 취득시효관련 영상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가자-w7v
    @가자-w7v Год назад +3

    권리위에서 깨어있는데
    218조/219조는 악법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 판단을 법원이 고민의시간이 필요한시점입니다
    구태한 판례는 변경됨이 마당하다 생각합니다
    법률의 행위로도 가능한것을 ...

  • @mongsil-boksoon
    @mongsil-boksoo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짜 저게 악법인게 얼굴 안볼 수 있는 논밭만 생각할게 아니라, 집 같은 경우는 시골은 측량 안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이웃이랑 원수되라는 법임. 법조인들은 무소불위 무서울게 없는 사람들이니 소송이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서민들한테 평생 보고 산 또는 보고 살지 모르는 이웃에게 소송을 걸어서 원수 되라는 거, 그래서 망설이는 걸 니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라니. 이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 원칙이 적용될 일임?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해가 갑니다만, 좀 깊이 알면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니카계절
    @니카계절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경계측량부분에 궁금한것이 있어 잠시 통화하고싶은데 가능할련지요?

  • @세종처사
    @세종처사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동영상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주택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금을 주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거주하다가 전세 만료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경매로 전세금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본인 전세 확정일자 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권리관계는 없습니다
    전에 변호사님 동영상에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나머지 권리는 소멸된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1

      확정일자이후의 가등기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세종처사
      @세종처사 Год назад

      @@HEY부동산법률TV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 @대림인력
    @대림인력 Год назад

    연락 부탁합니다

  • @7957070
    @7957070 Год назад

  • @동의보감-p3b
    @동의보감-p3b Год назад +2

    개코같은 법이네

  • @대림인력
    @대림인력 Год назад

    소송 부탁 할 수 있는지요

  • @anodami8462
    @anodami8462 3 месяца назад

    결국 지방땅은 더더욱 안살려고 하겠네
    200년이면 몰라도 20년 금방 가는 시간인데
    서울살면서 지방에 땅 산 경우는 무슨 수로 그걸 관리 하라는거임
    당장 돈도 안되고 묵혀둘려고 다 샀을텐데
    그런 사람들도 전부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들이겠네?

  • @윤석열아웃
    @윤석열아웃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머니께서 외가의 친척에게 50년전에 집과 대지를 사서 25년간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이후 그집은 빈집이 돼었고 저와 형이 가끔가서 누가 그땅을 살고 있나 잘 있나 하고 살펴만 봤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5년이
    지나서 형제들이 어머니땅을 팔려고 부동산 중계소에 문의하니 어머니 집터의 절반 밖에 어머니 명의로 안돼어 있는것입니다 나머지 땅은 엽집 땅으로 돼어 있었읍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람이 안 살았어도
    경우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나요 집터에는 축사와 창고가 아직 남아 있읍니다
    옆집과 저의 어머니께서 사용한 땅과는 아직도 담장도 있어 경계선이 남아 있읍니다
    아직도 어머니 명의 입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련서류 지참하시고 상담하시지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빈-x6f
    @상빈-x6f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