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시스박 says: 얼마 전, 분양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3hDvjjw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3hFFtAu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안녕하세요 2020 6월 1주택취득 (비조정) 2021 2월 분양권 취득(비조정) 2021 11월 분양권아파트 완공(비조정) 2021 12월 잔금납부 2022 2월 분양권아파트 이사 했는데 이경우 특례가 적용될런지요 적용된다면 21년 11월 완공기준으로 2년이내에 매도 하면 되는건가요 2020년6월에 첫집을 샀으니 2022년 6월 ~ 23년 11월까지 첫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156조의3 2항에 보면 종전주택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서 잔금납부일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잔금납부일은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에게 잔금을 납부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대금(잔금)을 납부한 시기인가요? 궁금합니다.
🤓 제네시스박 says: 얼마 전, 분양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3hDvjjw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3hFFtAu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안녕하세요
2020 6월 1주택취득 (비조정)
2021 2월 분양권 취득(비조정)
2021 11월 분양권아파트 완공(비조정)
2021 12월 잔금납부
2022 2월 분양권아파트 이사 했는데
이경우 특례가 적용될런지요
적용된다면 21년 11월 완공기준으로 2년이내에
매도 하면 되는건가요
2020년6월에 첫집을 샀으니
2022년 6월 ~ 23년 11월까지 첫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조정지역 1주택
조정지역 1억이하주택 2채
이런경우 청약 1순위로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시스님~항상 어려운 세금문제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비구름 시스님 덕분에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합니다^^시스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분양권이 먼저 소유 후 주택 구매시도
케이스1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다른 방송에서 언급은 하셨는데 대충 지나가서 궁금합니다
이케이스에대한 정보 있음 좋겠습니다
어렵네요ㅜㅜ그래도 제네시스쌤이 젤 쉽게 설명해주시는듯요~~
Case1의 3,2,1년 기준이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기준이죠?분양권 계약일이 아니라..
헷갈리네요.
21년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고난 이후 가 궁금해서 계속찾는데 없네요
항상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세금폭탄 세금폭탄 세금폭탄 좌파정권 25-26번째 부동산정책 대실패
부동산관련법이 너덜너덜~
분양권을 안사야했네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려워요
156조의3 2항에 보면 종전주택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서 잔금납부일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잔금납부일은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에게 잔금을 납부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대금(잔금)을 납부한 시기인가요?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A주택(조정지역.21년2월 분양권 취득.23년 10월 입주로 취득예정)
B주택( 조정지역.2008년 3월 분양권 취득하여
지금까지 법적다툼을 진행중으로 소유권 등기를 못받고 있으며 21년 12월 또는 22년 2월 법적다툼 해결되어 소유권 취득예정)
이런경우 종전주택은 어느주택이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음도 어렵네요...ㅋㅋㅋ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나빨라서 알아듣는데 애먹었습니다.이준석보다훨씬.빠르네요.잘들었습니다
종전주택 있는상태서 20.9월 분양권 구입하였는데요.(둘다 조정지역)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즉 분양권 잔금일 기준으로 1년이내 파는게 맞나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하고 1년이내인가요?
(현재 무주택 {분양권1 주택수포함})
21.1월 분양권매수(비규제) ->1년 보유
분양권 매도 -> 신규주택 매매 할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질문입니다.
장기 임사 1주택(2019년 3월 임사등록)에 거주주택 1주택(7년 이상 거주,비조정일 때 삼)만 있을 경우 새로 아파트 하나를 샀을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9년 A분양권 비조정일때 계약하고 조정으로 바꼈고요
21년 지나서 조정지역 B분양권 하나 더 취득시 A 분양권 등기 후 팔때 B분양권 등기 후 3년안에 A주택 매도인가요? 아시는분 없으세요!
입주권만 2개의 경우는 또 다르겠죠?ㅠㅠ
안녕하세요의정부거주자입니다 종전주택2014 매수하여기주중 2017년8울분양권매수하여2020년8윌입주종전주택언제매도일시적이주택비과세되는지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ㅡ기억 해안 겠네요
감사해요
설명이 어렵네요
이분은 말이 넘 빠르네ㅠㅠㅠ정확한 발음에 천천히 말하면 안되나요?? 다 어려운 말인데....
계약할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거 설명 못해주면 거르시면 됩니다. 아, 계약할 생각도 없는데 물어보면 욕먹겠지만ㅎㅎ
잘못 알고계시네요.중개사가 세무상담하면 세무사들에게 소송당합니다.물론 변호사가 중개업을하면 중개사들에게 소송 당하기도할거구요.세무상담은 중개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하셔야합니다
@@youranking4550 잘못알고계시네요 중개사도 세금에 대해 설명해야합니다. 계약서 한번 안써보셨나보네요 뻔히 다 써있는데도 소송운운하는거 보니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