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 후 6개월 이내만 중과배제?ㅣ절세의 신 1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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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zigbangtv
    @zigbangtv  3 года назад +2

    🤓 제네시스박 says: 지난 5월 27일 부동산 특위에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4년 전,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으로 인해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던 분은 생각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개선방안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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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aapp1
    @naraapp1 3 года назад +11

    장특공 적용은 1주택자만 거주와 보유 동시인데 이를 세금 내게하겠다?
    이건 민주당이 1주택자 세금때려 같이 거지 만들자는 거지. 1주택이 투기냐 ? 보유에 주거까지 하는데?
    무능한데 부지런한 민주당 빨리 무너저야

  • @민윤-p5l
    @민윤-p5l 3 года назад +8

    세금폭탄
    나라가 국민의 적이네요

  • @silencelee4258
    @silencelee4258 3 года назад +8

    이젠 집도 못팔고 팔아도 세금 때문에 서울은 다시 못 사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스동-v5g
    @스동-v5g 3 года назад +9

    18년3월에 단기임대로 등록을해서 22년 3월이 자동말소시점인데요 세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5년보유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예전에 들었는데 그럼 자동말소후 6개월이내 팔면 세법상 혜택도 받는건가요?

  • @지주택꺼져
    @지주택꺼져 3 года назад +2

    기존 임대 사업자내고 세금계산서 다운계약없이 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단독주택 소액30만원 이상도 신고입니다

  • @kdtv_youtube
    @kdtv_youtube 3 года назад

    믿고보는 시스님 영상^^

  • @TheKaldysh
    @TheKaldysh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욕이 나오네요~

  • @조성범-w9m
    @조성범-w9m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말소가 됐으면
    이번 개정안은 신경안써도 되는거죠?

  • @황인수-q9z
    @황인수-q9z 3 года назад

    자동말소가 된후 6개월이내에 임대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 주택이 1가구1주택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 @쇼-금소법사기600만
    @쇼-금소법사기600만 3 года назад +1

    절대아낄수있다따라가라

  • @culminationey
    @culminationey 3 года назад

    💛

  • @crazyshopping412
    @crazyshopping412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지. 그많은 다주택자들 혜택으로 유혹해서 죄다 임사자 등록해서 매물 다 잠가놔서 ㅋㅋㅋㅋ

    • @jihoonpapa5507
      @jihoonpapa5507 3 года наза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병맛이 있다니..정부 정책이 망인데. 엿당이.잘.하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