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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Wow~~~~~~^^정말 중요한 필요한 알아야하는 부분입니다잘 이해하고 숙지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범 짱짱!!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증금 일부 6천이 미배당인데 집을 시건장치 해서 [집 전체]를 매수인이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해도 손해배상 같은게 발생하지는 않는가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14분에8은8000만원기준 4510만원정도인데 그것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라고요?그럼 못받은 전세금 6000에서4510만원을 뺀 1490만원을 14개월 공짜로산것에대한 부당이득으로 공제하는것으로이해하면되는지?
못받은 전세금 6,000만원의 이자는청구할 수 있겠지요?
낙찰자가 미배당 상태에서 일부 보증금의 부당이득반환 판례가 생소합니다.^
낙찰자가 인수 하는 조건 부터 먼저 설명 해줘야 합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Wow~~~~~~^^
정말 중요한 필요한 알아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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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말씀하신 14분에8은
8000만원기준 4510만원정도인데 그것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라고요?
그럼 못받은 전세금 6000에서
4510만원을 뺀 1490만원을 14개월 공짜로산것에대한 부당이득으로 공제하는것으로
이해하면되는지?
못받은 전세금 6,000만원의 이자는
청구할 수 있겠지요?
낙찰자가 미배당 상태에서 일부 보증금의 부당이득반환 판례가 생소합니다.^
낙찰자가 인수 하는 조건 부터 먼저 설명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