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이것' 무시하고 계약해서 5억 날리게 된 실제 사례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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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단희TV
    @단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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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꾸는사자-v8f
    @꿈꾸는사자-v8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럴 경우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 창고물건 지금 공사하는데로 옮기고 위반건축물표시 지워버리고 영업허가 받고 다시 창고로 주차장을 쓰면됩니다

  • @피터팬-x4w
    @피터팬-x4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내용상 오류가 있네요..
    특약란.."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 될시..."가 아니라 "영업신고증을 득하지 못할 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면..불법건축물있어도..사업자등록증은 나와요.

  • @토끼의쿵짝
    @토끼의쿵짝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공인중개사도 몰라... 담당공무원도 몰라...
    사례자분 상황에 마음이 아프네요

  • @지리산-i8w
    @지리산-i8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임대인 33%,중개소 33%, 임차인34% 책임져야 합니다.
    주인과 중개소는 식당 영업허가 안난다는 거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전에 구청 위생과에 들러서 무조건 문의 했어야 했는데 하지않은 잘못이 큽니다.
    내 가게도 내 놓은지 오래되었는데 보고 간 사람이 몇백명은 되는데 모두 구청에 가서 문의하고는 단 한명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판매업종이고 그들은 모두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게 뒷부분이 상가가 아니라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테이크 아웃 만 허가 내 준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소에서는 이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해서 내가 먼저 구청부터 가서 알아보고 와서 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 @sungsankim
    @sungsanki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행강제금 나오는 건물이면 당연 구청 방문해서 확인해야죠.

  • @아델리아-b3t
    @아델리아-b3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 보게 되겠군요 아유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sansamnara
    @sansamnar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도 몇달전에 당한적이 있었습니다.식품업종 허가 불가로요..

  • @이여사-f7t
    @이여사-f7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매우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OKK-qj6tc
    @OKK-qj6t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요즘 저런식으로 중개하는곳도 있나보네요 대부분 나이드신분들이 오랫동안 영업해온곳이 그럴가능

  • @대길이-o8q
    @대길이-o8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중개사가 중개시 영업허가여부 곡 짚고 중개해야 중개사고 안난다 1차적 책임은 중개사고다.그리고 2차적으로 본인이 사실확인을 소홀한점도 있다

  • @이기숙-g2d
    @이기숙-g2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이구....!!
    이렇게 황당한 사례를 ...??

  • @권희정-q4i
    @권희정-q4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고마우신 단희선생님 좋은 정보 너무 너무 감사하고 항상 건강지키면서 선생님 덕분에 많은 공부 합니다 ❤❤❤❤❤❤❤

  • @user-water2024
    @user-water202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저는 이런 사례들 보면..이제 공인중개사들 믿지않기로 했어요..부동산전문 변호사 찾아가기로 맘 먹었어요..💫💫

    • @달타냥-n7f
      @달타냥-n7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쌩 초자만 피하면돼요 ㅎ

    • @user-water2024
      @user-water202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달타냥-n7f 조언 감사합니다 💫💫🙏🙏💖💖

  • @ggmam3821
    @ggmam382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정말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yguang-r9y
    @yguang-r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금개미-b7z
    @금개미-b7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건당 3만원이 적당하다
    어차피 사고나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남의말듣고 일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 @킴찐이야
      @킴찐이야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부동산사무실에 가지말고 직접알아보면 됩니다

    • @금개미-b7z
      @금개미-b7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킴찐이야 ㅇㅇ 네이버에서 개인들이 본인들 물건 올릴수있게만 해주면됨
      어쩔수없이 중개사끼는거지 호구라서 몇백 몇천씩 주는게 아님 상도덕상 광고보고 갔으니 아깝지만 주는건데 중개사들은 지들이 뭐해서 받는줄 착각

    • @금개미-b7z
      @금개미-b7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킴찐이야 중개사들 악다구니쓰고 막아봐야 결국 직거래 더 활성화되고 다 풀린다
      니들 네이버만 풀려도 90퍼는 문닫는다
      네이버에서 개인이 물건 올릴수있게 열어주면 중개사들 지금처럼 길안내하고 돈받는 시절은 끝이지

  • @오경석-j4l
    @오경석-j4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편의점 창고도불법이네 신고하면됨

  • @언제어디서나최선을
    @언제어디서나최선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첫째 부동산 중개업자 잘못.
    선관 주의 의무.
    위반건축물 뿐만 아니라.
    근린상가 입점시에는 무조건 구청에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그것을 잘못 한 공인중개사 잘못이 !

  • @3분있슈
    @3분있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