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10년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월세금보다 높게 받으려고 할 경우 그 신규 임차인이 그 월세금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높다고 거절하여 계약이 파토 나면 이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터무니 없이 높게 인상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약6만원 정도 차이라고 하면요.
저도 같은 맥락에 궁금합니다 박사님!! 10년이 넘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렸을 시 임차인이 거절 후 나가게 될경우 임대인이 보상을 하여야하는지 그리고 앞서 질문해주신 분과 같이 권리행사할 수있도록 해주고 다음 세입자에게 제가 원하는 시세에 맞는 월세를 요구했을 때 거절시에도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기간 10년 초과했을 때 임대인은 당연히 현재 월세와 무관하게 적정금액을 책정해서 신규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액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청구한 월세와 적정금액(예를 들어 월세의 감정평가액 등)과 몇 % 차이나는가 라는 식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요, 기존 임치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임대차 경과,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 임차인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구체적인 대응법, 임차인의 입증자료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사건에 따라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했고, 그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이 객관적인 평가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ofla77님의 질문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답변이 몇 줄로 끝낼 수 있지 않아서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문제가 될 만한 기미가 보이고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doctorhwang7@gmail.com) 실제 도움될 만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건물에서 장사를 한지 30년이 넘었고, 계약서는 15년 전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새롭게 바뀌면서 본인들이 장사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임대차 보허법에 의해서 권리금에 대해 계약해지 6개월전부터 마감시까지는 다른 세입자를 앉혀 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분들은 10년이 지났고 새로운 건물주가 본인이 장사를 한다면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 행위도 안되고 무조건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 한다는게 그게 맞는 건가요? 요점은 새로운 건물주 본인이 장사를 한다면 무조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지났으면 무조건 가게를 빼줘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주변상가는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는 영업기간 10년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30년이 넘었어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 사이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010-3831-4406)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황박사님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만약에 기존 임차인이 10년 사업 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거 맞지요? 2. 새로운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시세대로 하는데 업종도 제한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술집이나 주점, 종교관련 업종은 안된다.. 이렇게 해도 임대인이 방해라고 볼수 있나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단답식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쓰겠다고 고지하고 주변 부동산에도 그렇게 알렸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방해 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못 구해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과 조금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 승계 계약(업종을 그대로 받아 영업 승계 받는 경우)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 10년은 새로운 임차인이게도 다시 10년 카운팅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권리조차도 기존 임차인의 기간을 이어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권리 승계 계약이라면, 양수인(신규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임대인, 기존임차인, 양수인 등 3인이 합의하는 엄격한 '임차권 양도 계약'이 있다면, 양수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기존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 양도계약서', '임차권 양도 승낙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집필한 'new 상가임대차 분쟁솔루션' 136페이지 '타인이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3기 연체한적 있고 내용증명 띄워 깜빡했다면서 부랴부랴 넣어줬고요,이제 임차한지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월세 조정을 요구했지만 코로나에 월세5프로 꼭 올려줄 필요없다더라하면서 임차인의 거절로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입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장사 잘되는 자리입니다.이제 10년이 되어 월세와 보증금 조정을 이야기하니 벤츠타고 온갖 뽀대 다 잡고 다니면서 또 죽겠다 소리 곡소리 합니다.이경우 명도로 강제로 내보내려면 3기 밀린적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회수 청구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나요? 새로운 임차인도 10년 써먹은 낡은 비품 인수하려 권리금 주는 것이 아니라 입지롤 보고 주는 것입니다.임차인은 평생 이 자리에 눌러 앉을 기세지만 저두 소중한 개인재산이고 물가오르고 다른 집들 오른만큼 좀 더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ㅋ
안녕하십니까? 임차인이 월세 3기 연체한 적 있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부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권리금 주장해도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됩니다.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문자(010-3831-4406)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은 황박사의 임대차119 카톡상담 pf.kakao.com/_eRxkwG/chat 또는 홈페이지 [www.임대차119.com] 또는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 또는 전화(010-3831-4406)로 진행합니다.
정말 개같은 법이네...계약을 성실히 이행해도 임차인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한결같은 응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고 친절한 영상 잘 봤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유익한 지식과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악법도 법일까 얼른 개정하소 ㅋ
어쩌다보니 한 권씩 사서 보다보니...썸네일의 책 4권 전부 가지고 있네요...책 잘보고 있습니다.
@@bluesaiver 오오오, 대단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10년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월세금보다 높게 받으려고 할 경우 그 신규 임차인이 그 월세금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높다고 거절하여 계약이 파토 나면 이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터무니 없이 높게 인상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약6만원 정도 차이라고 하면요.
저도 같은 맥락에 궁금합니다 박사님!!
10년이 넘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렸을 시 임차인이 거절 후 나가게 될경우 임대인이 보상을 하여야하는지 그리고 앞서 질문해주신 분과 같이 권리행사할 수있도록 해주고 다음 세입자에게 제가 원하는 시세에 맞는 월세를 요구했을 때 거절시에도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기간 10년 초과했을 때 임대인은 당연히 현재 월세와 무관하게 적정금액을 책정해서 신규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액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청구한 월세와 적정금액(예를 들어 월세의 감정평가액 등)과 몇 % 차이나는가 라는 식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요, 기존 임치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임대차 경과,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 임차인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구체적인 대응법, 임차인의 입증자료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사건에 따라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했고, 그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이 객관적인 평가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ofla77님의 질문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답변이 몇 줄로 끝낼 수 있지 않아서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문제가 될 만한 기미가 보이고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doctorhwang7@gmail.com)
실제 도움될 만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octorhwang7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특이한문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는건물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을승계하면 남은기간을 적용하는데요
세입자는이법이적용되는지요
건물주(임대인)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과 신규 임대인에게는 종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유중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건물에서 장사를 한지 30년이 넘었고, 계약서는 15년 전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새롭게 바뀌면서 본인들이 장사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임대차 보허법에 의해서 권리금에 대해 계약해지 6개월전부터 마감시까지는 다른 세입자를 앉혀 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분들은 10년이 지났고 새로운 건물주가 본인이 장사를 한다면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 행위도 안되고 무조건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 한다는게 그게 맞는 건가요? 요점은 새로운 건물주 본인이 장사를 한다면 무조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지났으면 무조건 가게를 빼줘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주변상가는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는 영업기간 10년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30년이 넘었어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 사이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010-3831-4406)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황박사님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만약에 기존 임차인이 10년 사업 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거 맞지요?
2. 새로운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시세대로 하는데 업종도 제한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술집이나 주점, 종교관련 업종은 안된다.. 이렇게 해도 임대인이 방해라고 볼수 있나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단답식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쓰겠다고 고지하고 주변 부동산에도 그렇게 알렸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방해 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못 구해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10년 넘었다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권리금 일부회수도 궁금하고요
이 영상과 조금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 승계 계약(업종을 그대로 받아 영업 승계 받는 경우)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 10년은 새로운 임차인이게도 다시 10년 카운팅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권리조차도 기존 임차인의 기간을 이어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권리 승계 계약이라면, 양수인(신규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임대인, 기존임차인, 양수인 등 3인이 합의하는 엄격한 '임차권 양도 계약'이 있다면, 양수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기존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 양도계약서', '임차권 양도 승낙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집필한 'new 상가임대차 분쟁솔루션' 136페이지 '타인이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octorhwang7 답변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특별히 약정한 내용을 쓰지 않아도 새롭게 10년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책 주문은 했습니다. 빨리 받아보고 싶네요~
네네~~ 특별한 약정 없으면 새롭게 10년입니다.
책주문도 감사합니다^^
건물 3층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건물 4층에 건물주가 운영하는 사우나배수구가 저희 3층으로 배관들이 있는데 배관들이 고정을 잘안해서 배관연결 부위가 빠지면서 사업장 내부가 홍수피해를 입었을때 건물주 한테 어떤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2년이라고 쓰고 계약서 내용에는 2년뒤에 원상복구해서 나가야하다고 돼있는데 그러면은 건물주가 2년뒤에 나가라고 하면은 권리금도 못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관련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기간의 월세도 감면 요청해야 할 것이고요
말도 안되 무슨이런 개법이
권리금이라는 말은 한국밖엔 없습니다. 먼 임대인이 한번도 보지 못한 돈을 임대인에게 전가 하는 몬 개같은 법이 있다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계약요청을 했음에도 임대인이 비워놓다가 직접 임대한다 합니다 1년6개월을 비영리로 사용한다 하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요구대로 철거원복후 비워야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가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 임차인이 패소 하는게 아닌가요?
법 규정대로라면 맞습니다만, 실무상 임대인이 실제 1년6개월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선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doctorhwang7 감사합니다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소송실익이 얼마 없을듯하여 철거하고 빠지려해도 과도한 원상복구요구에 가관입니다..괴롭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마키하우스 권리금손해배상 요건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octorhwang7 선생님 임대인이 임대차보호기간에 갱신을 거부하고 1년 6개월 비영리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을까요?
임대인이 실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불가하고요,
이에 임차인은 소송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이 실제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다가 소송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나만해도 될런지요 17년동안 휘트니스클럽을 해오고 있어는데요 이번에 시에서주간하는 도시개발정비사업에 제가 임차임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들어가면서 쫓겨나게 생겨는데 저는 제가 인테리어등 여러가지로 들어가있는 금액이 큰데 얼마만큼 누구에게 받을수있을까요?… 또 이런 일이생기면 누구와 상담받을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지혜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저한테(010-3831-4406) 문자로 예약하고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은 무료입니다.
책 구입해서 서너번은 정독하였습니다.10년차 계약이 거절되어 임대인이 차기임차인 거절의사를 문자로두번이나 밝혔는데 법원 답변서는 그런적 없다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의 불인정하는 근거없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원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인정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소송이라는 것이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 내용만으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영상이네요.
임차인이 10년 영업하고\ 그냥 폐업하면 권리금은 주장 못하는거죠?
와 법이 독둑넘들 양성하네...
상가보호법은10년만 보호되나요 10년에 딱맞춰서 재계약적으면 또 10년만 늘어나나요 2년만늘어나나요 132에도 잘모르는분이 많더리구요ㅋㅋ몇번이나물어도ᆢᆢ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도 않되는 소리 그만 하세요... 쫒겨나다뇨... 10년 동안 충분히 재주껏 남의 집 임대해서 잘 벌고 나가는 겁니다.
이분. 국가에서 토지 수용 당하면 10년 이상 소유하였으니 쫒겨나는 거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
임대인은 임차못하겠네...
큰규모 임대인은 괜찮은데
작은규모임대인은 호구네요ㅠ
임대차는 계약마다 내용과 경과 다르고 변수가 많아서, 작은 규모의 임대인이라도 검토하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9년차 10년 딱 떨어지는 달에 월세를 210에서 300으로 올려달라고합니다 40프로 그동안 월세를 안올렸다고 올린다고하는데 저를 쫒아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 구하겠다고하니 월세 300으로 구해달라는데 이건 권리금 방해해당 하지 않나요?
설명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다분히 방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관계 및 다른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아야 합니다. 동종업계 주변 월세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비교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0년 임차했는데 뭔 쫓겨난다는 표현을 쓰노... 표현방식부터 바꿔라
임차인이 월세 3기 연체한적 있고 내용증명 띄워 깜빡했다면서 부랴부랴 넣어줬고요,이제 임차한지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월세 조정을 요구했지만 코로나에 월세5프로 꼭 올려줄 필요없다더라하면서 임차인의 거절로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입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장사 잘되는 자리입니다.이제 10년이 되어 월세와 보증금 조정을 이야기하니 벤츠타고 온갖 뽀대 다 잡고 다니면서 또 죽겠다 소리 곡소리 합니다.이경우 명도로 강제로 내보내려면 3기 밀린적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회수 청구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나요? 새로운 임차인도 10년 써먹은 낡은 비품 인수하려 권리금 주는 것이 아니라 입지롤 보고 주는 것입니다.임차인은 평생 이 자리에 눌러 앉을 기세지만 저두 소중한 개인재산이고 물가오르고 다른 집들 오른만큼 좀 더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ㅋ
안녕하십니까?
임차인이 월세 3기 연체한 적 있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부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권리금 주장해도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됩니다.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문자(010-3831-4406)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은 뭣하러 해 나라에서 법으로 다하는걸 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