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가 직접 입찰할 때에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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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8

  • @진경지-n7n
    @진경지-n7n Год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참고로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동 배당요구신청이 되니까... 별 걱정은 안해도 되것어요 ㅎ

  • @juseongkim9339
    @juseongkim9339 2 года назад +1

    결국 배당요구를 하고 186,500,000 원을 입찰하든가, 배당요구를 하지 말고 186,500,000 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입찰하든가 했어야 하는 거네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직접 입찰할때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한다기 보다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입찰할때는 본인의 보증금을 빼고 입찰해야 한다가 더 맞는 표현일까요?

    • @armagfddon
      @armagfddon 2 года назад

      아니죠 본인이 배당요구를 안하고 입찰하니 자기가 받을 보증금을 날린거죠 보증금 다날리고 186500000 을 더해서 산거니 두배의돈을 주고 산케이스죠. 선순의 세입자가. 직접낙찰받으려면. 배당요구를 꼭해야한다는거죠 그래야 상계신청 할수있죠

    • @juseongkim9339
      @juseongkim9339 2 года назад +2

      @@armagfddon 먼저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가가 186.5이고, 전세금이 140 인데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 배당신청을 한 경우, 본인의 낙찰금인 186.5에서 배당신청한 선순위 세입자(=낙찰자) 에게 140이 지급될테고, 나머지 46.5 는 후순위권자들에게 지급될텐데요.
      배당요구를 안하고 186.5에 낙찰받는 세입자는 법리를 잘못 해석해 손해를 본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보증금을 못돌려받기 때문에 186.5+140=326.5에 구매한 셈)
      그런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안했으면 낙찰자는 낙찰가 + 세입자전세금을 떠안기 때문에 적정가가 186.5라 가정했을때 186.5-140 = 46.5 의 가격 위로는 입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배당요구 안하고 46.5에 낙찰받는거나, 배당요구 하고 186.5에 낙찰받는거나 다른게 있는 것일까요?

  • @이담쟁-q2k
    @이담쟁-q2k 4 года назад +1

    놓치기 쉽고 꼭 알아야 할 사안이네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 @한용식-r9b
    @한용식-r9b 4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쏙들어오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태구-t8p
    @허태구-t8p Год назад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청호반새
    @청호반새 3 года назад

    경매에 참여를 안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네요...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ㅜㅜ 감사합니다

  • @zalmong81
    @zalmong8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물건에서 근저당 설정 시기의 순서상
    토지에 은행에서 1억
    건물에는 전세권설정 3억5천
    이후 토지에 근저당이 또 4억정도 잡혀있는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한상황에서 경매신청 넣게되면. 선순위는 해당되지않는상황인게맞나요?
    경매 입찰을 임차인이 원하는데 배당요구및 상계처리를 해서 낙찰받기를 원하는데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배당순서가 동일하나요?
    둘다 배당요구 및 상계처리도 신청하면,가능한부분인가요?

  • @t1ger78
    @t1ger78 Год назад

    쌤!!!
    감사합니다😎

  • @Jjun00
    @Jjun00 Год назад +4

    이 동영상은 아무 도움 안되는 내용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자가 선순위임차인 그자신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인이 강제경매신청을 했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한다라는 부분에 동의 할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한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 직접 신청을 하였다면 법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한것으로 볼수있으며,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않아도 권리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이와같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을 빼먹고 이동영상에서는 별다른 이야기없이 반드시 배당요구해야하고 하지않으면 전세금 다 날린다는 단순한 멘트만 날리고 있습니다.

    • @쎄나희팜
      @쎄나희팜 Год назад

      와 진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보다 헷갈린 부분입니다)
      즉 제가 선순위 임차인(전세 세입자)이라고 하고,
      제가 임차권 등기 등 후 강제경매신청을 신청한
      당사자라면 배당요구가 된 것으로 본다는거고,
      그래서 낙찰을 받더라도 매각대금과 상계해서 처리된다는거죠?
      그러나 제3자가 경매신청한거라면 영상처럼 배당요구를 하고 낙찰을 받아야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는 일이 없다는 거지요?
      추가 질문인데요
      .
      선순위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선순위자 전세 보증금땜시...
      유찰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1회 정도 유찰 시 최저가와 보증금의 합이 그래도 시세보다 훨씬 높다면, 사람들이 입찰을 안할거고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낙찰받음 상계가 되니까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거 아닌가요?
      예시로 지역은 경기도, 아파트 시세(감평) 10억,
      전세 7억일 경우로,
      1회 유찰이면 30퍼센트 낮은 최저가 7억으로 경매시작, 만약 최저가로 낙찰을 제3자가 받는다면 선순위 보증금 7억과 매각대금 7억으로 14억을 내지만,
      세입자가 1회 유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으면 7억이면 되니까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 @Jjun00
      @Jjun00 Год назад

      @@쎄나희팜 맞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이 강매신청한것이라면 자동배당처리됩니다. 유리한게 맞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전세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거의나지않아 낙찰받으려고 강제경매신청한것입니다. 그런데 님이 착각하는부분이 있습니다. 7억+7억?이런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어떠한사람이 1차유찰후 8억에 최고가 낙찰받았다 칩니다. 그러면 그 8억중 국세당해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순위임차인에게 7억 전액 배당처리 될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유찰시촤저가와 보증금의 합이 아니란 말입니다.

    • @쎄나희팜
      @쎄나희팜 Год назад

      네네 8억 예시 기준으로
      8억 낙찰금에서 세금 등 배당순위 우선되는 것들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선순위자가 받는다는거지요?
      먼저 가져가는 세금이 예를 들어 2억일 경우
      8-2=6억이고, 이걸 7억 보증금 세입자가 받는거죠?(1억 덜 받는거죠?)
      제가 초보라 ㅜㅜ
      당해세는 질문이 길어 제외한 내용입니다.
      이제 당해세도 권리 설정일 이후에 발생한거는 빼준다고 하고, 곧 임대인 체납세액도 볼 수 있다고 해서ㅎㅎ 정말 회신감사드립니다!

    • @bigman20000
      @bigman20000 Год назад +1

      저 물건은 그럼 낙찰자가 낙착금액에서 본인 전세금이 상계된걸까요?

  • @눈꽃태풍TV
    @눈꽃태풍TV 3 года назад +2

    이 경우 전세권자가 낙찰받고나서 잘못된걸 알고나서는. 전세금 1억4천을 날리느니. 차라리 입찰보증금 10프로 손해보고 낙찰금 미납하지 않았을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1

      이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잘못 낙찰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매각 대금을 납부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건물 등기부를 보면 전세권 등기는 혼동으로 이미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 @정양모-c9h
    @정양모-c9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후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신청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면. 배당금액에서 상계처리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ㆍ후순위전세권자가 실제 배당받을 금액에 한해서 상계신청이 가능합니다.

  • @JUWONFam
    @JUWONFam Год назад

    3억에 낙찰 받았으면 선순위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상계처리되면 1억6천만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요

  • @남유콘
    @남유콘 Год назад

    뭔소리야?
    판례 봐라 자동 배당이지?

  • @newradio5254
    @newradio5254 2 года назад

    기록을 보니 낙찰후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한것으로 나오는데,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더라도 낙찰자가 임차인 본인이라면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종기일 지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나 선순위전세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newradio5254
      @newradio5254 2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비록 본인이 낙찰받은후 늦게라도 배당요구를 해도 종기일이 지나면 소용없이 소멸이군요. 답변감사합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1

      네ㆍ전세금도 배당받지 못하고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낙찰받고자 할때는 꼭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해야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 @노말맨-e1j
    @노말맨-e1j 3 года назад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잘봤습니다.

  • @kisungyoon8289
    @kisungyoon8289 2 года назад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경락받았다면, 청구금액으로 매각대금과 상계신청할 수 있었던건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2

      맞습니다. 전세권자가 실제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