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실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을 해줍니다. 집행관이나 사법보좌관이 생각보다 몰라요... ;;; 그리고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차 보증금 1억일때, 대출 받은 금액 8천만원이 있을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요구는 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지 않았을시에는 인수가 될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내공에 감탄을 하고 갑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저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직접 해당 법정에 가서, 배당표를 가져오는데, 하필 오늘 날짜군요..... 일찍 봤으면 결과를 알려드렸을텐데요...ㅠㅜ
선생님. 이 물건은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골자는 임차인의 거주기한이 남았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의지에 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을 침해할 경우 HUG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HUG는 배당권리를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를 받고 배당요구를 했지만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인것으로 보이는데 내용 상의 사진은 임차인, HUG 모두 배당요구를 했지만 선생님의 설명은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0:42 첫 영상은 임차인 배당요구 X / HUG 배당요구 O 잘 설명되었으나 3:03의 사진은 임차인(조승O)이 02.09일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여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HUG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은 임차권양도양수로 보아 HUG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소유자 동의하에 이루어진 임차권양수도계약시 양수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함) 주임법3조 9항은 승계없이 대리.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덕소아파트에서 HUG가 배당받은 부분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 받은 16,250만원과 지연손해금 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가 권리승계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다는 내용에 핵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권리를 승계했느냐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추축컨대 임차권의 승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왜냐하면 단순히 배당요구 신청만하였다면 "권리승계후 권리신고"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라고만 표현함이 정확하니까요. 권리 승계후라는 말은 임차권을 승계하고 배당요구신청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공사에 우선변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론 원래 임차인의 동의없이 공사(HUG)가 배당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왜냐하면 공사도 임차인의 임대차종료 동의없이는 공사의 일방적인 배당요구는 배당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법원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배당을 해주었지만, 그것은 잘 못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9항에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을 해서는 안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해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우정파이넨스대부는 지금이라도 여전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잘못 배당받아간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매물건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기간까지 살다가 나갈 의사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배당요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위 공사의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어 배당을 해서는 안되고 임차인은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선생님 질문이있는데요. 이번 경매가 부적법배당요구로 판단이 된다면 주택보증공사는 배당 못받구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계속 사는걸로 판단됩니다. 이상황일 경우 낙찰자가 법원에 지급한 516,999,999원 은 전부 채권자에게만 배당이 되는거죠??? 따라서 낙찰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뒤 보증금 3억 9천이라는 금액을 도시보증공사한테 또 줘야하는거구요!!
네ㆍ이 물건의 경우에는 경매자료 중 어디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했다는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임차보증금은 배당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는 법원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부분은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한 영상 2개* - 영상에서 언급된 아파트 경매물건 *이전 영상* : ruclips.net/video/BoId1lFwyl4/видео.html - 또다른 남양주 아파트 경매물건(이때는 *미납* 도 함): ruclips.net/video/u-Wz6NfFLMM/видео.html
선생님 강의 잘 보고있는 1인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선 이사건과 별개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것은 금융기관들이 임차인이라봐도 무방한거잖아요. 하지만 법 9항 내용대로라면 금융기관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한 행동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있으므로 배당요구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임차인을 만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이 동의한 배당요구신청서같은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거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일차적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했다고 봐도되는사항인거고,그럼 기존의 배당순번대로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줘야되는것이 맞는거죠? 그런데 차후에 임차인이 나는 배당요구를한적이 없고 주택도시공사가 그냥 임의로 배당요구를 했다.그래서 난 더 살것이다.라고한다면 이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되는것이 맞지않나요? 말씀하신 법 중에 9항 내용 임차인의 지위승계를 받은 임차인의 지위를 대위,대리하여 금융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이지 배당요구 신청을 대리,대위할 수 없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배당요구를 임의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잘못이고 낙찰자는 선의의피해자가 되는거같은데요..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고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로 또 소를 제기하면되는거아닌가요?..선순위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금융기관이 배당요구를 했는데..배당을 안해준다면..이 것 또한 잘못된게아닌가 싶어서요..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닌깐 법원에서는 무조건 배당해줘야된다고보는데..요..
아저씨 이런거 가지고 선동하지 마세요 ᆢ 팩트만 가지고 말하시길 괜히 사람들 겁주지 말고 ᆢ 어그로 끌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그래서 결과는요 낙찰자가 인수했나요? 사건검색해보니 배당 끝난걸로 나오고 주태도시보증공사가 배당 다받고 끝났습니다 말이 되냐요? 생각해보라구요 임차인 자기가 자기손으로 임차권을 승계 하는데 동의를 해놓고ᆢ그걸 번복하는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랑 계약서 써보셨어요? 낙찰자가 임차인보증금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세요ᆢ 그렇게 이런 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돈 벌고 싶어요? 객관적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길ᆢ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이상한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ᆢ
먼저 본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영상으로 깊이 다루는 것은 경매인들이 좀더 주의를 해야한다는 취지이므로 온라인상이라도 의견을 달 때에는 최소한 예의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이 경매사건처럼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작년 남양주 소재 아파트 경매사건(2020타경79437)에서 크게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보증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금액만을 배당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배당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배당도 주임법 제3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제주변 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번 김포아파트 경매사건의 경우에도 경매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위 남양주아파트사건과 동일한 케이스라서 입찰에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김포아파트사건의 경우 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보증금 전액을 배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남양주아파트건에서 일부만 배당해 준 것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당표가 아무런 문제없다고 단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임법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 배당이라면 추후 후순위채권자, 심지어 전소유자도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변 법률전문가들께 위 주임법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논의해보시고 다시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충분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예ㆍ본래 주임법 본조가 신설될 당시에는 대출 금융기관등의 보호에 목적이 있었고, 본조 7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본조 9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9항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존속기간만료 전에 임의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기간만료시까지 거주할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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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순위 경매물건 보면 보증공사가 배당요구한것들이 많던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쉽게 잘해주시네요 외우지않아도 바로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임차인 보호가 우선!! 이렇게 이해하니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큰 배움이였습니다 저같은 경린이 에겐
임차인 보증금 인수문제.. 배당요구해서 쉽게 접근 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와~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법사위 회의록까지 첨부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리스펙트!
경매관련 유튜버 중 최고네요!
다들 알맹이는 빼고 겉핥기만 가르치던데 이 분은 법률적 관점에서 심층분석해서 해설해주시네요... 이렇게 다 오픈하면 영업이 되시나요? ㅎ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회의록까지 입수한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알기힘든 내용인데..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쌤!!!
감사합니다.
그러면 HUG는 배당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낙찰자 권리는 어디에.. 명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주태금융공사 우선변제권 관련사항은 제쳐두고, 전세금 3억5천만원이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물건에, 15명이나 경매입찰에 참여한 것이 이상해요 !!!
오늘도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을 해줍니다.
집행관이나 사법보좌관이 생각보다 몰라요... ;;;
그리고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차 보증금 1억일때, 대출 받은 금액 8천만원이 있을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요구는 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지 않았을시에는 인수가 될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내공에 감탄을 하고 갑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저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직접 해당 법정에 가서, 배당표를 가져오는데,
하필 오늘 날짜군요..... 일찍 봤으면 결과를 알려드렸을텐데요...ㅠㅜ
선생님. 이 물건은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골자는 임차인의 거주기한이 남았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의지에 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을 침해할 경우 HUG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HUG는 배당권리를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를 받고 배당요구를 했지만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인것으로 보이는데 내용 상의 사진은 임차인, HUG 모두 배당요구를 했지만 선생님의 설명은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0:42 첫 영상은 임차인 배당요구 X / HUG 배당요구 O 잘 설명되었으나 3:03의 사진은 임차인(조승O)이 02.09일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여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사가 배당요구한 것을 편의상 배당요구란에 기재해 놓은 것이고, 실제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전문가중에 전문가. 와우...
감사합니다
다 떠나서 싸게 살수있는 급매물을 굳이 저리 살려고 하다니 ㅠㅠ..경쟁이 부른 화
이런내용은 강의하는사람들이 몰라서 가르쳐주지않는다는게 팩트이고
더 중요한건 매각물건명세서를 잘 봐야합니다 입찰전 최소 10번은봐야죠
전 선생님 조언대로입찰을 안했는데, 다시 나오게 될거라 생각했었어요
지난번 남양주 덕소건과 같지요
11월24일 배당일이니 결과에 관심이 가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배당을 임대차 만료일인 11.23일로 잡았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감사합니다.
최고!!!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은중에 허그가 배당신청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동의의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허그 배당신청은 유효한가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그게..
임차인이 동의 했는지 여부는 따로 없는지??
법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군요.
양자간의 동의서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전 법원에 제출하였거나 공증같은 것이 없다면 사해행위의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기에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배당후잔금이 남으면 채무자에게 배당될텐데..그럼 그 금액에 한해서는 채무자가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고 그래도 모자르다면 그때 낙찰자가 부담하는거 아닐까요? 전채 채권신고 금액이 중요할듯합니다
배당후잔금은 기존 채무자에게 배당이 되지만, 경매 배당이 끝나면서 동산의 소유권과 기존 임대인의 모든 권리행사(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모두 승계되기때문에 낙찰받은 임대인이 인수해야됩니다.
@@서영준-r7j 헉 그렇군요 또배워가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HUG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은 임차권양도양수로 보아 HUG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소유자 동의하에 이루어진 임차권양수도계약시 양수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함)
주임법3조 9항은 승계없이 대리.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덕소아파트에서 HUG가 배당받은 부분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 받은 16,250만원과 지연손해금 입니다
공사가 승계한것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그에 수반된 우선변제권이고, 임차권을 양수한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한 고수시군요. 부럽습니다.
덕소 배당내용을 확인하신것 같은데, 저도 HUG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부분만 배당했을거라 생각이었는데, 행꿈사 정충진변호사의 정회원이 받으신걸로 알고있어요. 거기서는 처음 전액 배당하게한다고 했었는데, 결과는 일부였군요.
혹시 직접 배당일 참관하셨는지요?
너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꾸벅😊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가 권리승계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다는 내용에 핵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권리를 승계했느냐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추축컨대 임차권의 승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왜냐하면 단순히 배당요구 신청만하였다면 "권리승계후 권리신고"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라고만 표현함이 정확하니까요. 권리 승계후라는 말은 임차권을 승계하고 배당요구신청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공사에 우선변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론 원래 임차인의 동의없이 공사(HUG)가 배당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왜냐하면 공사도 임차인의 임대차종료 동의없이는 공사의 일방적인 배당요구는 배당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은 법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인데,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에 대한 과실책임은 전혀 없는건가요?
온전히 낙찰자의 부주의로만 여겨야 되는건지요?
질권이 들어가면 중수이상의 영역인듯 합니다
물건명세서에 그 내용이 나와있을까요?
안 나왔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매각물건명세서와 문건송달내역에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만 배당요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uctionworld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기간이 끝났고.
그 상황에서 임차인은 배당요구x
공사만 배당요구를 했다면.지금과
똑같은 결과인가요?
만약 임대차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유라면 임차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사만이 배당요구를 하였어도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내용도 너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방회 행위로봐야 함!
한 놈 걸려라!
법적조치한다 이거지!
선량한 낙찰자도 보호해야함.. 물건명세서에 명시가 필요할듯.. 입찰자 무슨죄로 몇억씩 날리나요 .. 대한민국 너무 어렵다 살기가.. ㅠ
선생님
오늘 배당이 어떻게 될 지 너무 궁금해 직접 갔습니다. 낙찰자에겐 다행스럽게도 전부 배당이되어 인수될 금액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물건에는 고민이 되겠네요...
저도 배당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매자료에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임법 제3조의2 제9항과 관련하여 배당표상의 배당내역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auctionworld 후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배당이의 신청으로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이의신청을 안하더라구요
어쨋든, 신중해야할 부류의 건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시세 상한가가 6.6억이며 현재 실거래가는 5.3억(상한가) 입니다.
5.17억에 낙찰 받고 보증금 3.9억이며 대금 포기해야 하는데 대금납부한 것으로 보면 인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매법원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배당을 해주었지만, 그것은 잘 못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9항에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을 해서는 안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해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우정파이넨스대부는 지금이라도 여전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잘못 배당받아간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배당일을 임대차 만료일인 11.23일로 잡았네요 ,
근데 어짜피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하고 주택공사 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따로 해야 하네요 좀 복잡 해지네요
1.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될 때. 2. 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 이 두가지 경우에 보증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1번과 같은 경우 무조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한다? 이제껏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텐데 뭔가 이상해요.
네 너무 이상해서 문의글 남겼는데 ...
1번과 같은 경우 무조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임차인은 임대기간까지 거주하려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배당요구한 경우에 인수한다는 취지입니다.
@@auctionworld 근데 허그에서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배당신청을 하겠다고 한 케이스라면 (가정) 문제없이 배당이 인정이되는걸까요?
제가 영상을 이해 못했나요? 암튼 임차기간은 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고 나가겠다는 것인데 기간이 남아서 살수도 있다는 것인지 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려요
이 경매물건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기간까지 살다가 나갈 의사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배당요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위 공사의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어 배당을 해서는 안되고 임차인은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auctionworld 답글 감사합니다 아 저는 배당요구 한걸로 봤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선생님 질문이있는데요.
이번 경매가 부적법배당요구로 판단이 된다면
주택보증공사는 배당 못받구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계속 사는걸로 판단됩니다.
이상황일 경우 낙찰자가 법원에 지급한 516,999,999원 은 전부 채권자에게만 배당이 되는거죠???
따라서 낙찰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뒤 보증금 3억 9천이라는 금액을 도시보증공사한테 또 줘야하는거구요!!
네ㆍ이 물건의 경우에는 경매자료 중 어디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했다는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임차보증금은 배당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는 법원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부분은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낙찰대금 5억원 정도가 경매신청자를 포함해서 후순위권리자가 나눠서 배당금을 받고 끝난건가요?
그리고 해당 사건 찾아보니
대금지급기한 : 2022-10-31 납부 (2022.10.14)
대금을 지급했네요? 그럼 문제없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받아갈수 있어서 대금 납부한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근저당같은것도 보여주셔야 제목에 맞을거 같은데요 근저당이 적으면 다 받을거 같은데요 ㅎㅎ
@@dallyboy0 경매광장님의 취지는 근저당과 상관없이 이런것도 있으니 HUG가 배당요구를 하면 한번 더 주의깊게 봐라라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swiri197 경매광장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닌거같은데요..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은 주택보증공사가 배당요구를해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았기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강행규정이라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납해줘야하기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무조건 인수되어야된다. 이말인거 같아요. 근데..저는 궁금한게 지금 위 동영상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요.. 그럼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로 봐야되는것이 합당하지않나싶어요ㅠ
임차인의사와 관계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권리를 승계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더라도 이부분은 주임법규정위반이라 배당요구신청 자체가 무효이기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신청을 했더라도 배당순서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러게요-t8p 그런데..선순위임차인이고..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는데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의로 배당요구를 했다면..이건 주택보증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거아닐까요?..와..이런사건경우에는 임차인을 만나서 확실히 배당요구를했는지 물어봐야겠네요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한 영상 2개*
- 영상에서 언급된 아파트 경매물건 *이전 영상* : ruclips.net/video/BoId1lFwyl4/видео.html
- 또다른 남양주 아파트 경매물건(이때는 *미납* 도 함): ruclips.net/video/u-Wz6NfFLMM/видео.html
미친넘의 주택보증공사..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지가 배당신청을 해서 낙찰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냐고. 이런경우를 정확히 아는 입찰자가 몇명이나 되냐구.. ㅠㅠ
이런거보면 하락장에 매매가답임...
아니면 고수가 되던지..
상승장에는 갭투자하고
선생님 강의 잘 보고있는 1인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선 이사건과 별개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것은 금융기관들이 임차인이라봐도 무방한거잖아요. 하지만 법 9항 내용대로라면 금융기관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한 행동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있으므로 배당요구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임차인을 만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이 동의한 배당요구신청서같은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거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일차적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했다고 봐도되는사항인거고,그럼 기존의 배당순번대로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줘야되는것이 맞는거죠? 그런데 차후에 임차인이 나는 배당요구를한적이 없고 주택도시공사가 그냥 임의로 배당요구를 했다.그래서 난 더 살것이다.라고한다면 이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되는것이 맞지않나요? 말씀하신 법 중에 9항 내용 임차인의 지위승계를 받은 임차인의 지위를 대위,대리하여 금융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이지 배당요구 신청을 대리,대위할 수 없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배당요구를 임의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잘못이고 낙찰자는 선의의피해자가 되는거같은데요..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고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로 또 소를 제기하면되는거아닌가요?..선순위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금융기관이 배당요구를 했는데..배당을 안해준다면..이 것 또한 잘못된게아닌가 싶어서요..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닌깐 법원에서는 무조건 배당해줘야된다고보는데..요..
설명하실 때 분명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라고 하셨는데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한것으로 명확히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3분4초에 임차인현황에서 배당요구(22.02.09)일은 임차인분석에 나와있듯이 임차인이 한게아닌 주택보시보증공사가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의 날짜가 동일한걸로보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를 신청한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tubeyun601 아랫분 말씀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했어요. 그런데 배당요구는 계약의해지의사로보는것이 적당하므로 법대로라면 금융기관이 배당요구를하는것은 무효라는거죠. 그렇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애초에 배당을 해주지않는다라는건데요..이번 사건 배당을 보면 임차인이 배당받아갔어요..그래서 참 의문입니다..이거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한 매물을 입찰안하기도 그렇고 머리아프네요ㅠ
@@상가부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을 받았갔다고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데 혹시 어디서 보셧나요?
제가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이사건을 검색해 문건송달내역을보니 "2022.10.14 최고가 매수인매각대급완납증명" 이후 송달된 내역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임차인 조oo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문건송달내역이 없는걸로 보아 배당이 안된걸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걸보시고 배당을 받아갔다고 말씀하시는가욥
@@서영준-r7j 물건송달내역에 임차인 조00 배당기일통지라고 되어있었요.
?
아저씨 이런거 가지고 선동하지 마세요 ᆢ 팩트만 가지고 말하시길 괜히 사람들 겁주지 말고 ᆢ 어그로 끌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그래서 결과는요 낙찰자가 인수했나요? 사건검색해보니 배당 끝난걸로 나오고 주태도시보증공사가 배당 다받고 끝났습니다
말이 되냐요? 생각해보라구요 임차인 자기가 자기손으로 임차권을 승계 하는데 동의를 해놓고ᆢ그걸 번복하는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랑 계약서 써보셨어요?
낙찰자가 임차인보증금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세요ᆢ
그렇게 이런 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돈 벌고 싶어요?
객관적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길ᆢ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이상한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ᆢ
먼저 본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영상으로 깊이 다루는 것은 경매인들이 좀더 주의를 해야한다는 취지이므로 온라인상이라도 의견을 달 때에는 최소한 예의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이 경매사건처럼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작년 남양주 소재 아파트 경매사건(2020타경79437)에서 크게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보증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금액만을 배당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배당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배당도 주임법 제3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제주변 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번 김포아파트 경매사건의 경우에도 경매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위 남양주아파트사건과 동일한 케이스라서 입찰에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김포아파트사건의 경우 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보증금 전액을 배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남양주아파트건에서 일부만 배당해 준 것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당표가 아무런 문제없다고 단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임법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 배당이라면 추후 후순위채권자, 심지어 전소유자도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변 법률전문가들께 위 주임법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논의해보시고 다시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충분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경매에는 이런 저런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점을 상기시켜주는 영상같은데.....선동??
결과야 배당을 받아 낙찰자가 인수금액이 없다...이게 맞지만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
유튭에서 이런 경매정보주는 분들 흔하지 않아요~
입법취지는 임차인보호로인한금융기관이불이익해소인데 낙찰자를위한법해석으로강의하신듯
예ㆍ본래 주임법 본조가 신설될 당시에는 대출 금융기관등의 보호에 목적이 있었고, 본조 7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본조 9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9항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존속기간만료 전에 임의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기간만료시까지 거주할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낙찰자가 넘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