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전 이거 하나만 잘봤더라면... 미납까지 가진않을텐데 (+불허가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이 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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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4

  • @auctionworld
    @auctionworld  Год наза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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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공-m7t
    @주인공-m7t Год назад +2

    교수님 소중한 영상공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흥옥박
    @흥옥박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출금 못갚아 경매처분 물건을 낙찰받아 돈벌이 하는 세상 이게
    정상적인 나리인가
    돈없으면 고통이요 돈많으면 좋은세상 나는 모른다 돈만벌면
    된다는 생각
    그런데 낙찰받으면 세입자 만나야
    하는데 요즘 경기로봐서 국민소득 줄어 전 월세 입지
    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 @미경유-e4i
    @미경유-e4i Год назад +9

    법인이 임대차를 할경우 일단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경각심을 주는 영상 감사합니다 ~

  • @나도한다-d4y
    @나도한다-d4y Год назад +1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 @goood8563
    @goood8563 Год назад +1

    항상 감사드립니다.

  • @125shim5
    @125shim5 Год назад

    상세한 설명, 추가 피드백까지
    매우 감사합니다👍

  • @이상일-j6s
    @이상일-j6s Год назад

    쌤!!! 잘 봤습니다. 항상 건강 하십시요.

  • @진짜졸려
    @진짜졸려 Год назад +2

    요즘은 전월세 사기 자체가 아주 교묘하다 보니, 경매도 단순한게 안보임. 꼭 어딘가 함정 파놓고 니 돈으로 내 사기를 덮어줘 하는 느낌이 듬.

  • @김중래-m4z
    @김중래-m4z Год назад +2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경매 7 단계 이상이십니다. 초보자는 뭔 말인지 모를겁니다.

  • @항상배고프다-k2v
    @항상배고프다-k2v Год назад +5

    이렇게도 대항력이 생기는군요. 전입신고가 1일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의심을 해야겠어요

  • @한선중-b8y
    @한선중-b8y Год назад +2

    전 잘 모르지만 법원경매이면 깔끔하게정리하고 경매에 올려야지 먼동네양아치가 하듯이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올라나 잘모르는일반인은 호구대겠네 ㅠㅠ

  • @HaNeulJiBung
    @HaNeulJiBung Год назад +4

    와 저건 경매정보지 조사가 잘못된 거 같은데 낙찰자가 현장에서 직원인지 조사하긴 힘들지 않나요..?
    판례가 있어야 낙찰자가 승소할 수 있겠는데..

  • @조성래-y3f
    @조성래-y3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교수님..

  • @gkswn7479
    @gkswn7479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하해박
    @하해박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20231129 최종 납부하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 @setanwon
    @setanwon Год назад +3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법인은 회사 숙소 용도로 전세권 설정하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직원이 무상으로 살도록 해 줌. 직원은 당연히 전입신고 함,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런데 계약만료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강제경매를 했고, 법인의 입장에서 전세금을 전액 건질 수 없게 낙찰되자, 직원과 협의하에 차후 가라(가짜) 임대차 계약서을 만드는 편법(불법)으로 낙찰자에게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법원에서 사전 조사를 나갔을 때, 본인이 직원이 맞다고는 했겠지만, 무상으로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그 기록을 누락시켰을 수도. 물론 명세서에, '이00이 직원으로 회사제공 숙소에 무상으로 거주중'이라고 명기했으면 이상적이었을 텐데... 죄송요. 경알못 생각입니다.

    • @hke9988
      @hke9988 Год назад

      어떻게하든 법인이 전세권자와 선순위임차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 @MJ-dh3ok
    @MJ-dh3o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게 좀 법이 말장난인 것이 임대인은 법인에게 전세를 줬는데- 법인이 직원의 숙소로 쓰게 하면서 그 직원의 전입 확정까지 인정해 버리면
    쉽게 2명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법인은 전세권을 사용할지, 임차권을 사용할지 선택해서 채권&낙찰자를 보호해 줘야지. 전세권과 전대로 살고있는 임차인의 임차권까지 인정해줘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물건 명세서에 법인의 전세권과 그 직원의 임차권까지 함께 기재를 해 놓던지... 참 우리나라 법원은 진짜 불친절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찰자가 지게 해놓고...

  • @iamsallyk
    @iamsallyk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욧 궁금한 점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회사 직원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 늦는데도 어떻게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
    회사직원인 경우는 전입신고날짜와 상관없이 회사가 전세권 설정한 날짜를 전입신고기준일로 보는건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Год назад +5

      이 사건의 경우 전세권자와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입니다. 즉 법인이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전세권등기는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여기서는 법인임)인 경우에는 그 전입신고일자가 전세권등기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도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전입신고 전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도 소멸함).

    • @iamsallyk
      @iamsallyk Год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auctionworld

    • @이정일-w6q
      @이정일-w6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auctionworld 네???????????
      저기요. 말소기준권리에 전세권이 존재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설명 하시나요?
      말소기준권리가 잘못 기재되었는데 그 것을 바탕으로 설명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 @야채-v1o
      @야채-v1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거나 배당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거 알고 말씀하시는거 맞죠..??​@@이정일-w6q

    • @이정일-w6q
      @이정일-w6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야채-v1o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라 소멸이 되는거죠.
      말소기준권리는 6가지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전세권은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모르시면.

  • @윤이나-q7y
    @윤이나-q7y Год назад +1

    가끔 경매 공부를 할 때 봤었는데, 오늘의 설명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문제의 소지는 "민법 제 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민법 제 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의 규정을 준수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 데, 단순히 직원의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도 요식 행위 없는 행위가 두 개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유튜브상 자료를 압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직원 사이에 (채권 양도 관련-사용대차)계약서가 존재할 것이고,
    이를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은 무언가가(사용대차 동의 계약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강제 공부는 되네요.

    • @이상일-j6s
      @이상일-j6s Год назад

      따로 민사집행법을 공부 하시는 지요? 하하😎

  • @soo-nk4bn
    @soo-nk4bn Год назад

    이런경우도 있군요

  • @이정일-w6q
    @이정일-w6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소기준권리가 왜 2020.06.25일인가요? 전세권이 언제부터 말소기준 권리가 됐죠?
    경매 사이트가 기본이 안 된 것 같은데....

    • @bravomylife5127
      @bravomylife512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한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됩니다~

    • @이정일-w6q
      @이정일-w6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bravomylife5127 ㅎㅎㅎㅎㅎㅎㅎ 네~ 그렇게 알고 경매 해보세요. 재밌는 일 벌어질 겁니다. 응원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도 모르는 사람이 이리 많다는 것에 전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법률 근거는 가지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