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법인은 회사 숙소 용도로 전세권 설정하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직원이 무상으로 살도록 해 줌. 직원은 당연히 전입신고 함,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런데 계약만료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강제경매를 했고, 법인의 입장에서 전세금을 전액 건질 수 없게 낙찰되자, 직원과 협의하에 차후 가라(가짜) 임대차 계약서을 만드는 편법(불법)으로 낙찰자에게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법원에서 사전 조사를 나갔을 때, 본인이 직원이 맞다고는 했겠지만, 무상으로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그 기록을 누락시켰을 수도. 물론 명세서에, '이00이 직원으로 회사제공 숙소에 무상으로 거주중'이라고 명기했으면 이상적이었을 텐데... 죄송요. 경알못 생각입니다.
이게 좀 법이 말장난인 것이 임대인은 법인에게 전세를 줬는데- 법인이 직원의 숙소로 쓰게 하면서 그 직원의 전입 확정까지 인정해 버리면 쉽게 2명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법인은 전세권을 사용할지, 임차권을 사용할지 선택해서 채권&낙찰자를 보호해 줘야지. 전세권과 전대로 살고있는 임차인의 임차권까지 인정해줘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물건 명세서에 법인의 전세권과 그 직원의 임차권까지 함께 기재를 해 놓던지... 참 우리나라 법원은 진짜 불친절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찰자가 지게 해놓고...
이 사건의 경우 전세권자와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입니다. 즉 법인이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전세권등기는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여기서는 법인임)인 경우에는 그 전입신고일자가 전세권등기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도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전입신고 전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도 소멸함).
가끔 경매 공부를 할 때 봤었는데, 오늘의 설명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문제의 소지는 "민법 제 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민법 제 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의 규정을 준수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 데, 단순히 직원의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도 요식 행위 없는 행위가 두 개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유튜브상 자료를 압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직원 사이에 (채권 양도 관련-사용대차)계약서가 존재할 것이고, 이를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은 무언가가(사용대차 동의 계약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강제 공부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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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소중한 영상공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대출금 못갚아 경매처분 물건을 낙찰받아 돈벌이 하는 세상 이게
정상적인 나리인가
돈없으면 고통이요 돈많으면 좋은세상 나는 모른다 돈만벌면
된다는 생각
그런데 낙찰받으면 세입자 만나야
하는데 요즘 경기로봐서 국민소득 줄어 전 월세 입지
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법인이 임대차를 할경우 일단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경각심을 주는 영상 감사합니다 ~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추가 피드백까지
매우 감사합니다👍
쌤!!! 잘 봤습니다. 항상 건강 하십시요.
요즘은 전월세 사기 자체가 아주 교묘하다 보니, 경매도 단순한게 안보임. 꼭 어딘가 함정 파놓고 니 돈으로 내 사기를 덮어줘 하는 느낌이 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경매 7 단계 이상이십니다. 초보자는 뭔 말인지 모를겁니다.
이렇게도 대항력이 생기는군요. 전입신고가 1일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의심을 해야겠어요
전 잘 모르지만 법원경매이면 깔끔하게정리하고 경매에 올려야지 먼동네양아치가 하듯이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올라나 잘모르는일반인은 호구대겠네 ㅠㅠ
와 저건 경매정보지 조사가 잘못된 거 같은데 낙찰자가 현장에서 직원인지 조사하긴 힘들지 않나요..?
판례가 있어야 낙찰자가 승소할 수 있겠는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20231129 최종 납부하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법인은 회사 숙소 용도로 전세권 설정하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직원이 무상으로 살도록 해 줌. 직원은 당연히 전입신고 함,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런데 계약만료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강제경매를 했고, 법인의 입장에서 전세금을 전액 건질 수 없게 낙찰되자, 직원과 협의하에 차후 가라(가짜) 임대차 계약서을 만드는 편법(불법)으로 낙찰자에게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법원에서 사전 조사를 나갔을 때, 본인이 직원이 맞다고는 했겠지만, 무상으로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그 기록을 누락시켰을 수도. 물론 명세서에, '이00이 직원으로 회사제공 숙소에 무상으로 거주중'이라고 명기했으면 이상적이었을 텐데... 죄송요. 경알못 생각입니다.
어떻게하든 법인이 전세권자와 선순위임차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게 좀 법이 말장난인 것이 임대인은 법인에게 전세를 줬는데- 법인이 직원의 숙소로 쓰게 하면서 그 직원의 전입 확정까지 인정해 버리면
쉽게 2명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법인은 전세권을 사용할지, 임차권을 사용할지 선택해서 채권&낙찰자를 보호해 줘야지. 전세권과 전대로 살고있는 임차인의 임차권까지 인정해줘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물건 명세서에 법인의 전세권과 그 직원의 임차권까지 함께 기재를 해 놓던지... 참 우리나라 법원은 진짜 불친절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찰자가 지게 해놓고...
안녕하세욧 궁금한 점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회사 직원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 늦는데도 어떻게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
회사직원인 경우는 전입신고날짜와 상관없이 회사가 전세권 설정한 날짜를 전입신고기준일로 보는건가요?
이 사건의 경우 전세권자와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입니다. 즉 법인이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전세권등기는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여기서는 법인임)인 경우에는 그 전입신고일자가 전세권등기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도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전입신고 전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도 소멸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auctionworld
@@auctionworld 네???????????
저기요. 말소기준권리에 전세권이 존재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설명 하시나요?
말소기준권리가 잘못 기재되었는데 그 것을 바탕으로 설명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거나 배당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거 알고 말씀하시는거 맞죠..??@@이정일-w6q
@@야채-v1o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라 소멸이 되는거죠.
말소기준권리는 6가지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전세권은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모르시면.
가끔 경매 공부를 할 때 봤었는데, 오늘의 설명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문제의 소지는 "민법 제 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민법 제 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의 규정을 준수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 데, 단순히 직원의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도 요식 행위 없는 행위가 두 개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유튜브상 자료를 압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직원 사이에 (채권 양도 관련-사용대차)계약서가 존재할 것이고,
이를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은 무언가가(사용대차 동의 계약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강제 공부는 되네요.
따로 민사집행법을 공부 하시는 지요? 하하😎
이런경우도 있군요
말소기준권리가 왜 2020.06.25일인가요? 전세권이 언제부터 말소기준 권리가 됐죠?
경매 사이트가 기본이 안 된 것 같은데....
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한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됩니다~
@@bravomylife5127 ㅎㅎㅎㅎㅎㅎㅎ 네~ 그렇게 알고 경매 해보세요. 재밌는 일 벌어질 겁니다. 응원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도 모르는 사람이 이리 많다는 것에 전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법률 근거는 가지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