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은 입찰해도 된다구요? 절반만 알고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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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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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법적 권리.
    그래서인지 경매에서도 전세권은
    권리분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 보증금 미납 사례가 가장 많기도 합니다.
    저 역시 경매를 배울 때
    마지막까지 끙끙 앓으며 연구를 했던 것이
    전세권이었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시
    입찰해도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입찰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 영상은 여러가지 정답 중 한 가지에 속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숙지하셔서
    우리 경매명장 회원님들만큼은
    전세권 경매의 절대 강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전세권 #전세권경매 #전세권권리분석 #경매명장 #이정석
    .
    .
    .
    *** 경매명장 영상의 저작권은 일프로경매아카데미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영상 재업로드 및 무단 사용은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1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권 고민 껕!! 완벽 마스터 강의 - 1pro.liveklass.com/cu/2Zcwt9dT
    다른 강의도 둘러볼까? - 1pro.liveklass.com/

  • @벌-p9y
    @벌-p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 감사합니다~^^

  • @김희영-p9i
    @김희영-p9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교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비아촌놈❤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덕분에 늘 힘이 납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

  • @조우리-j1u
    @조우리-j1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비교해서 머하지만..
    광주 학원 한곳 다니고 있는데 강의 퀄리티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심지어 2배는 비싼데 ㅜㅜ
    타학원에서 당일 배웠던 걸 잘 이해하지못하여 경매명장채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려서 배우로 가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강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렇게 과한 칭찬을 해주시다니.. 많이 쑥쓰럽습니다..^^;; 더 열심히 재밌게 알려달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luedream8972
    @bluedream897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이 확정일자받은 것으로 되어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선순위 우선배당이 되리라 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은경-k7e9t
    @김은경-k7e9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광주은경이 듣고가요~~

  • @박병준-m5x
    @박병준-m5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2번그림에 a가 전입신고를 했으니
    전세권리증이 확정일자가 되어서
    a가 1억을 가지고 온다고 볼수도 있나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고,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사례를 1억낙찰에서 8000낙찰로 변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건물(건물일부전세권)
      2/2- 갑 전세권, 임대차계약(확정일자x), 1억
      3/3-을 가압류 1억
      ->갑이 강제경매신청/ 8천만원에 낙찰되면
      =>갑에게 8천만원배당, 나머지 2천만원은 낙찰자 인수
      ① 甲전세권는 건물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관계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② 甲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③ 甲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을 가지고 강제경매신청한 경우라면 설령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전세권 등기필증상의 등기관의 접수인을 확정일자로 볼 수 있어 乙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배당받지 못한 20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 경우 갑은 반드시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인의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전갑부-y6s
    @전갑부-y6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
    선순위 전입및확정일자까 마친 세입자가
    경매신청시 후순위 채권이랑 안분배당인가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인 전입과 확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 또는 가압류보다 먼저인 상태에서 경매가 되었을 경우 배당에 관한 질문인 듯 싶습니다.
      배당의 기본 원칙은 채권은 안분배당하고 물권은 우선배당 한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차도 실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주신 질문과 같이 후순위 권리자와 안분배당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이 확정일자는 등기된 근저당과 같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정일자를 채권이 물권화된 권리라고도 하지만 그냥 근저당과 같이 우선변제받는 권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갑부-y6s
      @전갑부-y6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념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krhk1204
    @tkrhk120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상가임차인이 경매개시일쯤 다른 사람에게 말도안되는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하나요? 그거인수될염려는 없죠?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조항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경매기입등기이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관계로 질문과 같이 경매기입등기 이전에는 보증금을 증액 청구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증액하면 안되겠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 기준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증액한 금액이 근저당보다 늦을 경우에는 이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 @TV-eq7oi
    @TV-eq7oi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등 전세권은 배당신청하면 배당이 되고 배당신청하지 안으면 낙찰자가 인수하는것입니다 선순일경우 아저씨 제발 엉털이 강의좀 그만하세요

    • @다독-l8w
      @다독-l8w Месяц назад +1

      저는 여기서 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말씀하시는걸보니 수강생은 아닌듯하여 댓글 남깁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것 같은데...저만 그렇게 느낀건가요?
      그런데요...
      말씀처럼........거기까지만 알고계시면 안되고, 좀더 깊이 알고계시면 더 좋을것같아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배당신청한 전세권은 배당받고 소멸이 맞습니다(민사집행법91조4항)
      그리고, 전세권이 임의경매 한 경우도 배당요구한것으로 보고 소멸되는것까지는 아실꺼라 믿습니다.
      하지만...위 동영상 내용은 이런것들을 모두 배워서 알고있다는 가정하에 만드신 동영상 같습니다.
      위 동영상은 전세권의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는게 아닐까요~
      전세권이 임의경매신청했다면 알고 계시듯이 배당받고 소멸(민사집행법91조4항)이 맞지만, 전세권이 강제경매신청했다면 소멸이 안 된다(대법원2009다40790)
      그래서 강제경매일경우에는 조심해야한다~~하지만 선순위가 채권일경우에는 안분배당이 가능해서 투자포인트로 볼수도 있다는것이 중점을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 @TV-eq7oi
      @TV-eq7oi Месяц назад +1

      @@다독-l8w 강의자분이 간단한 내용을 너무 지루하게 설명하신것같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다는것은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이 아니고 다른체권에 의한 경매신청이고 전세권은 당연히 낙찰자인수 맛습니다 조심해야한다 취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