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고수는 이런 물건을 합니다. 경매명장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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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3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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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영-p9i
    @김희영-p9i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cx8zo
    @TV-cx8zo Год назад +1

    역시 체계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재미까지 있고 교수님 최고에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칭찬 감사합니다. ^^ 좋은 말씀 해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ㅎㅎ

  • @호영-h9p
    @호영-h9p Год назад +1

    항상 열강 감사드려요 ~~^^
    건강하세요~~^^

  • @KIM-gb5iw
    @KIM-gb5iw Год назад +2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었을 때?
    최초 전입일자는 소유자 신분이기에 대항력이 없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이~~"
    심화 수업 아주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벌-p9y
    @벌-p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우~~ ㅉㅉㅊㅉㅉ 감사합니다~~^^

  • @방울이-t3m
    @방울이-t3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마지막 소유자 고지은님은 자기집이 전의 근저당때문에 경매에 넘어간건가요? 고지은님은 집날리게되는건가요…ㅠㅠ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매매 했을 때 근저당을 승계하면서 그만큼 아파트 대금을 덜 지급한거죠. 그러면서 근저당을 못 갚아 경매에 나오게 된 것이구요. ^^

  • @썬샤인-q4p
    @썬샤인-q4p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대항력없는 후순위배당자 임차인를
    인도명령신청할때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간 임차인이면
    인도명령 대상자를 임차인과 소유자 중 누구를 해야하나요?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 현재 없음)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시 각하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권자는 부동산점유자로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자란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과 같은 직접점유자만을 말하며, 소유자와 같이 간접점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인도명령 당시 직접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직접점유자만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점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일 경우 인도명령신청의 대상자로서 인도명령이 가능하여 결정이 나온다 하여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당해 주택을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임차인을 상대로, 그리고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썬샤인-q4p
      @썬샤인-q4p Год назад +1

      답변
      감사드립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썬샤인-q4p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궁금해-i2e
    @궁금해-i2e Год назад +1

    확정일자.근저당과동순위 아닌가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영상에서는 근저당과 확정일자는 동순위가 아닙니다.

  • @도승지-u4f
    @도승지-u4f Год назад +1

    1)임차인 최씨의 전입일은 언제로 봐야할까요? 별로 실익은 없는 질문인것같지만요.
    새주인 고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인가요.
    등기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 전날인 등기날 당일 전입한 것으로 형식적 추론이 가능하긴 하긴 합니다만 .
    2. 경매 때 최씨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 다음으로, 분명히 후순위입니다. 등기 날짜가 늦을테니까요.
    따라서 '대항력(등기 다음날 0시)+확정일자'로 우선변제 순위를 논할것으로 예상했는데,
    교수님께서 '확정일자 효력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셔서 낯설게 다가옵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① 임차인 최씨는 전소유자입니다.
      전소유자였던 최씨가 자신의 주택을 고씨한테 매매하고 임차인이 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차인인 최씨의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일은 대법원 판례 99다59306호에 의거 현재 소유자인 고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날부터이다. 라고 했는바, 시간은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② 설명의 내용인즉,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경매물건은 살인사건(?)현장이고 입찰자는 이를 해결하여야 강력계 형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는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 이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이치에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시간차를 보이고 있다면 한번쯤 의심해 보라는 것이고 이를 단서삼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보자는 취지로 설명드린것입니다.
      다시말해 사례에서와 같이 전입은 2001년도인데 확정일자는 2008년도에 받았다.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혹여 이 당시의 전입이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로서의 전입은 아닐까?
      만약 소유자로서의 전입이라면 대항력은 없는데...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에는 소유자로 살고 있다가 2008. 2. 13일에 고씨한테 이 주택을 팔고 임차인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판례에 의거 전에는 소유자였던 사람이 현재는 임차인 이라면 대항력은 현재 소유자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다음날 0시 부터이니 외관상은 대항력이 있어 보여도 사실상은 대항력이 없구나
      이와 같이 파악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 풀어드린 사례입니다.
      특별하게 대항력을 분석하는데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적용한 내용이 아닙니다.

  • @아송-x3b
    @아송-x3b Год назад +1

    안보던 사이에 마니 늙으셨네 ,,항상 건강하세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ㅋㅋㅋ 그랬나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날 건강 꼭 챙기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