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는 206에서 209로 3만원이 올랏네요. 4대 빼면 185 실수령이던데 189실수령이겟군요. 2030중에 최저 받으면서 사는 청년들은 정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돈이 모아졋다면 퇴사하고 공부하고 직업 바꾸는게 낫습니다. 4050전에요. 4050은 임금 낮아도 다녀야함. 불경기라 재취업 불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연락드렸어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30이라 적고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했는데 근로자님께서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여 하루 결근하게 되면 주16시간이 됩니다 그래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 급여는 현재 주급으로 드리고 있어요
노무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기본급 외 수당이 많이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줬고 90일제공으로 하루 연차대체되고 퇴사했더니 회사담당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실제 하루 연차로 산정되어 퇴직금이 천만원 차이가 납니다ㅜㅜ 정말 속상합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에 이직하여 월급에 조금 불만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기본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되고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 계산이 (기본급 + 월상여금 + 수당)으로 계산되어 최저시급보다 조금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 야근수당, 정기 상여금, 연차 수당이 낮습니다. 이렇게 업주가 저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총근무시간은 오전8시30분 출근, 오후 8시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원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쉬는 날로 아는데 만약 회사 근로계약서에 몇몇 법정공휴일(예: 크리스마스)에도 8시간 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제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왕노무사님 영상과 댓글로 도움 받았었는데 그이후로 쭉 구독하고있어요~! 항상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40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는 206에서 209로 3만원이 올랏네요. 4대 빼면 185 실수령이던데 189실수령이겟군요. 2030중에 최저 받으면서 사는 청년들은 정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돈이 모아졋다면 퇴사하고 공부하고 직업 바꾸는게 낫습니다. 4050전에요. 4050은 임금 낮아도 다녀야함. 불경기라 재취업 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왕노무사님
2025년에도 유튜브 왕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특고는 연차수당도 없음...그놈의 포괄임금제때문에..
네 왕노무사님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주 40시간 일하는 사무직인데 12,036*209=2,515,524인데 주휴수당 무시하고 12,000*209=2,508,000으로 받아도 209만원이 넘기때문에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12,036원은 주휴포함 최저시급인데,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인지.따지려면 10,030원 × 209시간으로 해야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2024년기준으로 시급 11,000으로 해서 *209= 2,299,000으로 계산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임금체불에 해당될까요? 주 40시간근무 사무직입니다. 약206만원이 넘기때문에 임금체불이 아닌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햇살-x7x7n 네 210만원 넘으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저희회사가 226시간을적용받고 있습니다.
주40시간 토요일4시간을고정으로하고 있습니다.그러면 바뀌는게 있나요 ?209시간으로 변경해야하나요?지금 토요일4시간은 유급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6일 주40 206 만원 받고 2년을 다녓고 노성과급에 노 명절수당 아무것도 안나오는 회사에서 청춘을 바쳣는데 물론 알바보단 낫다만 차라리 공부를 2년간할껄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낮은 급여 회사고 경력도 물경력 잡부엿는데
주6일 주40이면 하루에 6시간 30분정도 근무한건가요??>?
토요일만 3시간이요
@@소고기-n6x 그러면... 주 43시간이자나요.
@@jjamo5206 실근무시간은 3시단 이상이엿죠 점심시간에도 일하게하고 . 그래서 나왓어요 돈도안주고
1일4시간
주20시간
월화수목금 주5일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보니 월급제 이고 105만원입니다
5:27설명하신대로 최저임금 위반아닌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월급제 인데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 있는 경우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겠군요~ ㅠㅜ
네 다른 상여금 등 수당이 없었으면 딱히 변경되는 것을 없을 것 같네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정주행 중입니다. ^^
연차수당도세금을떼나요?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연락드렸어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30이라 적고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했는데 근로자님께서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여 하루 결근하게 되면 주16시간이 됩니다 그래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 급여는 현재 주급으로 드리고 있어요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노무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기본급 외 수당이 많이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줬고 90일제공으로 하루 연차대체되고 퇴사했더니 회사담당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실제 하루 연차로 산정되어 퇴직금이 천만원 차이가 납니다ㅜㅜ 정말 속상합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 연차로 산정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주40시간이상근로) 없이 2년이상 근로자입니다. 현재까지 명세서에 본봉만 기입되습니다. 올해 근로계약서(연봉.포괄)를 받았습니다. 내용중에 기존급여(본봉)을 (기본급+연장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식대)로 쪼개기를 하였습니다. 합법적인가요.
바로 이의제기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제기 없이 그렇게 명세서를 장기간 받게 되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최근에 이직하여 월급에 조금 불만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기본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되고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 계산이 (기본급 + 월상여금 + 수당)으로 계산되어 최저시급보다 조금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 야근수당, 정기 상여금, 연차 수당이 낮습니다. 이렇게 업주가 저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총근무시간은 오전8시30분 출근, 오후 8시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급여 분석을 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최저임금 받으면 결혼하기 어렵더라구요~
왕노무사님 잘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로계약서 새로 썻는데 월급 기준 105만원 이더라구요
하루4시간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에요 5인이상사업장이구요
(이번달월급)계산해보니 105만원 초과에요 최저임금법위반맞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105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왕노무사TV
올해1월입니다
평일19일
주휴일4일
1월1,28,29,30 공휴일4일
총19+4+4=27일
10,030×4×27=108,3240원 입니다 무슨문제있을까요?
나중에 시간될때 다시한번 상담받아볼려구요
@@왕노무사TV5:27보고 이제알았어요 최저임금 위반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인데 기본급이 주간만 하는사람보다 적은데
이게 주주야야비비 반복했을때 (일근무 8시간 기본근무, 2시간연장, 2시간휴식,총12시간)인데 7일로 따져도(주주야야비비주) 기본시간(연장근무2시간을뺀 주40시간인데,포함하면60시간) 비비가 무급계산하니 기본급이 한없이 떨어지는데 주휴합해도209시간이 안되네요 타업체 근무했을때 그냥 209시간을 맞춰줬는데 이건 회사마다 틀리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글 좀해주세요
24년 12월기준 기본시간 128시간 주차 40시간 크리스마스 포함입니다 제조업입니다 이외에 연장 ,휴일근무,휴일연장 시간은 맞는데 유독 기본급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기전에 먼저 문의해봅니다
교대제 임금체불은 임금분석을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원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쉬는 날로 아는데 만약 회사 근로계약서에 몇몇 법정공휴일(예: 크리스마스)에도 8시간 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제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강제되고 근무했다면 월급 외 일당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