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 을구에 근저당은 있지만 채권최고액이 안전한 것 같아 전세 계약 하려고하는데 을구의 순위번호가 4, 5번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번호는 없고, 등본에 안 나와요) 이렇게 적혀있어도 되는걸까요? 순위번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
아파트 매매를 하려합니다 동호수넣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2.8억 매매가에 채권최고액 2.1억정도입니다 새마을금고이니 30%이자빼면 실제 빌린돈이 약 1.47억이되는게 맞나요... 그 근저당 잡힌 집 매매할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등기부소유랑 집주인이랑 같은지.. 근저당금액은 집주인이 어떤타이밍에 갚아서 말소가 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딸이 집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관리 한다면서 대리인으로 계약으로 하고, 필요서류 주고, 통장 입금계좌도 딸에게 위임한다고 특약사항으로 넣고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이미 가계약금 100만원은 딸 통장으로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도 계약이 문제 없는거라면 집주인 딸이 말하는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저는 뭐를 확인하면 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얕잡아 보시는건지 부동산에서도 자세히 설명도 안해주고 질문해도 웃으며 대강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 불안해 질문 남깁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신탁관련한게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게됐는데 하나 궁금한게 제가 보고있는 등기부등본에 x번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 귀속 이란 내용이 있고 다음칸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더이상 이 부동산은 이제 신탁과 상관없어진 것일까요?
안됩니다 계약시 등기부 등본상에 갑구에 기재된 자에게 통장 입금이 원칙이며 계약은 위임 받은 관리인이 대신 계약할수있지만 계약금부터 잔금 월세 관리비등 일체 금액만큼은 건물주인 명의자에게만 입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계약을 처음해서 그런데 소유자가 법인회사로 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을까요??
변호사님을 통해 쉽게 배우는 등기부등본 기초지식
2:50
헥헥 백신맞고 와서 킴변누나 영상 보면 힐링됨
킴변님 즐거운주말 되세요
2:10
공적인정 못받는 등기부등본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
킴변님 같은 사람이 너무좋음ㅠ
이런 꿀정보 영상 부캐 영상만큼 좋아요❤
아이고 진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전세 구하는데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변의 정보는 최고~^^
킴변 유튜브 잘 보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볼.수.가.없.다.
똑뿌러지게 잘설명해주셔 감사합니다. 선행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이세가지는 은행이 설정해놓는건가요 어떤경우 걸려잇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
을구에 근저당은 있지만 채권최고액이 안전한 것 같아 전세 계약 하려고하는데
을구의 순위번호가 4, 5번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번호는 없고, 등본에 안 나와요)
이렇게 적혀있어도 되는걸까요?
순위번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
킴변 누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누나 사랑해여!!
안그래도 처음으로 전세계약 하기 전인데 너무 도움되요 감사합니다ㅠ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얻어 갑니다.
킴변님 찾다가 채널 이름 기억이 안나서 미녀변호사 치니까 나와서 찾았습니다^_^
아파트 매매를 하려합니다
동호수넣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2.8억 매매가에
채권최고액 2.1억정도입니다
새마을금고이니 30%이자빼면
실제 빌린돈이 약 1.47억이되는게
맞나요... 그 근저당 잡힌
집 매매할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등기부소유랑 집주인이랑
같은지.. 근저당금액은
집주인이 어떤타이밍에
갚아서 말소가 되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딸이 집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관리 한다면서 대리인으로 계약으로 하고, 필요서류 주고, 통장 입금계좌도 딸에게 위임한다고 특약사항으로 넣고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이미 가계약금 100만원은 딸 통장으로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도 계약이 문제 없는거라면 집주인 딸이 말하는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저는 뭐를 확인하면 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얕잡아 보시는건지 부동산에서도 자세히 설명도 안해주고 질문해도 웃으며 대강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 불안해 질문 남깁니다!
입금은 집주인(소유자)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계약은 관리인이니 친인척인 대리인으로써 위임받은자와 계약은 가능하지만 모든입금만은 등기부상에 건물주 (갑구)자 통장번호에 만 입금하셔야 탈없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신탁관련한게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게됐는데 하나 궁금한게
제가 보고있는 등기부등본에 x번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 귀속 이란 내용이 있고 다음칸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더이상 이 부동산은 이제 신탁과 상관없어진 것일까요?
예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본업은 언제 올라오나요? 😢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임대보증금보증을 집주인이 들어줬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귀엽 히잌
마자여~!
누나 어려워용 힣! >_
야호
ㅋㅋㅋㅋ 너무 좋은 정보인데 뭔가 애기가 어른들 옷입고 화장 따라하고 어른놀이하는거같아서 웃음도 나네욬ㅋㅋㅋ
넌 내꺼야 ㅎ
누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