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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된다. 하지만 그 말이 주거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하는 무수한 사례가 결국 주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생숙 분양받은 수많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네요. 이사태에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사에 맡겼어요
전입신고 무조건된다 단기투숙 장기투숙 으로 나누어 세를 주면된다 무허가건물도 전입신고 되는데 생숙이 외안되 말도안되는소리들 하고있는거야
전입신고는 무조건 된다는 거죠?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해서실거주가 안된다는 말은 아니다 도 성립하나요?
이 영상 명제의 대우는 실거주 이면 전입신고가 된다 입니다다시 말하면 법적 실거주가 안되는 상황에선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인정 못 받는다 입니다
생숙에 임차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된다. 하지만 그 말이 주거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하는 무수한 사례가 결국 주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생숙 분양받은 수많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네요. 이사태에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사에 맡겼어요
전입신고 무조건된다 단기투숙 장기투숙 으로 나누어 세를 주면된다 무허가건물도 전입신고 되는데 생숙이 외안되 말도안되는소리들 하고있는거야
전입신고는 무조건 된다는 거죠?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해서
실거주가 안된다는 말은 아니다 도 성립하나요?
이 영상 명제의 대우는 실거주 이면 전입신고가 된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실거주가 안되는 상황에선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인정 못 받는다 입니다
생숙에 임차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