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된다고 실거주도 된다는 거짓말. 아직도 믿으십니까? (조정희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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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chlalstn77
    @chlalstn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김형준-y2q
    @김형준-y2q Год назад +4

    전입신고는 된다. 하지만 그 말이 주거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하는 무수한 사례가 결국 주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생숙 분양받은 수많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네요. 이사태에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여진-j1w
    @이여진-j1w Год назад

    그래서 위탁사에 맡겼어요

  • @장화자-b6n
    @장화자-b6n Год назад +2

    전입신고 무조건된다 단기투숙 장기투숙 으로 나누어 세를 주면된다 무허가건물도 전입신고 되는데 생숙이 외안되 말도안되는소리들 하고있는거야

  • @달나라뚱땡이
    @달나라뚱땡이 Год назад +2

    전입신고는 무조건 된다는 거죠?

  • @hoshizzang
    @hoshizza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해서
    실거주가 안된다는 말은 아니다 도 성립하나요?

    • @레오폴드-r8z
      @레오폴드-r8z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 영상 명제의 대우는 실거주 이면 전입신고가 된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실거주가 안되는 상황에선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인정 못 받는다 입니다

  • @유미선-s9m
    @유미선-s9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숙에 임차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 @핰핰핰-q2d
      @핰핰핰-q2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