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요건 / 재재쌤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TUMI7777
    @TUMI7777 Месяц назад +2

    투미 김제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입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각자의 분양자격 기준들은 따로 깊게 들어가야 하긴 합니다.
    본 영상 선에서만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자면, 제가 상가의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커야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권리가'가 기준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비례율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다 보니 권리가가 뭔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권리가 = 감정가X비례율이나 관리처분 시점의 대부분의 조합은 비례율을 100 전후로 맞춰서 하니 그냥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아니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정관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재건축 상가는 '권리가 > 최소 조합원 분양가 X 조합 정관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관 비율도 쟁점이지만 최근 법원에서 상가를 받고서도 남는 권리가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분양자격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