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H 재재쌤 김제경 소장입니다. 다물권자 이슈는 정말 중요한데요. 2023년 6월 대법원의 2022두56586 판결 이후 종전에는 분양 자격이 나온다고 인식하던 물건이 안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또 현 시점에서 무조건 다 청산이라기 보다는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세대분리 후에 처분하면 여전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1항 2호에 의하여 분양 자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다물권자 이슈, 핵심만 담았으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1세대 다물권자와 관련하여 도정법제 39조에는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한 경우"는 각각 독립된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① 1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② 부부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해 ③ 피상속인의 주택을 세대분리 된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아 ④ 매도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단독입주권이 나올까요? (※ 해당 이슈 말고는 다른 이슈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임)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sungsu3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넘어간 것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법원은 상식과 괴리가 있는 판결들도 많이 등장하니, 자세한 것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번 대법원 판결도, 세대분리하고, 이혼하면 분양자격이 나오는데, 세대분리 및 이혼 안 하고 팔았다고 청산 시키는 게 무슨 논리 구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진짜 분양 자격 늘리는 쪼개기는 못 막으면서 말이죠;;
매거진H 재재쌤 김제경 소장입니다.
다물권자 이슈는 정말 중요한데요.
2023년 6월 대법원의 2022두56586 판결 이후 종전에는 분양 자격이 나온다고 인식하던 물건이 안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또 현 시점에서 무조건 다 청산이라기 보다는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세대분리 후에 처분하면 여전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1항 2호에 의하여 분양 자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다물권자 이슈, 핵심만 담았으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1세대 다물권자와 관련하여 도정법제 39조에는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한 경우"는 각각 독립된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① 1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② 부부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해
③ 피상속인의 주택을 세대분리 된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아
④ 매도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단독입주권이 나올까요?
(※ 해당 이슈 말고는 다른 이슈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임)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sungsu3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넘어간 것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법원은 상식과 괴리가 있는 판결들도 많이 등장하니, 자세한 것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번 대법원 판결도, 세대분리하고, 이혼하면 분양자격이 나오는데, 세대분리 및 이혼 안 하고 팔았다고 청산 시키는 게 무슨 논리 구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진짜 분양 자격 늘리는 쪼개기는 못 막으면서 말이죠;;
소장님, 바쁘실텐데 의견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제경이 나오네 .현건 주식 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