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물권자 입주권 쟁점 포인트 / 재재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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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TUMI7777
    @TUMI7777 Месяц назад +3

    매거진H 재재쌤 김제경 소장입니다.
    다물권자 이슈는 정말 중요한데요.
    2023년 6월 대법원의 2022두56586 판결 이후 종전에는 분양 자격이 나온다고 인식하던 물건이 안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또 현 시점에서 무조건 다 청산이라기 보다는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세대분리 후에 처분하면 여전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1항 2호에 의하여 분양 자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다물권자 이슈, 핵심만 담았으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sungsu3
      @sungsu3 Месяц назад

      소장님,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1세대 다물권자와 관련하여 도정법제 39조에는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한 경우"는 각각 독립된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① 1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② 부부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해
      ③ 피상속인의 주택을 세대분리 된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아
      ④ 매도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단독입주권이 나올까요?
      (※ 해당 이슈 말고는 다른 이슈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임)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TUMI7777
      @TUMI7777 Месяц назад +2

      @@sungsu3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넘어간 것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법원은 상식과 괴리가 있는 판결들도 많이 등장하니, 자세한 것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번 대법원 판결도, 세대분리하고, 이혼하면 분양자격이 나오는데, 세대분리 및 이혼 안 하고 팔았다고 청산 시키는 게 무슨 논리 구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진짜 분양 자격 늘리는 쪼개기는 못 막으면서 말이죠;;

    • @sungsu3
      @sungsu3 Месяц назад +1

      소장님, 바쁘실텐데 의견 감사합니다~

  • @쓰따니슬라프
    @쓰따니슬라프 Месяц назад +2

    믿고 보는 제경이 나오네 .현건 주식 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