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줄이기 위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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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보경민-u4i
    @보경민-u4i Год назад +2

    상가 임대료를 여러달째 받지못해 고민이었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 @여름덥다-z1b
    @여름덥다-z1b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증명을 보네놓고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해야 되나요? 현재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2회 반송상태입니다

  • @세로닠스
    @세로닠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하고, 그후상황봐서.. 명도소송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cshlawyer
      @cshlawy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세로닠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해도 되고 명도소송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 집행일로부터 10년 내에 본안소송 제기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로닠스
      @세로닠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10일이나 10달이아니고, 10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