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강제집행 현장. 결국 문따고 봤더니 임차인은? 강제집행 할 때도 임대인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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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악성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명도소송 중인 건물주신데요,
    최근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계고까지 마친,
    정말 강제집행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저에게 강제집행 현장 촬영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관인 자격으로 가서 함께 현장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강제집행 현장을 간접경험 할 수 있도록 촬영하러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온 강제집행 현장 영상, 코멘트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동안 누적된 임대차 분쟁으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고려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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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명도소송 #계약해지

Комментарии • 149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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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 현장 참관 기회를 주신 구독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em1zb3oh7d
    @user-em1zb3oh7d Год назад +87

    갑자기 재점유 했다고, 다시 명도소송을 또 하라는 개 같은 법!!!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말합시다!! 이건 아니네요. .

  • @ccycca5380
    @ccycca5380 Год назад +257

    법이 상당히 잘못됨. 월세 안내면 절도 사기나 비슷히게 형사처벌 가능하게 바꿔야함. 무슨 임차인이 다시 기어들어가면 점유가 되는 코미디 같은 법이 있나

    • @user-ci6rw5vk9y
      @user-ci6rw5vk9y Год назад +50

      예, 아무리 약자보호 측면에서 법을 집행하지만 악성채무자나 법을 악용하여 기생하는 자들은 범법자로서
      실형이나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함.
      법을 알면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은 급박한 임대인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야기함.

    • @coca_putla5660
      @coca_putla5660 Год назад +8

      그래서 투자할땐 리스크관리비용 자금까지 확보해야함.
      당연히 다시 점유하면 명도하는게 맞지
      퇴거시키는게 가장 어려움 꾼만나면 퇴거 못시킴 협의해야함.

    • @spy50123
      @spy50123 Год назад +25

      남의 땅에 집짓고 살아도 땅주인 마음대로 못함~ 집주인 있는 빈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주인마음대로 못함~ 우리나라 개같은 나라...

    • @coca_putla5660
      @coca_putla5660 Год назад +1

      @@spy50123 법 모르면 월급 받으면서 살면돼

    • @user-ww4gs8te6w
      @user-ww4gs8te6w Год назад +25

      집주인이 본인집 파는것도 소송걸어 임차인이 돈받는 세상인데...왜 온전하길 바랍니까?
      미친세상 재앙놈이 만들었죠.

  • @su11227
    @su11227 Год назад +64

    명도소송을 해야 법조인들이 돈을 벌겠더라구요 임대인으로서 당해보니 아 이래서 법무사 변호사가 돈을 버는걸 알았죠 개같은 법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엿먹이는 법

  • @davinchoi5509
    @davinchoi5509 Год назад +81

    명도소송 개법좀 없애라 1달만 연체해도 위약금 물리고바로 쫓아낼수 있는 법 만들어라 악성세입자 반성하시오

  • @user-ci6rw5vk9y
    @user-ci6rw5vk9y Год назад +58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면에서 법의 미비점이 유독 크고, 특히 범죄소수자의 인권보호가
    너무 과하여(학생 인권도 너무 방만해 교육질서 무너져 있음) 절대다수인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감수가 너무 큼.
    문제는 이 잘못된 법이 관련자들( 국회, 법원)의 고질적인 아집에 의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 @user-qd3su5it7c
    @user-qd3su5it7c Год назад +12

    제발앞으로 나라의 번영을위하여 가해자를 보살피지마라. 피해자보호하고옳은 권한을주어. 바른 나라를만들지

  • @이방인-o9p
    @이방인-o9p Год назад +21

    우리나라도 빨리 렌트 이력제 해야함..미국 호주 뉴질랜드등은 렌트이력제가 있어서 집 빌릴때 렌트이력서류 집주인한테 보여줘야함. 전에 살던집에서 월세미납이나 연체이력있으면 집 안빌려줌

  • @user-ut8yz7tn5b
    @user-ut8yz7tn5b 2 года назад +89

    임대인 분이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ㅠ 강제집행까지 가는 일이 흔치 않은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anodami8462
    @anodami846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돈 많은게 죄가 되는 이상한 나라.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누가 만든거냐?
    열심히 살아서 건물주 된 사람들은 이런 부당함을 견뎌도 되는건가?

  • @Ricecake_user
    @Ricecake_user Год назад +73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는
    재점유를 못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을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 @user-hq1fg2qi9c
      @user-hq1fg2qi9c Год назад +2

      다시들어갈수있으면 도어록따버리고 새로 도어록설치해서 비번
      바꾸고 살아버리겠네요...

    • @user-de9ze7ub7l
      @user-de9ze7ub7l 4 месяца назад +4

      @@user-hq1fg2qi9c 도어록을 따면 그건 주거침입죄임 ㅋㅋㅋㅋㅋㅋㅋ 형사법정이 만만해보이시나

  • @user-jv6zj3rd6v
    @user-jv6zj3rd6v Год назад +9

    재점유했다고명도소송을다시하라는건 말도안돼는법이지요 피해자가왜죄인이퇴어야합니까

  • @dontdothatbro
    @dontdothatbro 2 года назад +25

    아주 도움되는 좋은 컨텐츠 였습니다

  • @richardkimn
    @richardkimn 2 года назад +91

    개법도 저런개법이 없네 명도소송자체가 넌센스. 임대인의 자력구제권을 제한하는 악법은 빨리 폐지 되어야한다.

    • @user-gd1be4sn5d
      @user-gd1be4sn5d Год назад +12

      맞습니다.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명도 소송을 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죠. 계약 이행을 못하면 당연히 계약파기 아닌가요? 뭘 소송을해. 부동산관련법은 전부 손봐야됨.

    • @user-qg1fs1kj2b
      @user-qg1fs1kj2b Год назад +1

      뭘 법으로 할까 ? 저는임태료 3개월 지나는날 공장입구에 인분1통놓고 스티로폼 한장피고 자면서계김.

    • @j.j7104
      @j.j7104 Год назад +2

      마자.계약서는 뭐하게 쓰지?악용을 하게 만드는법이 명도소송이야.

  • @danjjakchinguTV
    @danjjakchinguTV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강제집행'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jeongxgong2082
    @jeongxgong2082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낙찰자가 주인인 데, 무슨 명도 소송이 야> 그냥 집어 던지며 ㄴ끝이지... > 간단하게 본인이 해결.

  • @user-ev5fp3ho5g
    @user-ev5fp3ho5g Год назад +9

    월세 안내는것도 사기아니냐? 계약위반인데? 우리나라는 사기 안치고살면 멍청한인간 되는건가봐

  • @rainbowcandy7424
    @rainbowcandy742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끝까지 엿을 먹이고 가는.. 임차인이네요.. 임대인이 고생을 많이 하신듯 합니다.

  • @fhcdjc5510
    @fhcdjc5510 Год назад +6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다시 점유할수 있다는게 너무 웃기네 ㅋ

  • @change4143
    @change4143 Год назад +5

    이사나가고 짐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건만 되어 있다면
    그냥 개문하고 들어가도 주거침입 안됩니다.

  • @panda.l2446
    @panda.l2446 Год назад +7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작은 원룸 강제집행일 경우 원룸의 옵션으로 제공된 (임대인 소유의) 냉장고, 전자렌지 등의 동산은 당연히 그냥 두는거겠지요?
    (설마 함께 반출되어 외부보관장소에 같이 보관되야하는 건 아니겠지요?)

  • @callsignkkangchul
    @callsignkkangchu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말 개법이네, 집주인이 을이 되어서, 임차인 눈치를 봐야하고, 돈도 써야하고 ㅋㅋㅋㅋㅋ. 다시 임차인이 몰래 들어와 버리면,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니 ㅋㅋㅋㅋㅋ

  • @youngpark3594
    @youngpark3594 Год назад +4

    쫓겨난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임차인을 내쫓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재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명도 집행을 해야 한다.
    형태분석 [不動産強制執行效用侵害罪]

  • @user-re7ws7jt8s
    @user-re7ws7jt8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우....
    이런 엄청난 정보를 주시다니...
    한문철 변호사님 같은 역할을 하실건가요

  • @saydtsaydt
    @saydtsaydt 2 года назад +9

    에어컨 배관 잘라버리다니 아깝네요….

  • @miragi2410
    @miragi241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년가까이 명도소송중 그사이 남은 보증금도없고 법을모르니 변호사비 소송비 강제집행비용 몇백손해보고있지만 신불자에 얼마전 조금있는 보증금도 압류들어옴. 소송비조차 받아낼수없고 강제집행날만 기다리고있다 임대인이 무슨 호구냐고 진짜 무슨법이 이따위인지 소송기간이나 짧은가
    참 힘드네요

  • @TV-oc9xu
    @TV-oc9xu Год назад +8

    명도 소송을 할 때 퇴거 요청뿐 아니라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줘야만,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걸로 보아 소송이 가능하단 글을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상식상 그리 되면 연체 된 동안의 월세 손실 및 소송기간 동안의 연체될 차임을
    임대인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데 좀 의아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늘 양질의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iner999
      @hiner999 Год назад +1

      보증금의 목적에 맞추어 차감하여 도려줍니다. 명도소송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할때 통상 1년치의 보증금을 요구하죠.

    • @user-vk3pt9cd3o
      @user-vk3pt9cd3o 4 дня назад

      제가알기로는 보증금은 먼저줄필요없이
      원상복구비용이라든지
      월세밀린비요
      수도 전기 모든기타 비용을 제하고 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증금이라는건은 월세비용이아니라
      살고있으면서 잘못된비용을차감하는거라알고있습니디ㅣ

  • @user-nk6qj9dq7u
    @user-nk6qj9dq7u Год назад +15

    그래서 집행후 열쇠 교체는 필수입니다
    돈 몇푼 아끼려다 낭패보니 되도록이면
    열쇠교체는 꼭 하시길

  • @user-my7ty6kv1t
    @user-my7ty6kv1t Год назад +2

    보괄료가 아니고 보관뇨로 읽어야 합니다. 예) 강변로 강변노, 마천루 마천누, 등산로 등산노, 공권력 공권녁, 상견례 상견녜 등

  • @kim-dj7hj
    @kim-dj7hj 2 года назад +9

    저렇게까지 가기전에 나가든가 참나....

  • @김클로이-c8n
    @김클로이-c8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궁데 집 넓고 좋네요 ^^

  • @Nice_man999
    @Nice_man99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집행관..이름부터 뭔가 멋짐..

  • @user-ob9im1jf1k
    @user-ob9im1jf1k Год назад +3

    보기쉽지 않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BA-nu1iq
    @BA-nu1i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드론 띄워서 창문으로 미리 확인할수있었으면 좋았을 듯

  • @dalongkim2094
    @dalongkim2094 Год назад +3

    집행비용 임대인이부담 하고...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 할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슴니다.

    • @owereisara2602
      @owereisara260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않나요?

    • @user-de9ze7ub7l
      @user-de9ze7ub7l 4 месяца назад

      @@owereisara2602 저 상태까지 가려면 보증금은 이미 몇달 전에 임대료에서 다 까있는 상태임 ㅋㅋ
      그리고 저런 상태 된 임차인이 돈이 있겠음? 송달도 어려움

  • @user-uf9kn4wg8q
    @user-uf9kn4wg8q Год назад +4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 @schang3095
    @schang309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이 드럽게 되어 있어서 강제집행전 사넌 강제집행제도를 만들어 소수인원만 그 상태를 확인하고 난 후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만 용역을 바로 몇시간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한날에 갑자기 같이 모두 들어가서 무슨 범죄자 잡듯이 움직이나. 개혁좀 하자고 방송을 하시오 그래야 조금 더 진일보한 유튜브들이다

  • @seungheesong2929
    @seungheesong292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참고로 저런 짐은 싣지 말게하고 50%만 지급하게 해달라 집행관한테 요청하고 현정에서 명도집행완료 선언이 되야 좋습니다. 저 짐으로 인해 100%지급에 창고보관비..

  • @joescar777
    @joescar777 Год назад +4

    강제집행 및 손실 비용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 @chulsoojoo7118
    @chulsoojoo711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몇달 있으면 저도 비슷한 집행을 해야할거 같네요.
    한국은 법이 정말 거지 같아요
    내집에서 내보내는데 동영상같은 지랄아닌 지랄을 한다는게 참...
    다른나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 @godlivinginhere
    @godlivinginher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행완료 후에 다시 임차인이 들어가면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지 않나요?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나 여기서 살거야 명도소송 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둑과 비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면 차이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mrk4361
    @mrk436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쭈뼛거다가 에어컨선 구부려서 박스에 넣는거 너무 웃김...

  • @jeongxgong2082
    @jeongxgong2082 3 месяца назад +1

    < 니들 아이큐 35냐? 점유 문제, 점유자를 문 밖으로 내 보내고, 문을 잠가 버려.. 끝...

  • @hotcookie6635
    @hotcookie6635 2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본사와 계약을 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편의점은 기존에 김밥집을 운영하는 것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원상복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가 보니 설치된 집기는 제거 되었으나 바닥과 천장은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도 같이 인계를 받아 촤초의 상태로 돌려 놓어야 하는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편의점 측에서 원상복구를 다 하였기때문에 보중금을
    돌려주지 않으먼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그 조치로 인하여 다음
    세입자가 못들어 올수도 있다고 아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2

      바닥과 천장이 상태가 좋지 않나요?

    • @hotcookie6635
      @hotcookie6635 2 года назад

      천장은 원래 석고벽지천장이었는데 임차 본사측에서 뜯어내고 텍스천장으로 교체하였고, 바닥은 기존에 설치된 타일을 군데군데 다른색깔 같은 크기 타일로 교체된 상태이며, 그것도 집기가 놓여져있던 자리의 타일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임차한 본사측에서는 김밥집 운영하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원상복구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에 대항하기엔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한 원상복구 세부사항이 없는관계로 대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hotcookie6635
      @hotcookie6635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하신 것은 김밥집 상황으로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편의점측 주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꼭 되어야하는 상황인가요?

    • @hotcookie6635
      @hotcookie6635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감사합니다. 다음 임차인 분께서 필요없을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소측에서는 제거되는 것이 다음 임차에 유리하다고 하며, 통상적인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해 현재 임차된 대기업 직원의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 @user-ko3eo1od1b
    @user-ko3eo1od1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물류업체는 법원에서 정해준 업체에만 해야 하나요? 업체에서 견적서 보내왔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짐도 별로 없는데 인부 5명이나 쓴다 그러고.... 주택인데 남겨둔 짐도 차량으로 운송해서 법원 창고에 보관 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창고에 넣어서 보관 가능한데 무고건 법원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지요?

  • @user-hf8ly1zh4l
    @user-hf8ly1zh4l Год назад

    집행관이 데리고온 이래;;;ㅋㅋㅋㅋㅋ예쁘게 말하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되겠네요 ㅎㅎ

  • @user-bn4ox3je4x
    @user-bn4ox3je4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제집행 실감나네요 비용은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되나요 저렇ㄱㅔ 짐 다 뺼꺼면 왜 안알려주는거죠?

    • @user-vk3pt9cd3o
      @user-vk3pt9cd3o 4 дня назад

      임차인에게 나중에민사소송으로 받으려고해도
      임차인이 개털이면 못받습니다ㅠㅠ

  • @sksdelta
    @sksdelta Год назад +1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내부 짐이 있나없나 확인어려울경우 집행관에게 요청하여 노무인력 없이 집행하여 개문할수는 있지만, 개문했는데 짐이 있다면 집행관이 집행불능을 선언하게 디ㅗ고 추후 다시 강제집행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짐이 있으면 집행불능을 선언하게 되는 이유는 무었때문인가요?

  • @탈평원_특임단장
    @탈평원_특임단장 2 года назад

    구독과좋아요눌렀습니다ㅎㅎ

  • @user-of2wr5jf5u
    @user-of2wr5jf5u Год назад +1

    경매하는데, 가져갈 물건이 없네, 이삿짐 나르는 현장인가?

  • @user-gc2gj7bz7k
    @user-gc2gj7bz7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이잘못됨 국회는뭐하노
    월세1년안내면
    주인이 강제집행 권한줘야함

  • @user-de8mt7nq9x
    @user-de8mt7nq9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다리차를빌려서 창밖에서돌아가며 사진이라도 찍어서 살펴봤다면. 사다리차렌트비만이면 됐을텐데

  • @user-dy5bj4fx3f
    @user-dy5bj4fx3f Год назад

    강제 집행까지 가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비용 명목으로 협의하고 내보내는게 나은가요~?

  • @shipcmh
    @shipcm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제집행시 본인이 참석못하면 대리인을 써야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위임장은 양식이 별도로 있을까요~?

  • @user-ik2vy6qf9w
    @user-ik2vy6qf9w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번 집행을 시도하면 그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거침입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wilpark
    @wilpark Год назад

    노무 비용에 보관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구상권 소송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 @user-ux3dc3rl8q
    @user-ux3dc3rl8q Год назад +3

    강제집행하면 임차인의 물건은 어디에 보관하게 되나요?

    • @user-hf8ly1zh4l
      @user-hf8ly1zh4l Год назад

      따로 보관창고가 있어요.법원과 계약한 업체쪽에 보관되요.

  • @jaegermeister-x183
    @jaegermeister-x18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단어 졸라멋있다 "집행관" 아르타니스여ㅋㅋ

  • @user-iw7si9xu6o
    @user-iw7si9xu6o Год назад +1

    솔직히 보고싶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집행당해봤습니다 누구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속마음은 아무도모름니다~

  • @user-bx4gj2zj2o
    @user-bx4gj2zj2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비 안줄까봐 어떻게든 주워담으시려고.... %로 깍아서 챙겨주실텐데

  • @user-mi2wm8wm3l
    @user-mi2wm8wm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자분들,일당은 챙겨 줘야죠,,은근 양선생인데요

  • @user-qi1yx9bn1w
    @user-qi1yx9bn1w Год назад

    구조가 특이하네요

  • @user-lf7ik3in5n
    @user-lf7ik3in5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고시에 미리 문따서 들어가서 짐같은거 확인후 강제집행 견적낸후 2주정도 후에 강제집행 하지 않나요?

  • @user-yd5jx5pq4x
    @user-yd5jx5pq4x Год назад +3

    역시 주먹이 제일 빠르고 저렴해.

  • @user-rx3ck3pb4x
    @user-rx3ck3pb4x Год назад +1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는데요 문을따고 강제집행하는와중에 임차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강제집행하는 모든 사람을 완력으로 문밖으로 내동댕이 친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명도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말씀대로 강제집행하는 와중이라면 집행이 완료가 안된 상황이네요.

    • @user-rx3ck3pb4x
      @user-rx3ck3pb4x Год назад +3

      @@임대차의모든것 아 그럼 강제집행이 끝나고 나서 그날밤 새벽에 다시 점유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되는건가보네요. 비밀번호를 바꾸던 키를 바꾸던 조심해야겠네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 )

    • @totumas
      @totumas Год назад +1

      강제집행하는 중에 무력행사하면 경찰불러야죠
      강제집행 중에는 법원 집행관까지 있는데요

    • @user-gg2cs9vw7k
      @user-gg2cs9vw7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닙니다. 강제집행 후 임차인이 새벽에 다시 점유하면, 도둑이 들어와 비밀번호 바꾼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죄 또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 @user-ow6lc7ve3c
    @user-ow6lc7ve3c Год назад

    강제집행 당하면 여러모로 귀찮아지니 미리 짐을 빼버린 건가?

  • @김준현-c9e
    @김준현-c9e 2 года назад +4

    임차인이 이사가고 현관비번을 안가르쳐주면 어떻게 열고 들어가나요..

  • @bbb-xr7te
    @bbb-xr7te 2 года назад +3

    공짜로 돈받아먹고 참

  • @user-ey8gm3ys2c
    @user-ey8gm3ys2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자분들 아무리 할일없어도 시간내서 준비하고 온건데 일당을 안주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자는 집행관이 데려오는 것이지 매수자가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자와 집행관의 문제이지 매수자와 노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 @greenahn6060
    @greenahn6060 Год назад +1

    앙 ??? 에어콘 동파이프 비싼데.. 왜 가져가 ???

    • @SWOh-xx4me
      @SWOh-xx4m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물상에 팔면 용돈벌이정도는 됩니다. 어치피 기존에 설치했다 철거한 동파이프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삿짐센터에서 에어컨 철거할때 동파이프 잘라서 지들이 갖고 가서 팔아먹는경우 많음.

  • @moonjoongful
    @moonjoongful 2 года назад

    보통 집행관은 몇급공무원인가요?

  • @SHINDAEWOON
    @SHINDAEWOON Год назад

    그림이 일당 청소잡부들같네 ... 그한박스마저도 에어컨선등 잡 폐기물

  • @Healing0728
    @Healing0728 Год назад

    4:45 주택단지인거 같은데 사다리랑 드론이요????
    잘못하면 역관광당할 수 있믄데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1

      상가단지 인데요???? 본인 소유 토지 내에 본인 건물 높이까지 드론 띄우고 사다리 거는데 무슨 문제가 있죠? 궁금하네요.

    • @user-ob9im1jf1k
      @user-ob9im1jf1k Год назад +1

      @@임대차의모든것 잘은 모르지만 타인의 집 보는 것 법적 문제 되지 않을"까요? 본인 소유아닙니다 임대주었으면 그때는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만약 임대준집이 2층이고 3층에 모 있어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거 보면 문제 되지 않겟지만요 ^^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4

      상가입니다. 논외의 얘기지만, 임대 주었다고 임차인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권과 임차권은 다른 것입니다.

    • @dongjoo87
      @dongjoo87 Год назад +2

      @@user-ob9im1jf1k 임대줬다고 세입자 소유가 되는건 아니지요...세입자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합니다...그리고 세입자분들 원상복구의무가 있기때문에 나갈때는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는것도 원래는 당연한겁니다...

  • @worldhellow6046
    @worldhellow604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랑쪼끼분들 짐없으면 돈 못받는다는것도 참 .. ㅠㅠ

  • @KooWang
    @KooWang Год назад +1

    ㅋㅋㅋㅋㅋㅋㅋ 개어이없네ㅋㅋㅋㅋㅋ

  • @HappyJung777
    @HappyJung77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제집행 노무자들이 일당 때문에 개 열씸히 일하네요 ㅋㅋㅋㅋ

  • @user-cp9sf1zl5v
    @user-cp9sf1zl5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할짖이아님

  • @jujube7011
    @jujube7011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이런경우도 있군요;; 이런경우는 임차인이 명도된 가져갈 짐이 없으면 발생한 비용들은 어찌되는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3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 보증금이나 임차인의 재산이 존재하여 채권추심이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bt9pn3tv1l
      @user-bt9pn3tv1l Год назад

      폐기물만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ㅠㅠ 돈 없으니 법대로 하랍니다... 개법이 너무 많아요

  • @certifieed
    @certifieed 2 года назад +4

    타인의 눈물을 먹으며 성장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 @TM-uo2pj
      @TM-uo2p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례지만 이거 누구한테하는말인가요?

  • @user-ne2gf1oy3r
    @user-ne2gf1oy3r Год назад

    아유 그동안
    세입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억울하게 쥔 잘못 만나
    내쫓겨나니

    • @user-np2sq7ki6w
      @user-np2sq7ki6w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입자가 월세를 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월세도 오랫동안 안내고 뻐팅기면 어느 임대업자가 좋아하겠나요. 저것도 하다하다 타협이 안되서 저렇게 진행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 @scubaair2888
    @scubaair2888 Месяц назад

    앞으론 오함마로 시작해

  • @user-on2mu3uk1n
    @user-on2mu3uk1n Год назад

    돈을길거리뿌리고다니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