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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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yis0215
    @yis021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도계획이 있는걸 알고도 상가계약을 한다는 임차인이 있습니다.(매도가 언제될지는 임차인 임대인 둘다 모름) . 매도될 경우 3개월의 이사할 수 있는 시간, / 이사비용지급 / 그리고 2개월 월임대료 무상 등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특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건 계약하기 이전에 서로 협의된 사항이구요.
    이 특약을 계약서 작성해도 임대차 보호법 강해규정으로 무효가 되는건가요 ? 매도계획이 있는 상가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오는 것인데도 임대차보호법이 더 우선시 되는건가요 ? 팔 계획이 있으면 아예 상가 임대를 하면 안되겠네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이경란-h8i
    @이경란-h8i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같은 케이스인데요
    상담이 필요한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lawbox4290
      @lawbox4290  3 месяца назад

      gunzerg@gmail.com 으로 내용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실때 계약서도 첨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