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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졸린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4 сен 2012
최저임금 해당여부 - 차량유지비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까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항목들 가운데 최저임금에 안들어있던 것을 최저임금에 편입해서 반영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량유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량유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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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당여부 - 고정성없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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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은 소폭 올랐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올랐었죠.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기본급만 가지고보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실제로 회사들은 그외에 다른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처럼 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지를 많이 물어보시구요, 그러면서 그런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최저임금 미달을 피해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례인데, K회사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주는건 별개로 생각하구요. 어쨌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데, 직무수당은 이게 월근무를 만근했을때만 주도록 정한거에요. 우리가 통상임금에서 본 것...
상시4인이하 사업장도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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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중에는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포함해도 되는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4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세근로자는 지나치게 억울한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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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발생 이전 3개월이 다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성 대기발령기간의 평균임금산정기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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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간에 대해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중에 징계를 받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받아서 급여가 감소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금액에서 제외되는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중 사유발생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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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평균임금의 계산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가 하필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직전 3개월에 급여를 못받거나 적게 받는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계산시 제외하는 기간을 몇가지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말고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다른 기간이 없다면 어떡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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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보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1년에 한두번 또는 부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은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형태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변경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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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개정이나 회사의 정책등으로 인해 임금형태가 변경되어 임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나눠서 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에 법안이 통과된 택시회사의 사납금제 폐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삭감과 반납시 퇴직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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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임금삭감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포함항목을 근로계약으로 제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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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회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는데 동의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해서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퇴직할 때가 되니까 억울한거죠. 근속이 길면 그 금액도 상당할거구요. 그래서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중에 퇴직해도 월급전액 주는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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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노조가 교섭을 잘하는 곳이나, 대기업 또는 공기업같은 데서는 월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 달 임금을 다 지급하든지, 아니면 10일이상 근무하면 그달 월급을 다 준다든지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죠.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에 법에서의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도록 되어있다보니 금액이 갑자기 커져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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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임금개념이고, 주로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계산을 할 때는 근속기간을 감안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의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나면 서로 조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동안 억울했던걸 한방에 풀고 가려고 하다보니 분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대한 항목을 잘 알고 계셔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 몇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해당여부 -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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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매월 기본급 200만원을 받아왔고, 인센티브로 치료환자 1명당 2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환자당 2만원의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평균임금 해당여부 - 부하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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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임금개념인데, 이런 금액들이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차례에 걸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해당여부 -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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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부터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안좋은 상황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재해보상금을 계산하는 것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한 것처럼 줘야되든지,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근속기간이 긴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여러 종류 또는 여러 항목의 임금들이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목의 포함여부에 대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그래서 몇차례에 걸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