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당여부 -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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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용어는 아니었는데, 이게 2013년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를 2시간 했을때, 그 2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주려면 내가 받고 있던 기준시급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 기준시급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준시급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급보다는 다양한 수당들을 많이 만들어왔는데, 2013년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는 바람에 기업들이 한바탕 난리를 겪었었죠.
    그래서 이번시간부터는 몇주동안 통상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거구요.
    오늘은 가장 간단한 사례로 연봉제 계약으로 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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