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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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yoonia1450
    @yoonia1450 Год назад

    최고네요. 시원합니다.

  • @회생과파산
    @회생과파산 2 года наза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08~18)중식1시간 제외하고 평일 9시간 근무이고, 토요일(08~17) 중식1시간 제외 8시간근무입니다.
    저의 일당이 120,000인데 통상시급은 얼마일까요?
    120000÷9.5 인가요?
    120000÷8인가요?
    이때 나온 금액이 A인데. A가 통상시급이니까 이를 가지고 일급을 다시 (8+1.5) h× A=평일 연장근로분의 차액을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수당이 표기는 안되었고, 계약서 쓸때 담당자가 수당포함 평일 휴무일 상관없이 120,000만원 지급한다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유투브에서 보니 주휴수당과 평일, 토요일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할거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남수-r1d
    @박남수-r1d 5 лет назад +2

    주휴수당 통상 시급으로 계산 되나요?
    주휴 수당= 주휴 시간× 시급
    주휴 시간=1주일 간의 소정 근로시간÷40×8
    그냥 시급으로 계산 되는거 아닌가요?
    통상 시급을 계산할 때
    (소정 임금+주휴 수당)÷(소정 근로 시간+주휴 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통상 시급으로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 @lopass4919
    @lopass4919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정규직 으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던가, 생산직 이외의 직원에게는 통상임금 x 1.5배가 아니라 기본급 x 1.5배로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 등이 있나요??

  • @비츄정
    @비츄정 5 лет назад

    가족수당이나 식대는 4가지 기준중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데 왜 통상임금일까요..

    • @yesunglabor
      @yesunglabor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우석 노무사 입니다. 먼저 가족수당은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이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대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