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월급주기 Part1 - 급여계산방법 -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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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авг 2018
  • 직원한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1. 급여계산 방법
    2. 원천징수 방법
    이중에서 1. 급여계산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 원천징수 방법 및 급여계산기 사용방법은 곧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이버카페 - '자영업의 모든것'
    -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회계/노무/홍보/절세 등 - cafe.naver.com/jamo2017/1416
    사업을 하고있는 분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
    •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 - 높은 세금, 숨...
    * 음악출처 (Music Reference)
    We Are One by Vexento
    / vex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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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 We Are One - Vexento (...

Комментарии • 273

  • @gifting_us
    @gifting_us 2 года назад +1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는지 그 누구의 영상도 이렇게 진실되게 들어본적이 없어요~항상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감사히 보고갑니다^^

  • @no-body6794
    @no-body6794 4 года назад +2

    * More than wonderful. Mr. Amazing!

  • @Koreafoodrecipe
    @Koreafoodrecipe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ㅎ
    영상 하나하나 챙겨보는중이에요 ㅎ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에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에요~!!

  • @TheJaebeomPark
    @TheJaebeomPark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똑부러지게 잘 설명하시네요.

  • @pparkwonseok
    @pparkwonseok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너무감사합니다! 지금껏 직원을 고용해도 이런거에 대한 감이 없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user-xt6jc2ru9r
    @user-xt6jc2ru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모님 감사합니다

  • @ramiroun
    @ramiroun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좋아요 및 구독 하고가요~

  • @user-ur3er4sq4k
    @user-ur3er4sq4k 4 года назад +2

    간만에 학창 시절 공부하듯이 집중해서 보고 갑니다. 당연히 구독 신청했구요~ 매일 조금씩 배워 갈께요^^

  • @dalhana78
    @dalhana78 5 лет назад +2

    정말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intothearena
    @intothearena 5 лет назад +3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든 내갈길 가십시오.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걸 항상 염두해 두시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이긴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좀 힘들긴하네요ㅠ 아무튼 힘이 되는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 @grigio7736
    @grigio7736 4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많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kbiz
    @kbiz 5 лет назад +5

    주휴수당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과 의견 공감이 됩니다. 도움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up4xe6fh3e
    @user-up4xe6fh3e 5 лет назад +2

    구구절절 옳은 말씀
    도움많이 받으며
    참고잘하구
    잘보구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 @user-nu3ox4jg1m
    @user-nu3ox4jg1m 4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사장님 좋은 정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user-wb9on3tc7j
    @user-wb9on3tc7j 2 года назад

    넘 좋은정보감사합니다.카페도 좋아요

  • @user-nd3my8jw4y
    @user-nd3my8jw4y 5 лет назад +3

    창업한지 얼마 안된 새내기 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건승하십쇼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사업 대박 기원할게요! 화이팅~!!!

  • @gooodays
    @gooodays 6 лет назад +2

    항상 감사합니다.!!

  • @aone-manenterprise8951
    @aone-manenterprise8951 4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사장님 완전 화이팅입니다.. 마니 힘들죠

  • @user-rp1wp3dv7v
    @user-rp1wp3dv7v 5 лет назад +4

    초보라 급여계산할때 4.3은 뭐고 주휴수당은 뭐고 설명들어도 몰랐는데 동영상 보고 간단하게 계산가능하게 되어 너무 유익한거 같아요 게다가 댓글에 사례별로 답변 달아주셔서 문제풀듯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주 시청하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Parkjongnam
    @Parkjongnam 4 год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구체적인 좋은 정보입니다

  • @MrHuman0726
    @MrHuman0726 5 лет назад +1

    배우신분이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mm9dy4bm5g
    @user-mm9dy4bm5g 5 лет назад +1

    와~ 많이 배우고 갑니다^^

  • @user-uc9kt2ql4o
    @user-uc9kt2ql4o 5 лет назад +3

    잘봤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들 개혁에 앞장서서 실천장을 만들어야 겠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user-pl6ce5zr2b
    @user-pl6ce5zr2b 2 года назад

    박쌤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사업자가 법을 준수할려해도 그리 어려우면ㅠ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MrLeemls
    @MrLeemls 4 года назад

    최고에염~~~^^

  • @user-kh1fp9jh6r
    @user-kh1fp9jh6r 4 года назад +1

    맞아요 법이 너무 어렵고 공정치 못한 부분도 많은듯해요

  • @jj-fs4po
    @jj-fs4po 6 лет назад +21

    잘듣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 업무를 하는데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하시네요 ^^;
    주휴수당에 대한 의견도 공감합니다.
    법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거 같아요
    틀림없이!!!
    ...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лет назад

      그쵸?! 저도 알면 알수록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들더라구요!!! 뻔데기 앞에서 주름잡는것 같아 조금 민망하지만.. 아무튼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user-ox3rg8nc5v
    @user-ox3rg8nc5v 3 года назад +2

    근데 뭔 법을 이리 복잡하게 만들어놨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공중입니다 ㅎㅎ

  • @user-or6ne3ig5e
    @user-or6ne3ig5e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7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사업이야기 - ruclips.net/p/PL_JDkG3nibjaH5ffQZXPb4IPunHXxc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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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고있는 분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pshyun5573
    @pshyun5573 2 года назад

    속~시원히 말씀하시니 막힌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네요.법도 힘들고 알려주는곳도없고 나라에서할일울 모두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자영업하는분들만 억울한법..속이 터집니다.

  • @user-kx6mk7lm5s
    @user-kx6mk7lm5s 5 лет назад +3

    대표님 국회로 가셔서 정치하셔야 겠어요 적극 응원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아이고ㅋㅋㅋ 국회로 갈생각은 전혀없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 알아서 들어주겠죠^^! 감사합니다!

  • @user-qy4nd9gx3c
    @user-qy4nd9gx3c 5 лет назад +3

    넘~쉽게 도움이되었네요~~저같은 경우 벼룩시장 광고에는 시급1만원으로 광고내놓고 막상 면접을보니 오후파트 근무자가 휴무날은 풀근무를 해줘야 한다기에 그 면접당시는 계산이 안되서 우선 1달정도 해보자했는데 하다보니 일이 장난아니게 빡시더라구요~제시간 출근하면 준비도 못할시간이라서 항상 30~40분전에 가서 준비해야합니다~제가 행동이 빠른편인데도 그럽니다~~해서 3주만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오후근무자 휴는날 풀근무 6시간씩 주1회 3일을 해서 계산을하니 8125원 이더라구요~광고에나온 1만원이 아닌 그런데 주휴수당이 있다라는걸 알고보니 이유투를 올려주신분께 넘 감사해요~ 아줌마가 한번만 들어도 머리속에 콕들어오게 쉽게 잘정리 해주셔서 땡큐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나네요^^!! 법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좋을텐데, 너무 복잡하죠ㅠㅠ

  • @lifementorjaka
    @lifementorjaka 4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과 같은 악법은 반드시 없어져야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영업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일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대신 안 해줌.

  • @LEE-vd6vt
    @LEE-vd6vt Год назад

    친구가 일을 잠깐 도와줘서 일급으로 돈을 줄 때도 세금을 떼고 줘야하나요??

  • @user-zw2nu8si3s
    @user-zw2nu8si3s Год назад

    와 3년전 영상인데 말이 다 동감임...
    법이 넘 복잡하고 공부한 사람도 헷갈려하고 일일히 다 찾아봐야 하는데... 단순화 시킬수록 좋은거일텐데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법....
    이런분이 정치해서 세상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 @mskim7959
    @mskim7959 2 года назад

    최저급여조건 근로조건이 미국보다 더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사람들 쉽지 않겠어요 ㅎㅎ

  • @user-ye1jf6zj8j
    @user-ye1jf6zj8j 4 года назад

    고용주입장만있네요 고용인입장도한번보시지요

  • @user-zq2pe5ch7i
    @user-zq2pe5ch7i 5 лет назад +1

    목동 장영길수학학원입니다직원및 강사님들고 잘 보았습니다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납니다^^!!

  • @leeweonseob
    @leeweonseob 5 лет назад +1

    잘 보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빨리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wf4zy4jw8n
    @user-wf4zy4jw8n 2 года назад

    회사가 아니라 닭집에서 일하는데 목금토일 오전11시부터 새벽1까지 해서
    14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 하면 될까요....??

  • @user-pv8bq6hu3v
    @user-pv8bq6hu3v 4 года назад

    복잡한거 싫어요 단순한거 좋아요.

  • @user-zs9hx9kx8g
    @user-zs9hx9kx8g 2 года назад

    평일 6일을 연차 6일을썻을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7Goldsnake7
    @7Goldsnake7 3 года назад

    예비 사업자입니다. 존박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중인데 월급계산기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비과세항목인 식대, 운전보조금 등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3% 초과분에 대해 최저시급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 @user-rz3zd2sq8b
    @user-rz3zd2sq8b 5 лет назад +2

    사업자에겐. 불리한 주휴수당. 근로자에겐 넘 좋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사업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면 당연히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라는게 누군가에게 불리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사실 알바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1. 사업자가 실제로 지급해야할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지만, 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8350원만 지급하는 사업자가 많음.
      2. 알바생들 본인조차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려움.
      3.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만원을 받을 수 없음.
      4.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급이 점점 내려가는 효과. (주휴수당이 최대 8시간까지만 지급되기 때문)
      5. 각종 수당 지급시 낮은 시급을 적용.
      현재 사업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시급은 이미 만원이 넘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시급을 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기업의 기본급 줄이기... 정도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찾을수가 없네요.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 @user-rz3zd2sq8b
      @user-rz3zd2sq8b 5 лет назад +1

      자영업자들. 짠하긴 한데.. ㅠ 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user-rz3zd2sq8b 법과 제도가 공정한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 @user-ce5ji7gu7m
    @user-ce5ji7gu7m 5 лет назад +3

    알바같은 경우 주휴수당 돈나가니 일부러 안주는곳 많은데~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그런 경우에는 법에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라면 노동부의 도움을 통해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러 안주는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몰라서 안주는 사람도 많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법이 좀 지키기 쉬워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것 같아요.
      아무튼 일부러 안주는 사업자들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장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부러 안주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cck7204
    @cck7204 3 года назад

    4개월 근무하기로했는데 맘대로 1년계약서에 동의하게끔하고 최저의 90%, 일주일에 2번 7시간 일하기로했습니다. 교육기간은 50%(13시간근무) 실제 근무는 90%(35시간)을 했는데. 저한테 해당되는 주휴수당은 없는거겠죠?? 있다면 얼마정도일까요?? &다른 영상에 댓글 남겼는데 최저에서 90%를 받기로 했는데 급여를 최저임금가격으로 줘놓고 차액을 알아서 계산해서 반납하라고하는데 자기가 걸릴까봐 급여는 최저로 신고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도 90%받는다고 썼으면 못받을까요?

  • @khh5090
    @khh5090 3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급여 얘기만 하면 서로 껄끄러워지더라구요

  • @user-zh3db2eb3l
    @user-zh3db2eb3l 5 лет назад +3

    최저임금 질문입니다
    노조없는 중소기업의 시급제 3년차 근로자입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으로 알고잇는데요
    저의 월급 명세서를보면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잇는데요
    기본시급은 7052원이구
    통상시급은 7578원 입니다
    최저시급은 통상시급안에만 들어가면
    법에저촉되는게아니라서 상관없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ㅜ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댓글 알림이 잘 안와서 확인이 늦을때가 많네요ㅠㅠ 기본시급/통상시급이라는 용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기본시급이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user-kh1fp9jh6r
    @user-kh1fp9jh6r 4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 @user-mh7cm3ww7l
    @user-mh7cm3ww7l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은 사업자에게 이득인거 아닐까요?
    무단결근시 일당에 주휴수당을 제할수 있으니깐요
    하루결근시 2일 일당을 못받는 제도
    저두 이번에 사업자를 내는데.. 이어려운시기에 ㅠㅠ
    주휴수당제도는 복잡하지만 사업주에게 유리한거 같은데...

  • @user-pw5jo5ht2w
    @user-pw5jo5ht2w 5 лет назад +2

    총근무시간에서 1시간은 휴계시간으로 뺄수 있다고 들었는데 10시간 근무하면 실제계산은 9시간만 하면 된다던데 점심먹는시간이 1시간이 안되도 기타쉬는시간 포함해서 하루1시간은 계산에서 뺄수 있다고 하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상주하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이 되어야겠죠?!

  • @user-vv8mb2rg9w
    @user-vv8mb2rg9w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 볼께요.
    식당에 면접을 보고 월급 265만원으로 들어가서 6일하고 하루 쉬고.
    쉬는날 포함해서 총 11일 하고 그만 뒀는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ru9pe9cy7k
    @user-ru9pe9cy7k 2 года назад

    너무어려워요 저는 5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데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 @sarangwoo8863
    @sarangwoo8863 5 лет назад +2

    지금 계산 하는 것이 연봉제에서 12로 나누어서 월급주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만약 그러면 공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년 전체 근로시간에 공휴일과 휴가의 시간을 제외하고 12로 나누어서 월급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연봉제의 경우 월급을 정할때는 연봉/12로 해도 되고,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격월, 분기별 등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공휴일과 휴가를 제외하고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user-jq2gj6ld1r
    @user-jq2gj6ld1r 5 лет назад +7

    이분을 국회로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아이고ㅋㅋㅋ 저는 그냥 욕심안부리고 조그맣게 사업하면서 조용히 사는게 꿈입니다^^;;;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taeyeoljeong2425
    @taeyeoljeong2425 5 лет назад +2

    저는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만 보면 말씀 일리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대부분 업소나 업체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시급을 급여의 기본이라고 인식하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법이란 어느 한 부분만을 본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특정 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의 현실성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최저시급을 못줄 정도의 열악한 사업체이면 본인과 가족으로 업체를 운영하시면 됩니다.그것조차 힘들다면 답은 간단합니다.내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법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사업주가 경쟁력 없이 사업을 전개하고, 자신의 경쟁력이 없음을 노동자의 임금이 많으니 작으니 불만만 한다면그럼 노동자로 돌아가시면 됩니다.기본적인 능력도 안되면서 왜 사업을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능력도 안되면서 사업을 벌여놓고 불평불만을 하면 안되겠죠. 동의합니다. 저도 불평하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해나가려고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는 바뀌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휴수당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급여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업자분들이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중에서도 근로조건마다 달라지는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는 분이 10%를 넘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 근거는 제 지인들의 통계입니다^^;;; 급여계산이 이렇게 복잡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들이 최저시급을 급여의 기본이라고 인식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사업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주휴수당과 같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포함시켜 버리면, 예를들어 2019년 현재의 최저시급은 8,350원이지만, 의무사항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40시간 근무기준) 10,020원이므로, 그냥 최저시급을 10,020원으로 하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알고 지켜야할 제도는 지나치게 많고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키는 사업자가 거의 없을 정도에요. 능력이 안되면 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것 같습니다. 아마 90%이상이 문을 닫아야할거에요...말이 길어졌는데, 제 생각을 정리하면 어느 한쪽이 아닌,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 @taeyeoljeong2425
      @taeyeoljeong2425 5 лет назад

      @@jamo_JonPark 제가 조금 지나치게 표현했는데도 감저에 치우치지 않고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최저시급을 인상함에도 전경련등 대다수의 사업자가 반발하는데 주휴수당까지 묶어서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느낌상의 부담감이 더 크짐은 물론이고, 추가근무시 사업주가 입을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나요?
      법이나 규정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도입된 취지를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raontech9025
    @raontech9025 2 года назад +1

    오래된 영상이지만 주휴수당은 주1회는 좀 쉬라는 수당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에 녹이게 되면 일부는 원하든 아니든 매일일하게 될겁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5 лет назад +3

    토일만 14시부터 02시끼지 일하고 쉬는시긴 2시간있슴니다
    앞스끼로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정도 줘야하고,
    이분에게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한달 토일마다 알하시게 되니 80시간이넘어가게 되더라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합니다. 아래 링크의 노무 - 6. 일당/주급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user-pz2ed2mx1i
      @user-pz2ed2mx1i 5 лет назад +1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에 심야수당까지 줘야함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입니다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10~오전 6시까지 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user-pz2ed2mx1i 아, 그 내용을 빼먹었네요^^;;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링크를 빼먹었네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user-ec1nl1xj3r
    @user-ec1nl1xj3r 5 лет назад +3

    저는2019년도
    직원인데 주휴수당 월차수당 안주고 매주월요일 아침 9반부터 7시까지 화 ~금 10 시부터 7시 토일쉬구요 기본금175 식비 10 사대보험이런거다때면 167 받는데요 밥도나가서사먹어서 실질적식비 25만 실사용급여 135정도인대 정상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월급 175만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근무면 시급이 8390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자의 세금은 약 17만원 정도가 되구요.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allenchoi8704
    @allenchoi8704 5 лет назад +3

    맞는 말이긴 합니다. 주휴수당..논리상 맞지 않는 말이죠.
    근데 연장근무수당을 줘야하는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을 없애고 시급을 높여버리게 된다면 연장근무수당이 더 많이 나가게 되겠지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생각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하네요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맞습니다. 사실 대기업을 위해 유지되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불리를 떠나 너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에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해요ㅠㅠ

  • @user-sb2il8qg1k
    @user-sb2il8qg1k 5 лет назад +2

    하루10시간 한시간쉬는거제외해서10시간입니다
    주6일 일요일휴뮤
    어떻게될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아래 링크의 노무 -6번의 월급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user-wt8lw9nd5u
    @user-wt8lw9nd5u 5 лет назад +1

    급여속에 처우개선비가 있어는데 언제 부터인가 슬그머니 없어져어요 처우개서비는 어찌됐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글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과 제도에서 처우개선비가 의무는 아닌것 같습니다. 예전의 제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fats0905
    @fats0905 5 лет назад +26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시급을 확 올리면 간단명료하고 계산하기도 편한데 굳이 주휴수당을 올리는 이유는 가시적으로 많이 안올렸다는 착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자업영하는분이 작년에 주휴수당을 안주고 임금 지불하였을 경우엔 월급이 1308790원이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주휴수당이 법제화되면 1741570원입니다
    단순시급으로 계산하면 33프로 오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에겐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숨기고 단순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면 11프로밖에 안 오르게 보이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속임수겠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요즘에 이슈가 되는 이문제도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주휴수당은 원래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을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법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새삼 시끄럽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ㅡㅡ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데, 분명한건 2017년대비 2019년의 최저임금이 29% 상승했다는 것이고, 주휴수당으로 인해 인건비계산은 너무 복잡하고 이로인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유지해야할 이유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ㅠㅠ

  • @user-db7wo2sm8r
    @user-db7wo2sm8r 5 лет назад +2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소정 근로 시간 40에서요.. 주휴까지 합치면 48× 209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209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저희 회사는 일단 토요 일요 근무 없구요 빨간날은 모두 쉽니다. 그럼 이런 쉬는 날들은 관계없이 209시간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이렇게 계산 해 보면 한달에 무조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건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올해는 급여에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8시간이 추가가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때는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죠. 이 주급을 월급으로 계산할때는 한달을 (365/12/7)주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48x(365/12/7)~209시간이 되는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달에 최소 1,742,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일/빨간날 근무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딸라 달라집니다. 그런날 쉬는게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원래 근로기준법 상 의무였습니다. 요즘에 최저임금법에 그 내용을 추가한다고 시끄러운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ㅡㅡ;;;

  • @user-cv4fs2ri7w
    @user-cv4fs2ri7w 5 лет назад +5

    자영업자들도 을이고 노동자들도 을입니다 서로 싸우는것 자체가 웃기고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잘못된정보는 수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8500원선이었던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단순데이터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을 넘었다고 하지만 그건 그 나라의 산업구조에 있습니다 국가별로 최저임금의 간섭을 받는 국가가 있고 최저임금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단순 금액비교로 우리가 일본을 이미 앞질러갔다고 일반화 시키시면 곤란합니다 일본은 노령화에 일찍 진입했습니다 지금 노동인구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일본중소기업들도 이미 시급 13000원대를 주는곳이 대부분이라 서비스쪽 알바들이 만천원이천원주더라도 대부분 작은회사라도 들어가는지라 알바난에 시달리는거죠 우리가 주휴를 합한 9000원이 일본의 단순 최저임금을 넘었다고 노동자가 마치 배부른개돼지 취급받는건 오류라는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든건 노동인구의 6프로정도가 자영업인 미국 유럽국가들과 달리 노동인구 15프로가 자영업인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이 되는 이런 산업구조가 되어있는 마당에 노동자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에 맞춘 최저임금을 만들수가 없는 딜레마가 있는거죠 그래서 소상공인과 노동자 을끼리 싸움을 붙이는겁니다 일본에 근무하셨던분들이나 일본에 편의점 시급 정도만 알아보셔도 답나오실겁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최저보장선이라 생각하냐 그게 실질임금선이라 생각하냐 차이인거죠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이해하고 빠른시간안에 좋은 대책이 강구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통계자료로 1인이상 고용자영업자가 160만 자영업의 30프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가족장사를 하는시스템입니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장악 기존프렌차이즈들의 단가횡포가 더 큰 피해를 보실텐대 마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만으로 모든탓을 돌리는건 좀 안타깝습니다 부디 서로 을끼리 웃는날이 오길 바랍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복잡한 급여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사업자가 지급해야하는 직원의 4대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11,000원이 넘는것이 현실입니다.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12,000원정도가 되죠. 사업자는 인건비로 이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겨우 8,350원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구요. 법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사업자 본인들도 인건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13,000원을 지급하면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 @user-yw6iy2fk3n
    @user-yw6iy2fk3n 5 лет назад +4

    2018년에 210만원 주는 직원들(주6일, 8시간근무)을 2019년에도 210만원 똑같이주고 있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주 6일 8시간 근무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해도 시급이 8630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임금인상이 의무는 아니구요.

    • @user-ye1jf6zj8j
      @user-ye1jf6zj8j 4 года наза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은주었지만주휴수당은지급이되질않았어니 일단노동부에진정을해봅이어떠한가요 사직하고삼년이내는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 일년이상근무하였어면 년차수당도알아보시면좋을듯하네요

  • @user-ul4fz6wr1x
    @user-ul4fz6wr1x 4 года назад +1

    2020년 시급방법은요?주5일 8시간씩근무 2시간연장근무까지계산법좀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아래 링크의 노무 -6번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user-rd5rt5bh1l
    @user-rd5rt5bh1l 5 лет назад +2

    저는 식다메서 월급160만원 받가로 하고 근무했는데 1일7시간 근무했는데 2월28일출근해서 3월19일자로 해고 됬는데 얼마받아야 되나요 횟집인데 사장님 밥먹을때 찌개가 맛이없다네요
    저는 주방에 일하기로 하고 출근했는데 시작하기전 밥먹고 시작하는데 찌게에 넣을 다시낼 재로 주지도 않고 오늘 찌개가 입에 안맞다고
    하면서 그만두면 좋겠다해서 그만두었는데 괘심해서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계산방법이 다양할수 있는데, 최저로 받아야할 금액은 8350x 7 x 근무한 날짜 + 주휴수당 (3주 x 8350 x (1주일간 근로시간 / 5))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늦어서 죄송하구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trev3477
    @trev3477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모 구독자인데요~ 이 글을 보니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미용업이나 이용업같은 경우는 기본급여+인센티브 라던지 그냥 매출에 인센티브와 같은 개념으로 월급이 정해지는데 이런 서비스업에서는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게 좋은지 알고싶네요~ 통상적으로 40~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기본월급이라고 서류상으로는 정하더라도 4대보험료만 반반 나눠 부담하고 인센티브 40%~50%정도 주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주고싶어도 퇴직금이라던지 임대료 등 비용처리할 것들이 많고 직원으로써는 월급이 적다고 느낄수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혹시 저에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거 같아요!

    • @trev3477
      @trev3477 4 года назад

      lth8888@naver.com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ㅜㅜ

  • @jmlee3062
    @jmlee306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험 등에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런 말을 하는데 3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수로 계산하는 건지 월에 몇일이상 일을 하면 한달전체로 산정하는지 이상과 미만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2개월 27일을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user-rc2fd7sb9x
    @user-rc2fd7sb9x 4 года назад +1

    주휴수당때문에 15시간이하로쓸려고 발악하고 후.. 100% 동의합니다.. 청원이라도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ㅠ?

  • @grigio7736
    @grigio7736 4 года назад

    오후 5시부터 새벽2시까지 9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1시간이 당연히 있어야겠구요. 이 경우 직원에게 주휴수당 포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면 위법인가요? 애매한 라인 같은데 필요하다면 더 지급해야겠지만 기준을 잡고 싶어서요. 영상을 꼼꼼히 보고 계산해보면 되겠지만 노파심에 확인받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진 1시간을 연속해서 주어야 하는지, 틈틈 1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쉰다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08thMSteam
    @08thMSteam 5 лет назад +2

    모텔 운영중입니다. 카운터 캐셔 근무 시간이 09시~21시 까지 입니다. 휴게 시간 2시간 빼고 10시간 근무로 하고, 주 1회 평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 가고 있고요이런경우 월급책정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대충 계산해봤을때 주휴수당 포함 240만원정도 나오던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최저월급은 약 247만원이구요, 실지급액 2,212,169원 지급하시고, 원천세 신고하시고 나중에 463,237원짜리 보험료 고지서 날아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소개한 월급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SZ0_oTiQlFA/видео.html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아, 그리고 직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세가 조금 달라지는데, 위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의 실지급액입니다. 부양가족수가 더 있다면 월급계산기를 사용해서 다시 계산해보세요^^

    • @08thMSteam
      @08thMSteam 5 лет назад +1

      자영업의 모든것 감사 합니다 ^^

  • @user-bk4bc9bd3p
    @user-bk4bc9bd3p 4 года назад

    최저시간 만원 되면 경비하러가야지.

  • @bookkim1287
    @bookkim1287 5 лет назад +33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주휴수당 이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공감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또 사무처리하는 모든 행정력 낭비도 극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문제로 인한 갈등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진짜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느껴집니다. 이 주휴수당 문제만큼은 반드시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 @user-qj5sv3oy3q
    @user-qj5sv3oy3q 5 лет назад +1

    알바가 아닌 일반 월급제 직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간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외에는 모두 줘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을거에요.

  • @user-ws2zu9vg5c
    @user-ws2zu9vg5c 5 лет назад +8

    정부가 하는일은 모든일을 간단 명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 @user-ok5de3oy7u
    @user-ok5de3oy7u 5 лет назад +1

    제가입사가 6월7일이면 퇴사는다음해6월6일이 맞는계산법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6월 6일에 퇴사하면 딱 1년이 되는거니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구요.

  • @user-sp2bz9ne3k
    @user-sp2bz9ne3k 5 лет назад +2

    아무리 최저임금이 높아도, 내야할 세금과 4대보험을 빼면, 결국은 작년 수준의 7500 정도, 실수령액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볼 수 없고요, 4대보험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
    근로자의 직장 내 부담도 만만치 않답니다...ㅜ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넵! 제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1만원이고, 4대보험료까지 내주면 11,000원입니다. 근데 실수령액이 8000원정도죠.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드니 갈등만 새기는 거구요.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룬적이 있는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ㅠㅠ

    • @user-sp2bz9ne3k
      @user-sp2bz9ne3k 5 лет назад +1

      그러니까요. 떼는게 너무 많고, 요율은 매ㄴㅕㄴ 상승하니 국가만 돈을 버는거 같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user-sp2bz9ne3k 결국 그거였던것 같아요. 표도 얻고 세금도 늘리고.. 근데 표는 계획처럼 안될것 같네요... 생각만하면 답답합니다.

  • @user-hz3sl7lo3j
    @user-hz3sl7lo3j 5 лет назад +2

    평일날 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 안나가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시 약정한 휴일을 제외하고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ilovepekr
    @ilovepekr 5 лет назад +5

    최하시급이 얼마이든, 주휴수당이 있든 없든 상관 없이 남과 같은 일을 했을때 같은 시급으로 받으면 불만은 없지요.
    근데, 남들은 받는데, 난 못받으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놀림감이 되기도 하지요.
    주휴수당이 안지켜지면 다같이 없애든가, 법을 강화해서 지킬 수 밖에 없게 하든가. 법을 대충 후려갈겨 만들어 놓고 노사간에 적대감만 높이는것 같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

      맞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요즘에는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주휴수당 다 챙겨주고, 세금도 성실하게 내다보면 나혼자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성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겠다는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고... 월급 190만원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해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이거 받으려고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은 못해줄망정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네요ㅠㅠ
      말씀하신대로 법은 지킬수 있게 만들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책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ㅠㅠ

  • @therose3355
    @therose3355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10일 일하고 잘렸어요..
    매일 9시간씩(식대한시간으로 순수근무시간은 8시간) 1월은 3일일하고 2월을 7일까지로 6일 일했어요. 1월달에 3일 일한 건 시급으로 주시고 2월에 6일 근무한 건 월급으로 주신다네요.. 한달을 일하지 않았는데 이래도 되는지.. 초년생은 그저 잘 모르겠어요.
    페이롤을 주임(님)이 계산했는데 3일 일해서 주휴수당 체크 안했다더라구요. 근데 3일 일하면 식대 빼고도 24시간 일한 거고, 식대포함 계산하면 27간이 됩니다. 대표님한테 직통 연락드려서 말씀드려 페이롤 정정 요청했는데 결국 주임(님)이 보낸 페이롤로 정산되어 1월달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 @user-kx6mk7lm5s
    @user-kx6mk7lm5s 5 лет назад +16

    진짜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진짜 불리한게 넘나 많습니다 jtbc도 요새는 비장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듯합니다
    화이팅하세요 감사하게 정말 잘보고 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진짜 법의 균형을 좀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JTBC는 자꾸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네요ㅠㅠ 공정한 언론이 되기가 쉽지 않은가봐요ㅠ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user-pr3kd4gc6s
    @user-pr3kd4gc6s 3 года назад

    5인미만근로자는 사장포함인가요? 5인미만이면5인까지는 괜찮은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사장은 제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의 노무ㅡ3번을 참고해주세요.

  • @Lovely_rose_
    @Lovely_rose_ 4 года назад

    2020년도도 시급을 바꿔서 계산하면 되지요??
    하루 6시간, 6일을 일하며(총36시간)
    (40시간 미만)
    시급이 9,000원일경우
    36시간÷40×6시간×9,000원=48,600원(주휴수당)
    9,000원 ×36시간= 324,000원
    324,000원+48,600원= 372,600원
    372,600원×(365/12/7)
    = 1,619,036원
    한달 월급이 맞나요???
    이금액은 휴식시간 미포함이지요?
    (순수 노동시간이요)

  • @user-yv4gv2md7j
    @user-yv4gv2md7j 5 лет назад +3

    209시간이면 주휴시간이 포함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넵.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174시간 정도죠..

  • @user-ji2qo6wz6b
    @user-ji2qo6wz6b 5 лет назад +40

    제가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입니다. 주휴수당은 말씀하신것처럼 계산적으로 잘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노동청 가면 무조건 주라고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 수계산이 어느정도 되는사람은 다 알고있어서 계약서 쓸때도 쉬는시간 계산해서 주휴수당 빼놓고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형 피시방이라 오전 2명 오후 3명 야간 2명 알바직원들이 교대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를 많이 못받았다고 하네요.. 5명에서 그것도 1억을? 황당해서 무슨말이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한번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못받았다고하네요... ㅎㅎㅎ 제가 주변 노무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상시 5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노무사왈 사업장에 갔을때 5인 안넘으면 됩니다. 상시상시상시 이말 자체도 웃기지 않아요? 노동청에 전화했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 기준 근로자가 5인 넘으면 상시5인입니다. 이거뭐.. 노무사도 모르고 노동청 공무원도 기준이 없는 상시5인기준을 왜 알바나 직원들이 더 똑똑하게 잘 아는지.. 이것때문에 정말 힘들고 소송해서 결국 1500만원으로 끝냈습니다. 이런 뭐같은 법이 어딨을까요???? 제가 노무사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사업하기 힘들고 일본 8000원주는데 우리나라 알바 직원 근무 질이 많이 떨어지는지는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요즘은 더더욱 갑질 못합니다. 말한디 잘못하면 그냥 신고신고신고입니다. 그저 우리나라 노동법 답답할뿐입니다.

    • @user-ji2qo6wz6b
      @user-ji2qo6wz6b 5 лет назад +3

      상시5인기준은 24시간 1시간씩 1명씩일해도 24명입니다. ㅎㅎ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

      @@user-ji2qo6wz6b 진짜 공감합니다. 법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ㅠㅠ 상시근로자수 4명인 사업장과 5명인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법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에휴.. 이런건 좀 고쳐야 될 법들인데 알면 알수록 답답하죠.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그 노무사 설명도 이상하네요. 왕철님은 잘 아시는것 같고..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상시근로자수를 정리한 링크 남겨둡니다^^;;
      ruclips.net/video/EZxAEaX8kuU/видео.html

    • @user-qj5sv3oy3q
      @user-qj5sv3oy3q 5 лет назад +1

      상시 5인이상 맞잔아여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user-qj5sv3oy3q 네. 그런데 노무사의 답변이 사업장에 갔을때 5인이 안넘으면 된다고 하셨다길래.. 이건 잘못된 답변같습니다.

    • @user-du9ki4pq7j
      @user-du9ki4pq7j 5 лет назад +6

      줄건 줘야죠 힘들게 일했는데

  • @ZSohtTV
    @ZSohtTV 5 лет назад +2

    요식업도 포함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넵!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 @user-my5hw2pr6b
    @user-my5hw2pr6b 5 лет назад +4

    일요일 빨간날일해서
    직원들
    월급줍니다
    휴...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아이고.. 꼭 좋은 날이 올거에요!! 화이팅입니다!!!

    • @user-oo4ns3uz6e
      @user-oo4ns3uz6e 5 лет назад

      저하고 비슷하네요...
      평일은 새벽에 나가서 직원오기전 일하고,
      주말엔 혼자 나가 일하고,
      겨우 집에 생활비 몇푼이라도 가져다주네요..
      내년 원금상환이 돌아오면 생활비를 집에 가지고 갈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여...
      원청 단가는 매년 네고하고,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에휴...

  • @futbolhakem4659
    @futbolhakem4659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후회안햄 소,베액팅 검색 ㄱㄱ 돈 먹기 개꿀임 5연속 계속 맞았음

  • @user-bt1ru6mu1s
    @user-bt1ru6mu1s 5 лет назад +2

    외 임금가지고 복잡하고 이슈를 만들까? 노 사간 싸움 붙이려는 거 같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그러니까요. 안그래도 복잡한걸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네요ㅡㅡ;;;

  • @verygoodoh9187
    @verygoodoh9187 4 года назад +1

    계산을 쉽게 하자는걸 주휴수당 없애자는걸로만 이해 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안타깝네요. 제대로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 오해하고 나쁜말 하실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몰라서 못받는 경우는 없을거잖아요. 경영자측에선 몰라서든 고의로든 안주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거고요. 그렇게보면 근로자측에 더 좋을 계산법 아닐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 한건가요? ㅎ

  • @MINBEOMKIM
    @MINBEOMKIM 4 года назад

    저 직원 월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하루 10시간 근무 주 5일 인데 월에 185만원 세금때고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 @MINBEOMKIM
      @MINBEOMKIM 4 года назад

      알려주세요ㅠㅠ

  • @MrHuman0726
    @MrHuman0726 5 лет назад +16

    우리나라에 날라다니는 사기꾼들이 국회에 있습니다. 바뀔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그러게요ㅠㅠ 이걸 바꿀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는 거겠죠?! 제 나름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user-ox3rg8nc5v
      @user-ox3rg8nc5v 3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 @user-yb3yt3rg1t
    @user-yb3yt3rg1t 5 лет назад +1

    직원 5인 이상일 경우, 주6일 근무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가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의 노무 - 6번에 급여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user-ok2zb3pf7f
    @user-ok2zb3pf7f 5 лет назад +4

    마국에서 사업하는데.. 이런 복잡한 법 이해가 안가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그쵸?!! 저도 잘은 모르지만 미국은 근로자들도 각자의 세금은 본인이 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쪼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직원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전부다 사업자가 공제해서 내줘야하는데, 계산도 복잡하지만 진짜 문제는 직원들이 세금 내는걸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건비 비용처리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큰회사들이야 이런 문제가 없지만, 식당을 하고 있는 제 경우에만 해도 세금 공제를 원칙대로 하면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ㅠㅠ
      저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 미국 근로자는 소득세와 보험료를 각자가 내는게 맞나요? 우리나라같이 사업자가 급여를 줄때 원천징수 해서 대신 내야하는 의무같은건 없는건가요?

    • @user-ok2zb3pf7f
      @user-ok2zb3pf7f 5 лет назад +4

      @@jamo_JonPark 직원 본인이 신청한 금액만 내주고 모자른 금액은 직원 본인이 세금 보고 할때 내야 합니다. 만약 더 미리 지불했다면 국세청에서 환불 받습니다. 즉 업주는 먼저 징수를 해서 내주지만 차액은 직원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들 회계사를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대행해줍니다. 수수료는 대략 10만원 부터 시작 합니다. 직원이 많을수록 더 내면 돼요. 직원이 대략 5명이면 약 20만원 정도 내면 다 대리 수행 해줍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

      @@user-ok2zb3pf7f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도 어느정도 원천징수를 하긴 하는군요. 그래도 직원 각자의 세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직원 본인에게 있는것 같구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연말정산의 의무도 사업자에게 있고, 징수/납부의 책임, 특히 4대보험료는 완전히 사업자한테만 책임을 지우고 있어서 원천징수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들과 정부 사이에서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거든요ㅠㅠ

  • @user-jn9uv4jb8w
    @user-jn9uv4jb8w 3 года назад

    윌급명세서에만표시하고 주휴수당은주지도않고 월급을쬬개서표시만할땐어떡하나요

  • @user-xe6xx3jy5v
    @user-xe6xx3jy5v 5 лет назад +2

    2019년1월달 3(27시간)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119.072원밖에 안나왔어요
    따지니깐 밑도끝도 없이 59.168원 입금 시키더라구요 뭔가 잘못 됐는데 어디다가 얘기해야 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최저임금은 줘야하는데 이상하네요ㅠㅠ 문제가 있을땐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시면 될거에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 @user-xe6xx3jy5v
      @user-xe6xx3jy5v 5 лет назад

      @@jamo_JonPark 고용보험 한달치를 제한금액이더라구요^^월급 오르기전 금액으로 월급입금했더라구요 따지지니깐 다시 계산해서 입금시킨거구요

  • @gooodays
    @gooodays 6 лет назад +10

    주휴수당이야기는 완존 공감합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으로 들어가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를 해야 국민들도 같이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 정도 시급+주휴면 다른나라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하여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으로 들어가는게 사업자들한테 더 손해일 수도 있는데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40시간 이상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더 줘야 하니까..) 정작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만원이라고 하는것 보다는 8천원이라고 해놓는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거겠죠? 모두가 너무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드러내놓고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론화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