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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오서준-l7l
    @오서준-l7l 4 дня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 @히원-v3o
    @히원-v3o 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설명을 정말 잘 하세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6 дней назад

      이해가 잘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7 дней назад

    03:45 특수한 기간의 처리방식 09:39 특수한 기간의 처리 사례 노무법인 예성과 인사(HR)합시다 (네이버카페) : cafe.naver.com/hellolabor

  • @jinkyujo9791
    @jinkyujo9791 11 дней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

  • @김성원-x4m
    @김성원-x4m 1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 2019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전에 육아휴직1년을 다 사용한경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쓸수 없었는데, 이번에 관련부칙이 삭제되면서 육아휴직1년을 다 쓴사람도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할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요. 그부분은 언제시행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yesunglabor
      @yesunglabor 1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셨습니다. 시행일은 다른 육아지원제도 시행일인 25.2.23 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서준-l7l
    @오서준-l7l 15 дней назад

    영상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서준-l7l
    @오서준-l7l 15 дней назад

    영상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청호룡
    @백청호룡 1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장 부탁드립니다ㅠㅠ 현재 주 5일 월 ~ 금까지 하루 10시간 근무중입니다. 다음주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려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가 3개가 있는데 연차를 쓰고 일당을 받고 주휴수당 까지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 화 근무하고 수 목 금 연차를 쓰면 목요일 31일까지는 10월 월급으로 받고 금요일 11월 1일 연차를 써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yesunglabor
      @yesunglabor 1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만약 월급제시라면 대부분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월력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퇴사일을 고려하실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마지막날을 11월 3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히원-v3o
    @히원-v3o 20 дней назад

    요즘 많이 바꿔서 혼란스러웠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좋네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 @yesunglabor
      @yesunglabor 19 дней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dog-honey-
    @dog-honey- 20 дней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 2가지 제도 또한 출근으로 간주> 는 무슨 의미인가요? 기존 연차를 근무시간 비례로 안분했던 것을 정상적인 40시간/40시간 =1 로 보고 원래 부여해야할 정상 연차 지급하면 된다는건가요?

    • @yesunglabor
      @yesunglabor 20 дней назад

      예 맞습니다. 단축전 정상적인 근로를 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

    • @dog-honey-
      @dog-honey- 20 дней назад

      @@yesunglabor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yesunglabor
    @yesunglabor 20 дней назад

    00:29 육아지원3법 개정사항 13:06 모성보호 관련 개정법 이외의 주요 사항 총정리 네이버 카페 '노무법인 예성과 인사합시다' 에 교안파일과 신구대비표 파일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hellolabor

  • @Kkfather-yb7ho
    @Kkfather-yb7ho 25 дней назад

    정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퐁당당(9시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하는 근무조건)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 마다 하루 근무중 휴게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정확한 휴게시간이 어디가 맞는 것인 궁금합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2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라는 기준 이상으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만 충족한다면 요양원마다 휴게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kfather-yb7ho
      @Kkfather-yb7ho 25 дней назад

      @@yesunglabor 감사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26 дней назад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은 어떻게산출하나요 구두로 주유소측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8시간씩 근무하기로 햇어요 주유소에서 혼자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쭉8시간 근무하고 퇴근 해요 휴무는 월2회뿐입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2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주5일 월 209시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추가되는 주 2일의 근무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25 дней назад

      @@yesunglabor 네 감사합니다~~

  • @희순이-i9c
    @희순이-i9c Месяц назад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Месяц назад

    13:08 209=40+8×4.345 209×9860=2,060,740 주휴수당포함/주5일8h 근로자. 저는 주7일근무 일8시간 인데 이때는 어떻게 월근로시간 구하는지요~?

    • @yesunglabor
      @yesunglabor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이나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Месяц назад

      @@yesunglabor 감사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Месяц наза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일 까지 日8h근무합니다 저의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산정되어야합니까 참고로 주유소(5인이상)라 24h365일 연중무휴 근로합니다 3명이3교대로 日8시간씩 일합니다 휴무는 월중2회만 쉬고 제 쉬는날 나머지 두명이12h 근무하죠 저도 타인이 쉬는날12h근로하고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 수고하세요~^^

    • @yesunglabor
      @yesunglabor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교대제 근무같은 경우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여부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종범-l1i
    @이종범-l1i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자료 항상 감사합니다~~

  • @히원-v3o
    @히원-v3o Месяц назад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 @못난히
    @못난히 Месяц назад

    연봉 업체가 감소 제안 합의 않어면 근로 종결 ? 근로 기간 무기 계약 근로 연봉제 연단위

  • @못난히
    @못난히 Месяц назад

    근로 연봉 동시 계약 연단위 합의 않어면 퇴사 연봉 증가 하다 최저 임금 으로 합의 제안 미 합의 근로 종결?

  • @hihi33118
    @hihi33118 2 месяца назад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 @어린왕자요
    @어린왕자요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52시간 이상 연장근로중입니다. 한달에 연장 근로를 100시간도 한적이 있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제외한 초과된 부분을 6개월 적립을 해서 1년에 2번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세금 엄청 내고 있읍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받고 싶어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 @yesunglabor
      @yesung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연장근로한도를 오버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개선이 가능한데, 그 문제가 아니라 세금문제 때문에 매월 지급받고 싶다는 의견이시라면 회사에 요청하시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세금은 연간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이어서 해당월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될수 있지만 결국 연말정산을 하면 매월 지급받은 것과 6개월에 1번씩 지급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lifea_stone1674
    @lifea_stone1674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상에 회계년도 기준이면 24년도에 7.6개(올림시 8개)의 연차밖에 못쓰는건가요?

    • @yesunglabor
      @yesung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7.6개와 1년미만 연차(전년도 발생분과 24년도 발생예정분 합쳐서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ifea_stone1674
      @lifea_stone1674 2 месяца назад

      @@yesunglabor 7.6 + 1,2,3,4월 까지 4개..합치는건가요?

    • @yesunglabor
      @yesung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lifea_stone1674 23년 7월 1일 입사자를 가정하면, 1년미만 연차는 23년에 5개(8월1일,9월1일,10월1일,11월1일,12월1일), 24년에 6개(1월,2월,3월,4월,5월,6월) 입니다. 여기에 24년 1월 1일 회계연도 연차 7.6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23년에 발생한 1년미만 연차도 24년 6월30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ifea_stone1674
      @lifea_stone1674 2 месяца назад

      @@yesunglabor wow~~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pm1800s
    @pm1800s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남규승-q6n
    @남규승-q6n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설명입니다 ^^

  • @이명노-o4r
    @이명노-o4r 2 месяца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 @이종범-l1i
    @이종범-l1i 2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좋은 자료에 감사합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어린왕자요
      @어린왕자요 2 месяца назад

      ​@@yesunglabor안녕하세요 . 구독자입니다. 궁금한개있어 글 드립니다. 주52시간 보다 많은 연장근무를 하고있어요. 월208시간외 연장근무 수당을 6개월적립해서 1년에2번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받고있어요. 세금을 엄청 냅니다. 근로자들은 한달에 한번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받을수 있나요?

  • @히원-v3o
    @히원-v3o 2 месяца назад

    갑자기 인사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념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해요

    • @yesunglabor
      @yesung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인사 업무는 참 매력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업무에 입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 @jhlee7105
    @jhlee7105 2 месяца назад

    참 답답하네..ㅠㅠ 그러니까 강의를 못하는거고 ㅠㅠ 갑잡기 소정근로 일수에서 왜 250일이 나옵니까? 강의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찮가지 간단 명료 하게 최대한 쉽게 차근 차근 이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분모에 250 이 나와서 설명하냐구...ㅠㅠ

  • @이종범-l1i
    @이종범-l1i 2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저도 실업 급여를 받았지만 예성 자문을 안했다면 못받았을지도 몰라요 ~~~

  • @이종범-l1i
    @이종범-l1i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휴 수당도 퇴사 요일에 따라 다르네요 ^*

  • @이종범-l1i
    @이종범-l1i 2 месяца назад

    평소 몰랐던 부분이였는데 이제 잘 알겠어요 ㅋ

  • @이종범-l1i
    @이종범-l1i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 @pm1800s
    @pm1800s 2 месяца назад

    개념이 잘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 @hihi33118
    @hihi33118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 이름이 연예인 변우석이랑 같으시네요^^

    • @yesunglabor
      @yesung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름만 같습니다^^

  • @변희원-s3y
    @변희원-s3y 2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어른남자-o8l
    @어른남자-o8l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궁금했는데...시원 깔끔

  • @히원-v3o
    @히원-v3o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잘 설명해주시네요 은근 이런 개념 설명 찾기 힘든데 정말 좋아요❤

  • @꽃찬찜닭등뼈찜소하점
    @꽃찬찜닭등뼈찜소하점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 질문하나 드릴까하는대요 직원이 주6일 하루6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그럼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걸까요?

    • @yesunglabor
      @yesung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 그대로 6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한 전제이구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1주에 휴일을 2일로 정했다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venn8476
    @venn8476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3개월 이내라고 하셨는데, 업종이 정해져있는건가요? 건축설계업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3개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업무는 법에서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개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venn8476
      @venn8476 3 месяца назад

      @@yesunglabor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 @머셔너리-y2x
    @머셔너리-y2x 3 месяца назад

    금,토,일 야간(밤10시~아침8시)일합니다. 금요일 2시간,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10시간,월요일 8시간 일하는거죠. 화요일이 퇴직일이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yesunglabor
      @yesung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한주의 기산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1주를 월~일요일 한다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FunnyLemoon
    @FunnyLemoon 3 месяца назад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이야기해주셔서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운영하면 대게 휴게시간지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들면 법정근무시간 170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월 190시간초과분부터 제공이 허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직접 저녁 휴게시간 20시간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휴게시간을 월급여에 20시간 포함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포괄산정한 시간외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 @pm1800s
    @pm1800s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되네요~

  • @여르무
    @여르무 3 месяца назад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고 2주 있다 무단결근 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퇴사통보 후 30일 까지는 근무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yesunglabor
      @yesung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일 전 사직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해당일수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 무단결근이 쌓이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용용-l6d
    @용용-l6d 4 месяца наза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좋아요 다른 동영상도 다 실무상 상당히 유용 합니다.

  • @오서준-l7l
    @오서준-l7l 4 месяца назад

    맨날 헷갈렸었는데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냥냥아치-m8u
    @냥냥아치-m8u 4 месяца назад

    (방법1)의 설명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매월 10일이나 25일을 월급일로 설정하고 있을 경우 2달을 연결해서 월급 계산을 할텐데요. 4월 25일에 월급을 줄 경우 31일까지 있는 3월과 30일까지 있는 4월이 연결됩니다. 이 경우는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30.5로 하면 되는 걸까요?

    • @yesunglabor
      @yesung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우석 노무사 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급여지급일과는 상관이 없고 정산기간만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산간을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하셨다면 해당월의 일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1개월로 하셨다면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가 정산기간이라면 31일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히원-v3o
    @히원-v3o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필요한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취업규직 노법 준함 근로자 복지 노법 미만 위법 무효 이죠 근로자 복지 규칙이 노법 초과 위법 아니죠 규칙 노법 일치 위법 아니죠 저의 회사 취업규칙 노법 따름 다른것 없음 위법 아니죠

  • @Lee-zc9yw
    @Lee-zc9yw 4 месяца назад

    비과세 항목 식대 10만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출산수당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