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4인이하 사업장도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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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중에는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포함해도 되는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4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세근로자는 지나치게 억울한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

  • @sungjonglim6340
    @sungjonglim6340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하던 내용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졸린님 설명 듣다 보면 은근히 매력이 있어서 좋아요 ㅎ

  • @llll-wr5gl
    @llll-wr5gl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7월14일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중이였다가
    2022년6월26일부터 무한휴업중입니다.
    사업장이 재가동 되면 다시 출근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7월14일 1년된 기점으로 퇴사신청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