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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 취업규칙 기준에는 상여금은 발생 월말일 기준 3개월 이상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 퇴사자에 한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만약 취업규칙을 임의로 고치고 설명도 없이 문서에 사인을 받게 했다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퇴사 후에 일괄지급 해야되는지요?
제가 다니는 회사 취업규칙 기준에는 상여금은 발생 월말일 기준 3개월 이상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 퇴사자에 한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만약 취업규칙을 임의로 고치고 설명도 없이 문서에 사인을 받게 했다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퇴사 후에 일괄지급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