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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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수령무능력자.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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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도달. 수령무능력자. 공시송달
하자있는 의시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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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자의 범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요부분.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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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동기의 착오. 중요부분. 중과실.
통정 허위표시. 제3자.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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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 허위표시. 제3자. 제3자의 범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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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선의의 제3자 . 적용범위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소급효.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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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소급효.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중단.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소멸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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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시효정지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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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 최고. 복수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청구.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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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청구. 재판상 청구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단기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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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기간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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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시효의 대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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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시효의 대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등기청구권
대리 기출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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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출문제 2
대리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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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문제풀이.
무권대리. 최고권.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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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 추인. 추인거절권. 상속과 추인. 추인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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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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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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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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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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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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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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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일반. 대리할 수 있는 것. 대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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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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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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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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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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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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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남박을진
    @남박을진 16 дней назад

    이두문자 설총 후 손인지 대단하십니다. 늘 감사

  • @user-ig2oh9hj5v
    @user-ig2oh9hj5v 21 день назад

    카리스마 넘치시네요 ㅎㅎ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 @Kemes190
    @Kemes190 23 дня назад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다시 들으니 아~ 하고 무릎을 칩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이
    @무역이 Месяц назад

    교수님 34회 공중사 합격생입니다 지금 법무사 1차 준비중인데 우연히 소멸시효 영상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법무사 민법수준을 아직 모르지만 교수님영상만 봐도 충분할까요? 보충은 제가 책과병행하면서 할거고요 시간되시면 법무사 민법 영상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바바호호-l6l
    @바바호호-l6l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oyoungkang1273
    @soyoungkang1273 2 месяца назад

    오늘도 감사히 얻고 갑니다~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 @soyoungkang1273
    @soyoungkang1273 2 месяца назад

    헛갈릴때마다 와서 정리하고 갑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 5편보고 또한번 무릎을 탁치며 물러갑니다.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 @yangjida
    @yangjida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소영-i2b
    @윤소영-i2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 👏 👏 👏 👏

  • @복복다복
    @복복다복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법 1타 굿굿

  • @백미숙-z1h
    @백미숙-z1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확정나지않은 지급명령 승계집행문취소 어찌해야하나요

  • @maljjasale4366
    @maljjasale436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를 할 수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1. 에서는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2.에서는 추인 한것으로 본다 라고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 @설민법
      @설민법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상태이고 2.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유동적 유효상태 입니다 즉 출발점이 무효출발은 무효확정 추인거절로 출발점이 유효출발은 유효확정 추인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maljjasale4366
      @maljjasale436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민법 감사합니다 ^^

  • @soyoungkang1273
    @soyoungkang127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문각 감평강의 수강 했었는데 게을리 듣고 유튭으로 다시 뵙습니다. 유튭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민법
      @설민법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결과는?

    • @soyoungkang1273
      @soyoungkang127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평 34회 땡~ 35회는 접수만하고 자신이 없어서 시험장 안갔구요. 공인중개사 34회 1차 민법에서 탈락이요....ㅜㅜ 쌤이 뭐라고 하실지 막 육성 들리는거 같아요~~" 민법이 머시 어렵냐고~민법은 회계나 경제같은 잡것들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민법이 제일 어렵습니다..ㅜㅜ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쌤 강의 열심히 수강하겠습니다. 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의 수강신청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할께용....

  • @참새-f6h
    @참새-f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질문 있는데요. 건축물의 6분의 1 걸려 있는데요. 건물 전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건가요 . 아니면 6분의 1 만 매수 청구권에 해당하는지요

    • @설민법
      @설민법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사람토지에 걸쳐있는 지상물은 매수청구할수없습니다 다만 구분되어 있딘면 할수있습니다

  • @참새-f6h
    @참새-f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지상권 건축물이 30년 이후 노후화 되어 "건축물이 현존"하지 않고, 많이 무너져 노후화된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도 매수 청구권 해야 되는 지요?

    • @설민법
      @설민법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물이 현존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할수없읍니다 다만 그 지상물이 현존하면 설령.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무허가라도 지상물매수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매매가격에서 참작하여 결정할듯합니다

  • @재한김-o2c
    @재한김-o2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강의로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loveu8532
    @loveu853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Thank you

  • @loveu8532
    @loveu853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oveu8532
    @loveu853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oveu8532
    @loveu853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

  • @chooddang
    @choodda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잘들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법이보장 내 권리입니다 대리권을 준적도 없는데 무슨법이 이런법이 있습니까 빛 떠안은대리입니다 제한능력자로 만들어서 위조로만들어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무효입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한정후계인과 정상인과 바뀐경우입니다 이런경우를가지고 가정법원에 몇번가도 기록이 없는데 진짜와가짜가 바뀐일입니다

  • @황당무개
    @황당무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설명에 귀에속속 들어 옵니더 항상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

  • @김기남-w5h
    @김기남-w5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이 아닌 모든것?

  • @백미숙-z1h
    @백미숙-z1h Год назад

    재판하다 시효가 끝나면서 취하된경 우 응소로 소멸시효중단 맞나요

  • @조형준-y4g
    @조형준-y4g Год назад

    학교 강의시간에 이해가 안돠는 내용을 여기서 다 이해하고 더 얻어가는 기분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야연정
    @야연정 Год назад

    교수님 제가 이런강의를 정말 찾고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법지만 나오면 너무 힘들었는데, 관법지가 왜있는건지를 정확히 알고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한 강의 정말 좋습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에서 대표권을 제한에 관해 등기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라는 표현이 대리권남용에서 107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비슷해보이는데 그렇다면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도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적용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대표권 제한과 대리권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도 설민법~!

  • @이지-d6g
    @이지-d6g Год назад

    교수님 감사합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23:06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강의애서는 갑에 대헤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수업때는 본인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받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입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11.1. 새로운 달 홧팅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107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대외적 거래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상대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고 보는데, 궁금한 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무효이지만 추인을 통해 유효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후자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지요?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권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대로 하지않고 임의로 거래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방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거래행위는 일단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면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을 사원총회 결의없이 처분한 경우는 무효(제276조)이므로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다만 후에 추인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 총유물 처분시 결의가 없다면 확정적 무효이므로 유동적 무효와는 다릅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항상 응원합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백미숙-z1h
    @백미숙-z1h Год назад

    상속인 특별한정승인도 승인으로들어가나요 지급명령보충송달로 집행문이 취소되어 시효소멸 주장하는데ㅠ 저는 사기피햬자입니다

  • @백미숙-z1h
    @백미숙-z1h Год назад

    소멸시효 궁금한점 묻고싶은데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다시) 설민법~!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다시 홧팅! 놀지말고 !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