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법
설민법
  • Видео 65
  • Просмотров 66 582

Видео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수령무능력자. 공시송달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도달. 수령무능력자. 공시송달
하자있는 의시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Просмотров 1,4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자의 범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요부분. 동기의 착오
Просмотров 1,9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착오. 동기의 착오. 중요부분. 중과실.
통정 허위표시. 제3자. 제3자의 범위
Просмотров 2,9 тыс.2 года назад
통정 허위표시. 제3자. 제3자의 범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선의의 제3자 . 적용범위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소급효. 시효이익의 포기
Просмотров 2,6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소멸시효 완성. 소급효.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중단.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소멸시효 정지
Просмотров 2,8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시효중단@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시효정지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 최고
Просмотров 2,2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 최고. 복수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청구. 재판상 청구
Просмотров 2,2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소멸시효 중단. 청구. 재판상 청구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단기소멸시효기간.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2 года назад
단기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기간
소멸시효의 기산점.
Просмотров 3,5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시효의 대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Просмотров 2,4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시효의 대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등기청구권
대리 기출문제 2
Просмотров 5132 года назад
대리 기출문제 2
대리 문제풀이.
Просмотров 5302 года назад
대리 문제풀이.
무권대리. 최고권.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
Просмотров 7242 года назад
무권대리. 최고권.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
협의의 무권대리. 추인. 추인거절권. 상속과 추인. 추인의 소급효
Просмотров 7532 года назад
협의의 무권대리. 추인. 추인거절권. 상속과 추인. 추인의 소급효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Просмотров 8192 года назад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 효과
Просмотров 1 тыс.2 года назад
무권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 효과
복대리인.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Просмотров 8882 года назад
복대리인.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현명.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Просмотров 7832 года назад
현명.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Просмотров 7802 года назад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대리. 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의 범위
Просмотров 6432 года назад
대리. 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의 범위
대리 일반. 대리할 수 있는 것. 대리의 종류
Просмотров 7712 года назад
대리 일반. 대리할 수 있는 것. 대리의 종류
제33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2
Просмотров 2,1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제33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2
제33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1
Просмотров 3,7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제33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1
토지 건물의 경계
Просмотров 2862 года назад
토지 건물의 경계
증명책임
Просмотров 7182 года назад
증명책임
법인 아닌 사단
Просмотров 1,4 тыс.2 года назад
법인 아닌 사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Просмотров 1,4 тыс.2 года наза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Комментарии

  • @yangjida
    @yangjida 27 дней наза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소영-i2b
    @윤소영-i2b 2 месяца назад

    👏 👏 👏 👏 👏 👏 👏

  • @DHCKwon
    @DHCKwon 3 месяца назад

    교수님 한가지 빠진것 아닌가요? 지상권 재계약시 제 3자에게 대항할려면 등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복복다복
    @복복다복 3 месяца назад

    민법 1타 굿굿

  • @백미숙-z1h
    @백미숙-z1h 3 месяца назад

    확정나지않은 지급명령 승계집행문취소 어찌해야하나요

  • @maljjasale4366
    @maljjasale4366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를 할 수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1. 에서는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2.에서는 추인 한것으로 본다 라고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 @설민법
      @설민법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상태이고 2.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유동적 유효상태 입니다 즉 출발점이 무효출발은 무효확정 추인거절로 출발점이 유효출발은 유효확정 추인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maljjasale4366
      @maljjasale4366 4 месяца назад

      @@설민법 감사합니다 ^^

  • @CYS-u2j
    @CYS-u2j 4 месяца назад

    교수님강의를 듣다보면 마음한켠 뭔가 뿌듯함이 들때가 있어요, ㅇㅏ..나도할수가있구나란 바로 그뿌듯함이 오늘도"구요, 당연 교수님의 고품격 명품강의 덕분이라생각합니다아👍✨️ 강의를 듣다보면 그리고 보다보면 교수님의 강의는 시간이갈수록 빛✨️이나는 멋진그림" 같기도해요^^ 처음엔 작가의 의도가 파악이 되지않는 어렵고 생소한 그림을 마주했다면 자꾸볼수록 시간을두고볼수록 그림의 깊은 의도와 오랜시간 더해지는 훌륭한가치처럼요.✨️ 요령이아닌 더 많은것을 이해시키고 가르쳐주시려는 교수님은 단연 비할수없이독보적이세요.👍✨️ 늘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 @soyoungkang1273
    @soyoungkang1273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문각 감평강의 수강 했었는데 게을리 듣고 유튭으로 다시 뵙습니다. 유튭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민법
      @설민법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결과는?

    • @soyoungkang1273
      @soyoungkang1273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평 34회 땡~ 35회는 접수만하고 자신이 없어서 시험장 안갔구요. 공인중개사 34회 1차 민법에서 탈락이요....ㅜㅜ 쌤이 뭐라고 하실지 막 육성 들리는거 같아요~~" 민법이 머시 어렵냐고~민법은 회계나 경제같은 잡것들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민법이 제일 어렵습니다..ㅜㅜ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쌤 강의 열심히 수강하겠습니다. 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의 수강신청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할께용....

  • @참새-f6h
    @참새-f6h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질문 있는데요. 건축물의 6분의 1 걸려 있는데요. 건물 전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건가요 . 아니면 6분의 1 만 매수 청구권에 해당하는지요

    • @설민법
      @설민법 4 месяца назад

      다른 사람토지에 걸쳐있는 지상물은 매수청구할수없습니다 다만 구분되어 있딘면 할수있습니다

  • @참새-f6h
    @참새-f6h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지상권 건축물이 30년 이후 노후화 되어 "건축물이 현존"하지 않고, 많이 무너져 노후화된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도 매수 청구권 해야 되는 지요?

    • @설민법
      @설민법 4 месяца назад

      건축물이 현존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할수없읍니다 다만 그 지상물이 현존하면 설령.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무허가라도 지상물매수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매매가격에서 참작하여 결정할듯합니다

  • @재한김-o2c
    @재한김-o2c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강의로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loveu8532
    @loveu853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Thank you

  • @loveu8532
    @loveu853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oveu8532
    @loveu853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oveu8532
    @loveu853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chooddang
    @choodda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잘들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법이보장 내 권리입니다 대리권을 준적도 없는데 무슨법이 이런법이 있습니까 빛 떠안은대리입니다 제한능력자로 만들어서 위조로만들어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무효입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한정후계인과 정상인과 바뀐경우입니다 이런경우를가지고 가정법원에 몇번가도 기록이 없는데 진짜와가짜가 바뀐일입니다

  • @황당무개
    @황당무개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설명에 귀에속속 들어 옵니더 항상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

  • @김기남-w5h
    @김기남-w5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이 아닌 모든것?

  • @백미숙-z1h
    @백미숙-z1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판하다 시효가 끝나면서 취하된경 우 응소로 소멸시효중단 맞나요

  • @조형준-y4g
    @조형준-y4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학교 강의시간에 이해가 안돠는 내용을 여기서 다 이해하고 더 얻어가는 기분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야연정
    @야연정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제가 이런강의를 정말 찾고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법지만 나오면 너무 힘들었는데, 관법지가 왜있는건지를 정확히 알고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한 강의 정말 좋습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에서 대표권을 제한에 관해 등기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라는 표현이 대리권남용에서 107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비슷해보이는데 그렇다면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도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적용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대표권 제한과 대리권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도 설민법~!

  • @이지-d6g
    @이지-d6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감사합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설민법
      @설민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3:06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강의애서는 갑에 대헤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수업때는 본인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받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입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설민법
      @설민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1. 새로운 달 홧팅

  • @Soooarrogant
    @Soooarrog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107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대외적 거래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상대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고 보는데, 궁금한 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무효이지만 추인을 통해 유효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후자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지요?

    • @설민법
      @설민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권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대로 하지않고 임의로 거래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방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거래행위는 일단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면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을 사원총회 결의없이 처분한 경우는 무효(제276조)이므로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다만 후에 추인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 총유물 처분시 결의가 없다면 확정적 무효이므로 유동적 무효와는 다릅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 @설민법
      @설민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응원합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설민법
      @설민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홧팅 인내

  • @백미숙-z1h
    @백미숙-z1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인 특별한정승인도 승인으로들어가나요 지급명령보충송달로 집행문이 취소되어 시효소멸 주장하는데ㅠ 저는 사기피햬자입니다

  • @백미숙-z1h
    @백미숙-z1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멸시효 궁금한점 묻고싶은데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다시) 설민법~!

    • @설민법
      @설민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시 홧팅! 놀지말고 !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 @설민법
      @설민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며칠 민법 안했군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설민법
      @설민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홍당무 홧팅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써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소급효가 없다고 하는데 앞서 배운 소급효 있는 취소권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것들을 예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령 제한능력자라던가, 착오, 사기 강박등에 관한 경우입니다.

    • @설민법
      @설민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용으로 무효로 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3년 또는 10년은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