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추인. 추인거절권. 상속과 추인. 추인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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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두더지-d8v
    @두더지-d8v Год назад +2

    전 일타강사 민법 듣는데 유튜부로 선생님꺼 열심히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하며 듣고 있어요
    요점정리 쉬운강의 집중시키기 리뷰도 잘해주시도 강의ㅜ많이 들었지만 완전 최고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멋쪄요

  • @유리리-u6c
    @유리리-u6c Год назад

    변리사수업듣다가 이해안가서, 교수님의 재미있는설명 을 들으니까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 @maljjasale4366
    @maljjasale436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를 할 수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1. 에서는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2.에서는 추인 한것으로 본다 라고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 @설민법
      @설민법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상태이고 2.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유동적 유효상태 입니다
      즉 출발점이 무효출발은 무효확정 추인거절로
      출발점이 유효출발은 유효확정 추인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maljjasale4366
      @maljjasale436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민법 감사합니다 ^^

  • @singracejay
    @singracejay Год назад

    19:25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2년 공인노무사 기출)와 같은 내용인가요?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1

      1-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2.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3. 무권대리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4. 상대방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 @singracejay
      @singracejay Год назад

      @@설민법 감사합니다!

    • @singracejay
      @singracejay Год назад

      @@설민법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했다"는 말에서 본인이 무권대리인 자신인지 아니면 본인인지 몰랐는데요. 영상보고 '본인의 지위'라고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