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107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대외적 거래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상대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고 보는데, 궁금한 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무효이지만 추인을 통해 유효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후자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지요?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권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대로 하지않고 임의로 거래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방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거래행위는 일단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면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을 사원총회 결의없이 처분한 경우는 무효(제276조)이므로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다만 후에 추인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 총유물 처분시 결의가 없다면 확정적 무효이므로 유동적 무효와는 다릅니다
설명이 너무 좋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좋은 강의인데 요즘은 영상없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민법!
11.1. 새로운 달 홧팅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107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대외적 거래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상대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고 보는데, 궁금한 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무효이지만 추인을 통해 유효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후자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지요?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권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대로 하지않고 임의로 거래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방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거래행위는 일단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면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을 사원총회 결의없이 처분한 경우는 무효(제276조)이므로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다만 후에 추인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 총유물 처분시 결의가 없다면 확정적 무효이므로 유동적 무효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