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시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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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loveu8532
    @loveu853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지원정-z9u
    @지원정-z9u Год назад +1

    근데요
    감정평가사랑 그쪽 일타는 알겠습니다
    근데 박문각 설민법 진짜 명강의였습니다
    전내년도 교수님 ㄷ고갑니다
    올해는 시간이없어서 포기였는데
    교수님강의 들은것만 동그라미

  • @cheon5150
    @cheon5150 2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잘들었습니다^^ 여전히 의사표시도 어렵습니다 만!!! 그래도 궁금한거 쏙쏙 찍어주셔서 민법이 조금 재밌어집니다. 유튜브진작하시지 ㅎㅎㅎ 공대머리라 여전히 힘들지만 ㅋㅋ 그래도 동형 1.2.회차 60점언저리라서 조금은 힘이 납니다.23일남았습니다. 좀만더해보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Soooarrogant
    @Soooarrog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

    • @설민법
      @설민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응원합니다

  • @승관유-y1y
    @승관유-y1y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감평사 대비용으로 들어도 되는건가요?

    • @설민법
      @설민법  2 года назад +1

      네.. 감평사 대비용으로 들어셔도 충분합니다.

  • @지원정-z9u
    @지원정-z9u Год назад

    카페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