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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강의가 정말 좋네요 ㅎㅎ 정리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에서 대표권을 제한에 관해 등기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라는 표현이 대리권남용에서 107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비슷해보이는데 그렇다면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도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적용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대표권 제한과 대리권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오늘도 설민법~!
오늘도 설민법!
홧팅 인내
법이 아닌 모든것?
교수님 강의가 정말 좋네요 ㅎㅎ 정리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에서 대표권을 제한에 관해 등기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라는 표현이 대리권남용에서 107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비슷해보이는데 그렇다면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도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적용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대표권 제한과 대리권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도 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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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팅 인내
법이 아닌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