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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자주 들리겠습니다
나름 어마어마한 광팬입니다.. 특강 보다..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 남깁니다.. ^^아주 오랫동안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럭강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행정사 민법 2개 실수 92점 받아서 1차 총점 200점으로 합격했네요. 민법 25문제 14분 컷! 다른 과목 시간 안 쫒겨 충분히 읽고 풀어서 작년 주관사 공부한 게 크게 도움 된 거 같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개월 공부하고 합격하니 기분이 좋네요. 모두 민법 덕분입니다. 설민법 최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차가 지랄입니다. 그래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올해 행정사 2차 까지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민법 교수님? 행정사 10회 민법 6번 답이 3번인데(전 2번 택함) 보기 ㄱ이 왜 옳은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Kemes190 ㄱ. 포괄적 위임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ㄴ. 사실상 대표자도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ㄷ.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입니다.
@@설민법 답변 감사합니다. 2차 기출문제 보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이걸 어찌 논술해야 할 지 걱정이네요.
@@Kemes190 포괄적 위임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설민법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민법선생님, 질문있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일부변제, 채무승인, 기간의 유예 요청‘등을 하면 소멸시효의 이익포기로 본다하였는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면 이후 다시 시효가 완성됐을때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Soooarrogant 시효이익포기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10년 경과하면 소멸시효 주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써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소급효가 없다고 하는데 앞서 배운 소급효 있는 취소권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것들을 예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가령 제한능력자라던가, 착오, 사기 강박등에 관한 경우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용으로 무효로 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3년 또는 10년은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
설명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자주 들리겠습니다
나름 어마어마한 광팬입니다..
특강 보다..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 남깁니다.. ^^
아주 오랫동안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럭강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행정사 민법 2개 실수 92점 받아서 1차 총점 200점으로 합격했네요. 민법 25문제 14분 컷! 다른 과목 시간 안 쫒겨 충분히 읽고 풀어서 작년 주관사 공부한 게 크게 도움 된 거 같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개월 공부하고 합격하니 기분이 좋네요. 모두 민법 덕분입니다. 설민법 최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차가 지랄입니다. 그래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올해 행정사 2차 까지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민법 교수님? 행정사 10회 민법 6번 답이 3번인데(전 2번 택함) 보기 ㄱ이 왜 옳은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Kemes190 ㄱ. 포괄적 위임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ㄴ. 사실상 대표자도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ㄷ.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입니다.
@@설민법 답변 감사합니다. 2차 기출문제 보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이걸 어찌 논술해야 할 지 걱정이네요.
@@Kemes190 포괄적 위임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설민법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민법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일부변제, 채무승인, 기간의 유예 요청‘등을 하면 소멸시효의 이익포기로 본다하였는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면 이후 다시 시효가 완성됐을때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Soooarrogant 시효이익포기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10년 경과하면 소멸시효 주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써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소급효가 없다고 하는데 앞서 배운 소급효 있는 취소권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것들을 예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령 제한능력자라던가, 착오, 사기 강박등에 관한 경우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용으로 무효로 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3년 또는 10년은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