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소급효.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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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김기한-n1b
    @김기한-n1b Год назад

    설명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자주 들리겠습니다

  • @행복드림-i7u
    @행복드림-i7u 2 года назад

    나름 어마어마한 광팬입니다..
    특강 보다..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 남깁니다.. ^^
    아주 오랫동안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인천똥글이
    @인천똥글이 2 года назад

    버럭강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Kemes190
    @Kemes190 2 года назад +1

    행정사 민법 2개 실수 92점 받아서 1차 총점 200점으로 합격했네요. 민법 25문제 14분 컷! 다른 과목 시간 안 쫒겨 충분히 읽고 풀어서 작년 주관사 공부한 게 크게 도움 된 거 같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개월 공부하고 합격하니 기분이 좋네요. 모두 민법 덕분입니다. 설민법 최고입니다.

    • @설민법
      @설민법  2 года назад

      축하드립니다. 2차가 지랄입니다. 그래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올해 행정사 2차 까지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emes190
      @Kemes190 2 года назад

      @@설민법 교수님? 행정사 10회 민법 6번 답이 3번인데(전 2번 택함) 보기 ㄱ이 왜 옳은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 @설민법
      @설민법  2 года назад

      @@Kemes190 ㄱ. 포괄적 위임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ㄴ. 사실상 대표자도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ㄷ.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입니다.

    • @Kemes190
      @Kemes190 2 года назад

      @@설민법 답변 감사합니다. 2차 기출문제 보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이걸 어찌 논술해야 할 지 걱정이네요.

    • @설민법
      @설민법  2 года назад

      @@Kemes190 포괄적 위임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설민법 합니다!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설민법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일부변제, 채무승인, 기간의 유예 요청‘등을 하면 소멸시효의 이익포기로 본다하였는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면 이후 다시 시효가 완성됐을때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Soooarrogant 시효이익포기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10년 경과하면 소멸시효 주장할수 있습니다

  • @김상화-u9o
    @김상화-u9o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교수님

  • @Soooarrogant
    @Soooarrogant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써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소급효가 없다고 하는데 앞서 배운 소급효 있는 취소권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것들을 예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령 제한능력자라던가, 착오, 사기 강박등에 관한 경우입니다.

    • @설민법
      @설민법  Год назад +2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용으로 무효로 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3년 또는 10년은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