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쉽고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박문각 감정평가사 단원별 기출문제집 풀이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점유권) 190쪽 문제 01 - 지문 01 / 문제 03 - 지문 03 / 문제 07 - 지문 03 은 모두 동종의 판례로 사료됩니다만, 문제 01 / 03의 경우는 점유자로 인정하는데 반하여, 문제 07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해당 문제의 해설 상의 판례는 "볼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2다57935)" / "볼 수 있다(대판 2010.1.28 2009다61193)"/ "볼 수 없다(대판 1993.10.26 93다2483)" 와 같이 다른데 결국 같은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건물의 소유자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면 법적으로 소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므로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니다. 2.3.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처분이 어렵습니다. 판례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1.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등기를 이전한 경우 공유자 1인의 지분범위내에서는 유효등기입니다. 2. 특정하여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의 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한 특정하여 증여할 수 없으므로 특정하여 처분하는 것 자체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분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을 부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은 약혼예물의 수수는 신분행위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즉 약혼하면서 예물(반지)를 예비며느리에게 주는 행위(=증여)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증여라는 재산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를 주는 것도 증여라는 재산행위입니다. 다만 첩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증여이므로 불법조건이므로 전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라는 의미는 요역지를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요역지의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써 요역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학습하는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1.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 2. 시효취득하면 이라는 표현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는 문제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문각 감정평가사 민법 수강생입니다. 문제풀이 강의 전용 문제풀이집 271p 3번 문제의 5번항과 276p 8번 문제의 5번항을 비교하였을 때 8번 문제의 경우 과반수지분권자는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 공유물의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공유물의 전부가 토지일경우 3번 문제에 대입해보면 정은 현재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니므로 토지의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지만 만약 정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경우라면 "관리"하기 위해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강의를 순서대로 수강하는 것이 아닌 띄엄띄엄 필요 부분을 발췌독하고 있어 이 곳 유튜브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하여 1억을 빌리는 계약(=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볼 게요. 문제는 제3자는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이 1억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에게 1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 을의 채무자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원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해요.
교수님 행정사 10회 1차 합격 후 2차 준비중인데요. 2차 공부가 넘 힘들어요. 이해와 암기(현출)는 다른 건 인지했는데 막상 쓰려면 기억(특히 사무관리)이 도통 안 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두음절 암기가 100개가 넘어요)
저도 사무관리가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왜 ? 왜 ? 쓸수가 없더라도구요..이유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냥 암기에요. 책 전체를 암기해야 하나? 멘붕.. 남들도 그럴거에요 확신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거스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ㅠㅠ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들처럼만 하면 됩니다. 합격하실거에요.. 걱정마세요. 답변이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합격소식 알려주세요. 꼭!
안녕하세요 교수님 감정평가사 민법 수강생입니다! 교재 175p 가장 위의 1번 판례의 경우 쌍방대리로서 무효라고 기술되었는데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판례상 무효라고 적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강사님께서는 질문을 유튜브에 댓글로 얼려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계속 이 곳에 남겨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의하신 것처럼 당연한 의문이 듭니다. 본인의 승낙이 없는 쌍방대리는 무권대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무권대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무권대리와 무효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권대리도 넓은 의미에서 유동적 무효이므로, 무효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기출문제도 무효이다. 유효이다 라고 기출되고 있고 무권대리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민법
선생님 감정평가사 민법 파이널 실강수강했던 질의 몇번 드렸던 학생입니다. 잘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민법 90점 고득점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올해 2차까지 끝냈다는마음으로 절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기본심화 다듣고 문풀듣고있는데 강의 너무좋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쉽고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박문각 감정평가사 단원별 기출문제집 풀이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점유권) 190쪽 문제 01 - 지문 01 / 문제 03 - 지문 03 / 문제 07 - 지문 03 은 모두 동종의 판례로 사료됩니다만,
문제 01 / 03의 경우는 점유자로 인정하는데 반하여, 문제 07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해당 문제의 해설 상의 판례는 "볼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2다57935)" / "볼 수 있다(대판 2010.1.28 2009다61193)"/ "볼 수 없다(대판 1993.10.26 93다2483)" 와 같이 다른데 결국 같은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건물의 소유자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면 법적으로 소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므로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니다.
2.3.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민법
골몰히 살펴보니 판례가 전단, 후단 2개의 문장으로 되어있고 여기에서 2가지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문풀용) 276p 8번에 4번 공유물에 대하여 지분 범위 내의 증여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라는 지문이 왜 틀린 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유-지분 범위내 자유처분
합유-지분 범위내 전원동의 후 처분
총유-X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처분이 어렵습니다. 판례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1.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등기를 이전한 경우 공유자 1인의 지분범위내에서는 유효등기입니다.
2. 특정하여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의 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한 특정하여 증여할 수 없으므로 특정하여 처분하는 것 자체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교수님.
마지막까지 넘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마음에서 열공.. 합격하세요. 걱정 노노
저도 고민하다가 이번주는 반차내고 오전에 잠시 출근하고 스터디카페에 앉아있습니다.
우선 기출한회풀고 들어왔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이시간이 매우 귀하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
감사합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쌤!! 박문각 인강생입니다 80점 받았어요! 물채권 포기했었는데 라이브때 찍어주신것만 마지막까지 보고갔어요 유투브도 흥하시고 공인중개사에서도 1타찍으시길 빌어요
할게 없으니까! 聖地 다시 봐야겠습니다. 6개월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료를 반복해서 숙지하시면 고득점 확실합니다.
@@설민법 교수님 덕분에 35개 맞았습니다. 넉넉히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집에와서 가답안 채점해봤는데 90점 나왔네요 동영상열심히 들었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네요
👍👍👍👍👍 감사합니다
감사.. 합격.. 축하드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감정평사사 민법 기본강의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질문이 잇어서 그런데.. 3강까지 들어보니 판서 필기하기가 벅차서 그런데 선생님 수업스타일이 칠판에 쓰시는거 필기를 안하고 강의 집중해서 듣고 밑줄긋는식으로 하고 교재만 읽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네 강으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민법 넉넉하게 넘겨 1차는 통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법 법률행위의 부관에서 신분관계인 혼인은 부관 조건안된다는데, 왜 약혼예물수수하면서 약혼 혼인은 해제조건 정지조건이 왜 가능한가요? 약혼이나 부첩도 혼인관계니까 부관인 조건이 되면 다 무효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신분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을 부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은 약혼예물의 수수는 신분행위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즉 약혼하면서 예물(반지)를 예비며느리에게 주는 행위(=증여)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증여라는 재산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를 주는 것도 증여라는 재산행위입니다. 다만 첩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증여이므로 불법조건이므로 전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출문제집 253p 8번에 4번 문항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제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는 문항인데
저는 시효취득 후 등기를 하여야만 지역권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틀렸다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라는 의미는 요역지를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요역지의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써 요역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학습하는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1.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
2. 시효취득하면 이라는 표현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는 문제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편면적 강행규정 강의듣고 있는데, 계약 무효일때 이행전 이면 이행청구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계약금같은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약금 받은사람이 그냥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문각 감정평가사 민법 수강생입니다.
문제풀이 강의 전용 문제풀이집 271p 3번 문제의 5번항과 276p 8번 문제의 5번항을 비교하였을 때
8번 문제의 경우
과반수지분권자는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 공유물의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공유물의 전부가 토지일경우 3번 문제에 대입해보면
정은 현재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니므로 토지의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지만
만약 정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경우라면 "관리"하기 위해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강의를 순서대로 수강하는 것이 아닌 띄엄띄엄 필요 부분을 발췌독하고 있어
이 곳 유튜브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과반수지분권자는 관리의 방법을 협의없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문각 민법 수강생입니다
기출문제집 78p 통정의 허위표시 1번에 문항2에서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하여 1억을 빌리는 계약(=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볼 게요.
문제는 제3자는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이 1억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에게 1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 을의 채무자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원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해요.
왜 설신재인가^^
요즘 핫한드라마 제목이 [왜오수재인가] 인데요
오답정리를 썰민법 보며 하고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감사해요 교수님 ^^
즐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홧팅.....!!!
교수님 안녕하세요
변리사 시험기출 9번에 4번 지문에서
민법 제137조에서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착오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통한 일부취소가 인정된다는 것은 137조의 예외 사항인가요?
쌤~~~1차합격했어요. 물권 힘들었는데 쌤 강의듣고 도움많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문각 인강수강생입니다.
조문특강이 21년도 강의가 있든데요.
올해 특강 계획 있으신가요?
21년 특강을 수강 해야할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합니다.
증명책임 헷갈렸는데 마지막에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 저도 직장인이라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평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정평가 민법 수강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있어 교수님의 말씀대로 유튜브에 질문을 남깁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도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행사가 가능한 형성권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이름 그대로 청구권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름 그대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박문각 감평사 수강생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여기다 하는건가요?
네.. 언제든지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문각 인강생입니다. 23년 대비 1차강의 수강중인데요, 문제집은 작년 10월에 나온 것으로 사도 될까요?
네. 문제가 많이 바뀌어서 2023년 문제집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수님 행정사 10회 1차 합격 후 2차 준비중인데요. 2차 공부가 넘 힘들어요. 이해와 암기(현출)는 다른 건 인지했는데 막상 쓰려면 기억(특히 사무관리)이 도통 안 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두음절 암기가 100개가 넘어요)
저도 사무관리가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왜 ? 왜 ? 쓸수가 없더라도구요..이유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냥 암기에요. 책 전체를 암기해야 하나? 멘붕..
남들도 그럴거에요 확신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거스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ㅠㅠ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들처럼만 하면 됩니다. 합격하실거에요.. 걱정마세요.
답변이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합격소식 알려주세요. 꼭!
종강하고 보니 더 반가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걱정마세요. 합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박문각 에듀스파에서 감정평가사 민법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강의 특성상 기본서보다 법전을 가지고 주로 수업하시는데 혹시 법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이나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감정평가사 민법 수강생입니다!
교재 175p 가장 위의 1번 판례의 경우 쌍방대리로서 무효라고 기술되었는데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판례상 무효라고 적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강사님께서는 질문을 유튜브에 댓글로 얼려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계속 이 곳에 남겨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의하신 것처럼 당연한 의문이 듭니다.
본인의 승낙이 없는 쌍방대리는 무권대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무권대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무권대리와 무효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권대리도 넓은 의미에서 유동적 무효이므로, 무효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기출문제도 무효이다. 유효이다 라고 기출되고 있고 무권대리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민법
덕분에 민법 무난하게 합격점입니다~
그런데 고품격 민법강의에 비해 시험문제가 좀 실망스러운건 저만 그런건가요?ㅠ
자격증을 위한 공부이긴 했지만 무척 유익한시간이었고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