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납니다. 절대 임대료 연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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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대출 받아서 권리금 마련한다고? 많은 분들이 권리금 없어진 가게에 권리금을 내고 있습니다. 창업 수익률 높이는 방법
    이 영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아래 설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영상은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임대인의 마음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 분들에게 차임 연체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분 나쁠 영상일수도 있으나,
    임대료 납입의 의무는 임차인의 가장 중대한 의무입니다.
    때문에 3기 연체에 대한 페널티가 강력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비롯하여 계약갱신을 거절 당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에서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관계에 있어 동등한 입장이며 동등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아름다운 관계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의 권리를 보호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은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영업을 한달동안 금지하는 것에 상응하는 행위입니다.
    임차인 분들은 이러면 가만히 있으실까요?
    3기 연체시 이미 아름다운 관계는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겠죠.
    똑같이 이 영상을 임대인의 욕심이나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보지 말고,
    기존 임차인 분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 계약관계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될 만큼 권리침해를 당한 임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Комментарии • 43

  • @양정애-l3w
    @양정애-l3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대료꼬박꼬박잘내고 임대인스트레스안주면서 권리금받아가면되지요 임대료미납으로애먹이면좋은꼼못봅니다

  • @스누피-t4w
    @스누피-t4w Год назад +1

    우선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꾼들은 무권리 매물을 이런식으로 확보하는군요! 그럼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권리금 장사하려고 계약한 권리금 장사꾼들은 가게 좀 키우고 난 다음부터 월세랑 관리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양수 하고 낸다는 마인드로 말이죠..
    이런놈들 상대할 때 2기연체즈음부터 무권리임을 적극 홍보해서 새임차인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권리금 장사꾼을 다루는 법에대해서도 영상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taeksam
    @taeksa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년차 임린이 입니다. 현재 상가가 4기 연체인 상황에서 영상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권리금 회수가 안된다는 게 계약만료가 되는 순간 3기 이상을 연체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인거죠? 그럼 상가내에 있던 집기류나 각 종 인테리어상태를 임차인이 그대로 두고 나가게 되는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에서 3기 차임 연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부할 경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실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에 사용가능한 시설을 두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 @taeksam
      @taeksa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답변 감사합니다. 타이쿤님 아직 월세 13회분 정도가 보증금으로 남아있긴 한데... 좀 더 지켜보려 합니다. 주변 상가들이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것도 있겠지만 상가가 잘 안 나가는 추세인 듯 싶어 섣불리 계약해지를 논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 하시는 사업 대박 쭉쭉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 @창욱하-o3v
    @창욱하-o3v 2 года назад +1

    작성중 오류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되고 명쾌한 해설감사 합니다
    어머니 3층 상가건물 중 1,2층을 입시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공제하면 보증금이 남는게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공인중개사 학원을 이전하려는 강사님이 학원내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중인 기존 세입자에게 시설(권리금 ,비용상환)포기 각서를 받는 것이 유용할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할 수 없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시점에서 기존 세입자가 시설을 포기하고 원만하게 명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기도 단전되어 몇개월 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만일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시설을 비용부담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제기할 문제는 없을까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해지 후 신규임차인에게의 시설물 양도를 고려하시고 계시군요. 오랜기간 월세 미납으로 인해 계약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적합한 계약해지와 명도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단전된 채로 몇개월 째 방치된 상태라면, 임차인도 이미 업장을 포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시설 포기 각서를 받으면 깔끔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으나, 사람 심리가 얼마라도 회수하고 싶은게 당연지사입니다. 쉽게 서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미납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한 후 (아마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만 계약해지를 하자고 하면서, 원상복구하거나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라고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주고 내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어 좋은 임대차 계약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 @창욱하-o3v
      @창욱하-o3v 2 года назад +4

      법률사무소 보다 전문적이면서. 섬세하고 친절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세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 )

  • @이것저것-b2g
    @이것저것-b2g 3 года назад +2

    권리금 장사하는 선수 상인들에게는(이런 상가들어가는 초보 상인들은 대개 망하지 나는 사기라고 생각하지) 관대하신분들이 별것도 아닌 내용에는 예민하신듯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안지키는 사람 이런 논리가 아니라 임대인 적폐 임차인 약자 5억짜리 아파트 전세에 대출포함 4억있는 소유자는 적폐 25억 전세는 약자 정말 재미있는 나라야 타이쿤님 나중에 연체이자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이 별것 아니면서도 임대차의 핵심 중 하나인, 쉽지 않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절 욕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임차인의 의무를 잘 지키셔서 본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연체이자 계산법! 간단한 영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올려보겠습니다 : )

  • @smestartup8561
    @smestartup8561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의 3개월 차임 연체를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달 연체하고 3개월치 내고 또 2달 연체하고 3개월치 내고를 반복하면 3개월치 임대료 낼 때 마다 차임 연체 사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누적해서 2달 연체, 2달 연체 했으니 4개월연체 했던 사실이 있는 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위 경우, 3기 차임 연체가 된 적이 없으니, 3기 차임 연체 사실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 @4k.travelkorea226
    @4k.travelkorea226 3 года назад +4

    악플이 생각보다 많네요/내용을보니 입장차이일뿐 저정도 일은 제기준에선 양호로 보이네요 ㅎ임대인도 직업입니다. 돈벌기 쉬운자리가아니라는것을ㅎ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4

      하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임차인 카페에 공유되는 바람에 이 영상에 마음에 안 든 임차인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 )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만 잘 이행하면 되는 것을, 의무를 불이행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임차인 분들이많은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 @박사장-i3t
    @박사장-i3t 3 года назад +4

    그러다 칼부림나요ㅜㅜ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임차인 분들이 의무를 잘 이행해서 권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진금미-o1k
    @진금미-o1k 3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한번 더 죽이네요 ㅜㅜ 답답한 세상이네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로의 채권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문제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 @문킹덤
    @문킹덤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계속해서 7개월이상 월세가 연체되어있는 상황이고, 현재 본건물이 매매계약이 완료된상태(계약금10프로 받음)인데요. 현 임차인한테 받지못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후 계약해지하는방법.. 또다른 방법이 혹시있을까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매도인 지위라면, 매수인과 채권양도양수를 통해 미납 차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동철-l1q
    @임동철-l1q Год назад

    권리금 주고 들어왔을 기존 임차인의 마지막 돈ㅡ 권리금도 빼앗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1

      그럼 연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연체하면 권리금 보호 못 받습니다. 계약금 내고 계약 파토내면 계약금 보호 못 받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 @Tony-eh1xw
    @Tony-eh1xw 3 года назад +4

    장사가 안되서 나가는데 마지막 끈인 권리금으로 견뎌야할 사람들을 내치는, 법을 악용한다하는 것을 좋아라하고 가르치네요. 요즘 세태가 그런쪽으로 흐르다보니 서로가 점점독해지는군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과 다른 댓글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법을 악용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법을 어떻게 악용했다는 말씀이신지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 학원과 부동산 경매 책들은 다 법을 악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들인 것인가요? 누구나 합법적 절차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 @user-mw6l902
    @user-mw6l902 3 года назад +1

    이영상은 빨리 내리세여 큰일나요 임차인이 바보예요 열받아서 버티지......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이수수아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에 대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의미는 영상의 설명에 많이 연급하여 댓글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 다만, 영상에 잘못된 내용이나 나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내릴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임차인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잘 납입하셔서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런지요? '임대인이 바보도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료 계속 안내는데 열 받아서 계약해지하고 월세 올려서 새 임차인 받으면 되지' 임차인은 '약자'니 보호대상이고 임대인은 '강자'니 임대료 좀 못 받아도 된다 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돈데기리기리-t4s
    @돈데기리기리-t4s 3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로 3기가 아니라9기 연체
    가능합니다. 쓰레기스런 방법이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특례 기간 6개월동안의 연체는 3기 연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기 연체는 잘못된 개념이고, 3기 연체에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uclips.net/video/VFvgCrPE5N0/видео.html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쓰레기스런 방법은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의 팁일수 있고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쓰레기면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경매 참여자는 쓰레기스런 방법과 쓰레기스런 방법에 참여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아무쪼록 양쪽 입장 모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1

      표현이 거치셨지만, 비판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 @박준언-o1h
    @박준언-o1h Год назад

    임대인과임차인관계는 그렇게 계약관계만으로 설명할수없고 오히려 역풍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않아요

  • @분별-c6u
    @분별-c6u 3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들어간 임차인은 그렇게 쫒겨 나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얼굴가리고 강의하듯 하십니까.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9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어온 임차인이든 임대료 3기 연체되면 계약해지와 함께 불법점유가 되므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납부라는 중대한 의무를 3기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임차인이 계약 이행을 지키지 않고 3기 연체 한것과, 임대인이 적법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임차인을 명도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비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부끄러워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가리고 강의하듯 말한걸 부끄러워하라는 말씀인지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에서 '그게'가 뭘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이 영상에 나온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식이나 노하우는 원래 배울 것이 있으면 대단할 수도, 그렇지 않다면 대단치 않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은 제것이라 마음대로 가렸다가 보여줬다가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화질이 안좋아서 노이즈 때문에 보기 불편할까봐 짤랐습니다. 강의하듯 하는게 불만이시라면,, 강의 하면 안되는건가요? 요지가.. 대단한게 아닌데 강의한다 + 얼굴 가리고 강의한다 이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제 영상의 설명을 읽어보셨나요? 그냥 임차인은 임대료 잘 내고 임대도 임차인이 사용수익 잘 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안 내서 임대인이 내보내는 행위가 왜 비난받거나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죠? 자신의 밥그릇이 깨질 것이 우려 되면 다른이의 밥그릇 깨지지 않게 하는게 도리입니다. 오한수님도 자신의 밥그릇이 깨질까봐서 이렇게 댓글 다시는건가요? 그럼 똑같이 다른이의 밥그릇 깨지지 않게 하면 (임대료만 잘 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노여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분별-c6u
      @분별-c6u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차의모든것 네
      제 말은 기존 임차인이 장사가 어려워서 월세를 밀리고 투자금회수가 안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한다는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임차인은 좋겠지만요.
      표현이 거칠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여러군데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피스 상권에서 점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큰 타격이 없지만 다른 피해많이 입은 식당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정신이 나왔나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3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카페에 제 영상이 공유되면서 공유하신 분이 제 의도를 조금 와전한 것 같은데, 설명에 다 썼으니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대인도 건물에 투자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으면 투자금회수 안되어 파산할 수도 있는 같은 상황입니다. 임대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임차인 분도 본인 보증금은 다 돌려받으시겠죠. 서로 처지, 상황, 가치관, 정의관 따지면 끝이 없겠죠. 법대로 하는게 제일 이성적이고 바른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때문에 이 영샹에서 소개한 방법이 현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한다는 말씀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올린 이유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옵션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옵션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아는 것’ 자체로 저는 이것이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조금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논외로 저도 그동안 월세 한번 올려보지 않은 임대인이며, 코로나 이후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 다시 건승하시길 바라며,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사장님 및 임차인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분별-c6u
      @분별-c6u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이해가 갑니다.친절히 설명해주시니.
      구독누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