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배신해도 이젠 고소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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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국가가 진정 명의 신탁을 근절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 민사소송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스스로 모순된 행동 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명의신탁 절대금지 라는 내용
신탁자는 보호받을수도없고 구제방법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죽은사람으로 등재하여 본처와 첩 자리를 바꾸어 놓았다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본 영상중에 최고네요
이해가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신탁자가 양도소세를 안내고 있는데 신탁자에게 소송할수 없나요?
당연히 승소할수 있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분양권을 팔고나서 분양대금을 제 이름으로전액 대출받고아파트등기마친 상태..
위 내용대로 제가 아파트를 임위대로 처분 할수 잇다는거죠~~??
( 대출이자를 신탁자가 내질 않고 있어서 열 받네요~~)
처분하면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내부적인 민사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변호사님 종중땅인데요 수탁자가 땅을 다른사람에게 매매한것인데요 재판도중에
이때 배임횡령으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당연하죠
내일바로 고소장제출할렵니다
합의안되면 구속되나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변호사님 !그럼신탁자가 아파트분양 계약금10프로만주고 중도금및 잔금을 신탁자가 능력이안되어서 수탁자에게 지불못하여서 수탁자가 피해를보게되어서 수탁자가 지불하여 등기를하였는데 실제 누구에소유인가요?
신탁자가 본인소유라고주장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불한 사람을 실제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하고 제앞으로 2억5천만원 대출을
받고 1억5천만원을 투자한A씨가 있었는데
A씨는 제동거인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A씨와 저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B씨가 명의신탁으로 저와 A를 구청
에 고발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제명의로 되어 있기에 A씨
에게 1억5천만을 줄테니 나가라고 했더니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A씨를 내보낼 법이 있는지요?
저랑 A는 전세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1억5천만원을 꾼 것이니 갚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혼자가나요
댓글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