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배신해도 이젠 고소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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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Комментарии • 34

  • @이상빈이상빈-t8z
    @이상빈이상빈-t8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88y9v
    @user-88y9v Месяц назад +1

    국가가 진정 명의 신탁을 근절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 민사소송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스스로 모순된 행동 입니다

  • @이상빈이상빈-t8z
    @이상빈이상빈-t8z Год назад +1

    명의신탁 절대금지 라는 내용
    신탁자는 보호받을수도없고 구제방법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 @MWKbible
    @MWKbible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khanchoi4853
    @khanchoi4853 Год назад +2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 @sunnam1242
    @sunnam124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죽은사람으로 등재하여 본처와 첩 자리를 바꾸어 놓았다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닙니다

  • @잡초인생-g7l
    @잡초인생-g7l 3 года назад +5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네네-s2b
    @네네-s2b 3 года назад +1

    그동안 본 영상중에 최고네요
    이해가 잘됩니다!

  • @박지윤-s7z
    @박지윤-s7z 3 года назад +4

    변호사님 신탁자가 양도소세를 안내고 있는데 신탁자에게 소송할수 없나요?

  • @블루문문
    @블루문문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6시내고환-t9o
    @6시내고환-t9o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제가 분양권을 팔고나서 분양대금을 제 이름으로전액 대출받고아파트등기마친 상태..
    위 내용대로 제가 아파트를 임위대로 처분 할수 잇다는거죠~~??
    ( 대출이자를 신탁자가 내질 않고 있어서 열 받네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처분하면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내부적인 민사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종중땅인데요 수탁자가 땅을 다른사람에게 매매한것인데요 재판도중에
    이때 배임횡령으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1

      당연하죠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1

      내일바로 고소장제출할렵니다
      합의안되면 구속되나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재호이-c9c
    @재호이-c9c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그럼신탁자가 아파트분양 계약금10프로만주고 중도금및 잔금을 신탁자가 능력이안되어서 수탁자에게 지불못하여서 수탁자가 피해를보게되어서 수탁자가 지불하여 등기를하였는데 실제 누구에소유인가요?
    신탁자가 본인소유라고주장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실제로 돈을 지불한 사람을 실제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 @나르시스-h2r
    @나르시스-h2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하고 제앞으로 2억5천만원 대출을
    받고 1억5천만원을 투자한A씨가 있었는데
    A씨는 제동거인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A씨와 저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B씨가 명의신탁으로 저와 A를 구청
    에 고발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제명의로 되어 있기에 A씨
    에게 1억5천만을 줄테니 나가라고 했더니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A씨를 내보낼 법이 있는지요?

    • @나르시스-h2r
      @나르시스-h2r 2 года назад

      저랑 A는 전세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1억5천만원을 꾼 것이니 갚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 @황정연-w1m
    @황정연-w1m 3 года назад

    혼자가나요

  • @승준-b8r
    @승준-b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