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수상하다.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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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1

  • @상빈-x6f
    @상빈-x6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덕미
    @홍덕미 Год назад +3

    설명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2

    농취증을 취득하도록 법개정이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1

    애청할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평양-z7y
    @태평양-z7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통령표창 법무장관표창에 더욱 신뢰가 인정됩니다~

  • @몽고-p8b
    @몽고-p8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종중의 부동산 소유제한법이 시행되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 @pc1804
    @pc1804 Год назад +2

    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 @승준-b8r
    @승준-b8r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박현종-f2g
    @박현종-f2g Год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태려박
    @태려박 4 месяца назад

    실제로 저도 가까이서 목격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명쾌하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명의수탁자를 유혹, 종용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매수자는 매수에 성공하게 되는거군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꼭 해 둬야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나-h5y
    @나-h5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쌍무계약으로 사해행위금지처분으로 설정해 두면 가등기보다 더 실효적이지 않나요? 송구스럽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요즘은 농촌 인심도 겉으로보기는 예전 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것 같지만
    도시 인심과 같습니다
    수탁자 역시 언제 마음변할지 법제저미 필요할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저의 집안도 종중답을 타인이경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써지요
    감사드립니다

  • @신혁-g2i
    @신혁-g2i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의종중에 같은 사례가있네요.
    직접찾아뵙고상담시 비용은어떻게되는지요

  • @하나님-l2s
    @하나님-l2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찾을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만 아픕니다
    모두 다른사람 명의로 바뀐지가 50년이 되어서 모두 다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친정 아버님이 70년대에 돌아가셔서.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신경쓰는 사람 없을것같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할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나-h5y
    @나-h5y Год назад +3

    종중것을 먹을려는 늠은 법을 떠나서 제명해야 합니다 집집마다 난리요?

  • @임재관-o5n
    @임재관-o5n Год назад +1

    경자유전의 원칙이 깨진지는 오래전 일인데 그걸빌미로 종중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것은 어불성설,어느 종중이든 위토 몇마지기 소유하지 않은 집안이 있을까요? 한시법으로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도록해서 종토를 보존하고 일가간에 다툼이없이 화목하게 지내도록하는게 상책이지요.

  • @조용구-j7r
    @조용구-j7r Год назад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등기 해놓고 유효기간은 없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1

      가등기 해놓고 10년내에 권리행사 안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조용구-j7r
      @조용구-j7r Год назад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이 또란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종중 시제답을 경작하는 사람이 채무가 많을경우도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최경락-p4c
    @최경락-p4c 3 месяца назад

    가처분과 근저당설정 두가지를 다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처분과 근저당설정을 하면 제3자가 압류,가압류를 걸지 못하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месяца назад

      둘다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제3자가 권리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몽고가자
    @몽고가자 Год назад

    종중의 부동산 소유금지법 만들어지면
    전국토지 임야 가격안정될듯 합니다

  • @davidlee0706
    @davidlee0706 Год назад

    10대 대종중 할아버님의 자산을 11대 할아버지 2분으로 나눠서 운용하려고할때 법정상속분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렇게 주장하는 회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samg100
    @samg100 4 месяца назад

    종중인자도 아니고요 종원도 아니고 끼워들기 가짜가 종인행사을 하고 회장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

  • @이병화-k5s
    @이병화-k5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