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확정을 위해서 족보가 발행된 경우 종중 유사단체가 특정지역에 등록된 종원 만 해당되고 다른지역 종원 자격이 없다. 이럴때 족보의 효력 은 종중유사단체의 지역에 기재된 종원 들에게 의결권행사 만 하는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화상으로 재판 진행하는경우도 있는데 마산지원에도 춘천서 오시지 않고 화상재판이 가능한지요,
지난번 분묘 기지권에 강의 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년에 매매에 의해 산 2000평을 취득 했는데 분묘 1기가 있어요. 이 분묘가 언제 생겼는지 묘주가 알려주지 않아 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 할 시청에는 기록이 없다 하고 묘비도 상석도 없고 봉분과 사성 만이 있습니다. 알 방법이 없으까요?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셨네요 저는 항소까지가서 각하판결받아서 1심의 폐소부분에 대해서 취소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를 유사종중으로 판단했고, 회의의결이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소취하하고서는 다시 소송할꺼라고 종중회의소집해서 의결하고 또 다시 소송해왔습니다. 이길 증거는 많은데 돈만 계속 나가게 만드네요. 몇십명만 모여서 종중등기해놓고 정상적인 종중이라고 저에게 소송걸어왔네요 금적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일부인원이 만든 유사종중이 문제입니다.
변호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종중이 어느시골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잇으며 문중산도 있고 위토도 있습니다. 종중에서 이 문중 재산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것은 도시 어느 곳에도 저의 종중이 또 있고 종친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종중은 대종손이 함께 있었어요(지금은 작고하시고 아랫대는 객지로 나가 삶) 이러한 경우 서로 연락을 하여 합병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서로 모르는 체로 각자도생을 해도 괜찮은지요? 종중 재산관계도 있고 매우 복잡한 일이 많을 듯한데요?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中始祖가 같다는 것은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이라고만 나오는데요? 같은 시조에서 태어난 자손이 번창하면서 형제가 2촌이 되고 그 자식이 4촌이 되고 그 자식이 6촌이 되고 그렇게 차츰 촌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같은 문중의 종친들은 촌수를 따질수도 없을만큼 먼 족친일 뿐으로 중시조가 같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1.종중설립소집총회를 배달증명 우편만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한 카톡이나 문자로 할 수 있는지요?( 확인되지 않은 종원들에게는 신문공고로 갈음 예정) 2.연고항존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데 위임을 받은자가 총회소집을 할 수 있는지요? 3.위임받은자가 할 수 있다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쳠부해야 하는지요?(위임자가 인감증명서제출을 거절하네요) 4.위임장에 서명하고 신분증사본만 첨부해도 되는지요? 5.
소집통지의 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흔히 배달증명으로 하면 법원에 완벽하다는 인상을 주고, 연고항존자의 위임을 받아 해도 무방하며, 실무상 위임장에 인감증명까지 요구하지않습니다(실무에서는 신분증사본까지 필요로 하지 않으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완벽하겠지요).
총회소집을 하려는데 족보를 보니 주소 기록이 전혀없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종토가 있는 군지역에 20여명 내외의 종원들끼리 봉제수호를 하고 있었는데 .. 현재 규약을 제정하려 족보를 보니 뿔뿔이 흩어져있고 더군다나 주소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소집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 변호사님 이메일 공유될까요?
1. 소집통보를 배달증명우편 만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한 카톡이나 문자로 할 수 있는지요 2.연고항존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데 위임을 받은자가 총회소집을 할 수있는지요? 3.위임 받아 할 수 있다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즘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위임자가 인감증명서제출을 거절하네요) 4.위임장에 서명하고 신분증사본만 첨부해도 되는지요?
종중을 설립하는 중입니다.. 연고항존자가 소집을 하는등 기본 절차대로 진행중입니다. 소송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처음 규약 제정시 .. "종중이 소송을 수행할 시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출석인원 2/3의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당자자로서 회장을 대리인으로 정 할 수 있다" 라고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정 할 수 있다 라는 규약을 제정해도돼는지요?
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임시총회에서회장을선출하려하는데소집하려는분이최근까지회장을하셨던분이고또총회를하면단독으로회장이될사람인데그분이연고항존자로부터소집권을위임받았다고전임회장이소집권한이있는지궁금합니다
현재 회장이 공석이라면 연고항존자로부터 위임받아 소집하는 것은 적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변호사님말씀대로 정관개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강의를 청강하는 구독자 입니다. 민법의 중요함을 일 깨워 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중소송1심각하판정으로원고종중에서항소를하여이유서를제출하고준비중에있는데없던일로하자고취하하려는거같은데본인들이항소해놓고그만하자고하는데일방적으로취하하겠다면그대로받아들여야하는건지아니면계속진행해되는지궁금합니다.저의는법원의판결을받고싶습니다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총회에서 종중사무소 주소변경시 변경될주소지에종원이살고있는종원에허락없시종중사무소주소로사용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담하려고합니다 열락처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문공고는지방지와중앙지2곳에해야하나요아님1곳에만하면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통상 지방지와 중앙지 2곳에 하는게 관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종원확정을 위해서
족보가 발행된 경우
종중 유사단체가 특정지역에 등록된 종원 만 해당되고 다른지역
종원 자격이 없다.
이럴때 족보의 효력 은
종중유사단체의 지역에
기재된 종원 들에게 의결권행사 만 하는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화상으로
재판 진행하는경우도
있는데 마산지원에도
춘천서 오시지 않고
화상재판이 가능한지요,
종중유사단체는 굳이 족보에 얽메일 필요가 없습니다.
연고항존자에게총회소집에대하여설명하지않고주민번호만알아네어,허위로위임한것처럼하여총회를했다면,연고항존자에게위임해주지않한서면을받아두면총회는무효가되나요
연고항존자가 모르는 내용의 일이 진행되었다면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름 개명 성이 다른성으로 바뀌면 종중 가입이안되는건가요 ? 종중산에는 아버지 산소도있고 관계된건있는데요
성이 바뀌면 종전 종중의 종원자격은 없어집니다.
춘천에 계신 것 같은데 충남 논산에 소재한 종중내 종원간 토지매매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소송대리 하실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종중임시총회신문공고는총회시작며칠전부터공고를해야하나요
적어도 7일전에 하세요
종중총회위임장에안건에대한,찬.반표시를해서보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위임하는종원에게모두위임하는건가요
실무적으로는 수임인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분묘 기지권에 강의 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년에 매매에 의해 산 2000평을 취득 했는데 분묘 1기가 있어요. 이 분묘가 언제 생겼는지 묘주가 알려주지 않아 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 할 시청에는 기록이 없다 하고 묘비도 상석도 없고 봉분과 사성 만이 있습니다. 알 방법이 없으까요?
이럴때는 묘주에게 철거하고 사용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철거를 면하려면 언제 묘를 설치했는지를 상대방이 밝힐테니까요
시제 때 종중정기총회를 했는데 1심에서 적법한 대표자 인지 불분명한 사람이 주제한 회의가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무효인지요. 임시대표자를 선출한 다음 회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정기총회는 회의주재자는 당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사람 3-5명을 총회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10여년전에갑자기몇몇종원들이모여문중을만들더니몇년지나저의땅이명의식탁된것이라며소송이들어와패소하였습니다.근데최근에알게된건데만든문중등록번호는그냥놔두고.새로운문중등록번호를부여받아승소한땅을등록시킨걸알았습니다.새로부여받은문중등록번호는상대측종원들만알고다른종원들은전혀알지못하고있습니다제생각에는눈치못채게명칭만문중으로해놓고그당시문중만든사람들끼리만그토지를어떻게하려는거같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문중의 중시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셨네요
저는 항소까지가서 각하판결받아서 1심의 폐소부분에 대해서 취소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를 유사종중으로 판단했고, 회의의결이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소취하하고서는
다시 소송할꺼라고 종중회의소집해서 의결하고
또 다시 소송해왔습니다.
이길 증거는 많은데
돈만 계속 나가게 만드네요.
몇십명만 모여서 종중등기해놓고 정상적인 종중이라고 저에게 소송걸어왔네요
금적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일부인원이 만든 유사종중이 문제입니다.
종중총회시대리위임은몇명까지가능한가요
실무상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종중이 어느시골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잇으며 문중산도 있고 위토도 있습니다. 종중에서 이 문중 재산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것은 도시 어느 곳에도 저의 종중이 또 있고 종친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종중은 대종손이 함께 있었어요(지금은 작고하시고 아랫대는 객지로 나가 삶) 이러한 경우 서로 연락을 하여 합병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서로 모르는 체로 각자도생을 해도 괜찮은지요? 종중 재산관계도 있고 매우 복잡한 일이 많을 듯한데요?
중시조가 동일하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中始祖가 같다는 것은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이라고만 나오는데요? 같은 시조에서 태어난 자손이 번창하면서 형제가 2촌이 되고 그 자식이 4촌이 되고 그 자식이 6촌이 되고 그렇게 차츰 촌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같은 문중의 종친들은 촌수를 따질수도 없을만큼 먼 족친일 뿐으로 중시조가 같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모든 종중은 특정 조상의 후손들로 구성됩니다. 그 특정조상이 중시조입니다.
@@택수의투시경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을재산 명의신탁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033 254 4368로 연락주세요. 우선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총회의결로회의록작성날인할사람3인을지정하지도않고지정하는내용도없이회의록을3인이서명날인할경우에는법적효력이없나요.또임기가지난종중대표자가총회를소집하여본인이다시회장으로선출되는경우.총회소집권자가적법한건지아니면누가총회를소집해야하는지요
회의록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대표자가 소집하면 됩니다.
1.종중설립소집총회를 배달증명 우편만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한 카톡이나 문자로 할 수 있는지요?( 확인되지 않은 종원들에게는 신문공고로 갈음 예정)
2.연고항존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데 위임을 받은자가 총회소집을 할 수 있는지요?
3.위임받은자가 할 수 있다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쳠부해야 하는지요?(위임자가 인감증명서제출을 거절하네요)
4.위임장에 서명하고 신분증사본만 첨부해도 되는지요?
5.
소집통지의 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흔히 배달증명으로 하면 법원에 완벽하다는 인상을 주고,
연고항존자의 위임을 받아 해도 무방하며,
실무상 위임장에 인감증명까지 요구하지않습니다(실무에서는 신분증사본까지 필요로 하지 않으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완벽하겠지요).
답변 너무너무감사합니다..
총회소집을 하려는데 족보를 보니 주소 기록이 전혀없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종토가 있는 군지역에 20여명 내외의 종원들끼리 봉제수호를 하고 있었는데 ..
현재 규약을 제정하려 족보를 보니 뿔뿔이 흩어져있고 더군다나 주소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소집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 변호사님 이메일 공유될까요?
파악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통보를 하고 신문공고를 하여 보충합니다.
감사합니다..
1. 소집통보를 배달증명우편 만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한 카톡이나 문자로 할 수 있는지요
2.연고항존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데 위임을 받은자가 총회소집을 할 수있는지요?
3.위임 받아 할 수 있다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즘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위임자가 인감증명서제출을 거절하네요)
4.위임장에 서명하고 신분증사본만 첨부해도 되는지요?
종중을 설립하는 중입니다..
연고항존자가 소집을 하는등 기본 절차대로 진행중입니다.
소송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처음 규약 제정시 ..
"종중이 소송을 수행할 시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출석인원 2/3의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당자자로서 회장을 대리인으로 정 할 수 있다"
라고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정 할 수 있다 라는 규약을 제정해도돼는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종중이 종원에게 소송 예정입니다..
종중총회의 의결로 소송에 있어서 회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규약에도 내용을 해 놓기도 했구요)
회장이 종중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출석은 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종원중 1인에게 위임하여 수임인이 출석이 가능한지요?
회장 아니면 변호사가 출석해야 될 겁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종원을 위한 신문공고는
총회가 있을시 계속해야 하나요?
신문공고 못봐서 나중 문제제기 할수도 있지 않은지?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신문공고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를 없애려는 것이지 신문공고를 보고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택수의투시경 정보 감사합니다.
종중총회 문제로 선산매각이 미뤄지고 있어서요
저희집안 종중은 관련서류는 전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직 시제때 제 지내는것 외는 어떤모임도 조직도없습니다
현제 등기자들의 소유권 주장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료들을 수집해서 대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친땅 여성의 자제들한테도 자격되는지 궁금 합니다
여성의 자제는 성이 달라서 외가종중의 구성원이 될수 없습니다
종중을 만들었는데 종중범위가 3개지역(3개동)입니다 회원은7명이고요 여기서 뽑힌대표가 종중소송한다합니다 종중소송가능합니까?
종중유사단체라면 종중명의로 소송을 할 수없습니다.
위의경우 유사종중입니까?
작년에 종중만들었는데 친척들 대부분연락받은적도없습니다 회원은7명으로되있습니다 유사종중입니까
종중임시총회시규약에회의의참여할수없을시구두나서면으로의사표시할수있다라는규약을정하지않했는데.종원들로부터참석및의결권을위임장으로대신받아서총회를개최했다면총회는유효한지무효인지궁금합니다
통상 위임장으로 대신합니다
종중대표가각각의종중재산을각각의등록번호로등기하고종원들에게는1개의문중등록된번호만알고있고그런줄만알고있습니다.문중대표는왜이렇게하는건가요.또문중대표라고하면구성원직계가족으로구성되어서본인들이임원직은다합니다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담하려고요 전화 번호좀
033 254 4368
원고문중이임시총회를하면서위임장을받았는데원고문중연고항존자이면서차기회장이위임장을막도장을이용하고주민번호이름등붙여넣기하여서정족수넘겨서회의를마리하였습니다.피고측에서는잘못된부분을지적하니백지위임장을보내주면서총회관한사항을차기회장에게위임한다고하여위임한것이고인적사항이기재됐으니위조여부를입증할수있다면서사실확인서및자필사인을하여첨부하였습니다.총회가끝나고지적된사항을아무문제없다는듯이첨부하면그당시요건에맞지않은총회가적합한총회인가요아님처음부터다시총회를해야하나요
위임장이 무효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연락처를알고싶네요소송을할려고합니다
033 254 4368로 연락주세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종중총회통고시위임장이없으면개인적으로위임장을작성해위임할분에게보내도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지요.
네,감사합니다
종중대표가소장보내기전에종중총회를한다고종원들생사및주소파악협조바란다고내용증명보내왔는데협조해야하는건가요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변호사님종중재산이3필지인데등록번호로종중재산을확인해보니3필지모두종중등록번호가각각다른데왜등록번호가각각다른가요3필지모두경계로이루어진필지인데요
확인해 봐야지요
소집권자가종중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함에있어서종중원의성인자녀들이름만알고주소를알지못해종중원자녀에게통지해달라고부탁하지도않고임의로종중원집주소로자녀들에게보내야할소집서를보냈다면소집통지가적법한지부적합한건지문의드립니다
부적법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고종중총회소집절차에있어서종원파악을잘못해서종원을누락하여소집통지를않한부분에대해피고측에서종원통지누락으로무효라고계속주장하였더니그럼누락된종원을밝히라고하는데누락된종원을알려줘야하는것인가요
언젠가는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