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녕하세요^^ 종중에 임야이고 그 중 한명의 개인에 소유자로 되어 있다가 자식에게 증여 했습니다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 를 보니까, 첨엔 은행의 경매로인해 나왔다가 채무자가 갚아 해지됐고 이후에 다시 공매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입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낙찰받아 잔금내고 소유권 이전해도 소유권 빼앗길일 없나요?
선생님에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중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종중 토지 매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의 사례중 지분권을 가진 "갑"이 사망한지 20년이 넘었고 "갑" 자손 또한 일부가 사망하여 지분상속을 한다면 20여명이 이르는데 "갑" 자손 중 잘 협조하는 1-2명으로부터 지분 상속전 종중 토지란 확인서를 받아두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토지 반환 소송을 한다면 어떨지요 궁금합니다 . 즉, 지분권을 가진 "갑" 자손이 20여명에 이르지만 모두의 확인서를 받기어려워 1-2명만 확인서를 받아두려 합니다. 이것만으로 소송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불공정이 공정이고 공정은 불공정으로 변해버린 세상 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초 시제때 변호사님 말씀 인용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영상도 아주 유익한
주제로 큰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감사합니다.
우리 종중도 과거에 명의신탁한 토지가 문제가 되어 ㅈㅗㅇ중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상담차 찾아 뵙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힘이 되었습니다. 인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시제때 한번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소송전을위해
증거자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중원 결의없이 종중원 멏사람이 종중임야 일부를 매각했다면 등기부시효취득 기간 10년내에 소유권청구소송시 매각된 토지를 찿을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종중명의로 된 임야에 대표자를 A종원 1인으로 등기된 경우~
A종원이 개인적 채무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종중임야에 압류 또는 경매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대표자의 채무는 종중의 채무가 아닙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종중에 임야이고 그 중 한명의 개인에 소유자로 되어 있다가 자식에게 증여 했습니다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 를 보니까, 첨엔 은행의 경매로인해 나왔다가 채무자가 갚아 해지됐고 이후에 다시 공매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입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낙찰받아 잔금내고 소유권 이전해도 소유권 빼앗길일 없나요?
종중명의가 아니라면 안전해 보입니다.
@@HEY부동산법률TV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종중범위는 어떻게정합니까? 몇대조할아버지를 기준하는지요?
특정중시조의 후손들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선생님에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중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종중 토지 매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의 사례중 지분권을 가진 "갑"이 사망한지 20년이 넘었고
"갑" 자손 또한 일부가 사망하여 지분상속을 한다면 20여명이 이르는데
"갑" 자손 중 잘 협조하는 1-2명으로부터 지분 상속전 종중 토지란 확인서를 받아두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토지 반환 소송을 한다면 어떨지요 궁금합니다
.
즉, 지분권을 가진 "갑" 자손이 20여명에 이르지만
모두의 확인서를 받기어려워 1-2명만 확인서를 받아두려 합니다.
이것만으로 소송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받아두세요
종중토지를 빼앗길 염려를 대비해서 당장이라도 확인서를 받아두면 안전한지요?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친척5명 명의로된 임야가 88고속도로 도로확장으로 보상금을받아 그중한명명의로 명의신탁으로 땅을사서 농사지어 그수익금으로 제사를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명의자가 구성원몰래팔았습니다 얼마에팔았는지 언제팔았는지 알려주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형사고소할수있습니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글 정말감사합니다
집안산소가 6명명의로 개인등기되어있습니다 명의자6멍은 형제 5촌등가까운 한동네친척들입니다 원래우리집안은 종중자체도 없었고 53년전 조치법으로등기했습니다 공무원하는 동생이 작년에 뒤늦게 7명으로 이상한종중구성해서 종중땅이라 억지주장하며 소송하겠다합니다 친척들이 충격에빠졌습니다 종중땅이라주장하면서 두사람 지분은 동생이름으로 넘어갔는데 그중한사람은 공무원출신인데 동생과 공범관계인것같아요 산소가없어 그당시 산소쓰려고 가까운집안에서 구입한땅이라고 어른들한테들었는데 아무래도 정황상 동생이 사기를치는것같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상담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상담 어떻게하면됩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