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의 소유임을 확인했을 때, 그 땅100%찾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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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의 소유임을 확인했어도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Комментарии • 22

  • @이상빈이상빈-t8z
    @이상빈이상빈-t8z Год назад +2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 @이상빈이상빈-t8z
    @이상빈이상빈-t8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홍덕미
    @홍덕미 Год назад +1

    자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 @이상빈이상빈-t8z
    @이상빈이상빈-t8z Год назад

    이러한 공적 장부가 생소랄 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박웃음-k7g
    @함박웃음-k7g Год назад +1

    지난번확인한 할아버지 소유토지가
    오래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많은것을
    배우고 갑니다.
    또한 다른지역 사정토지는 동명이인 인지
    토지가 존재한 지역에 일제시대에 거주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해서
    포기도 했습니다.
    많은것을 배웁니다.

  • @Pastime
    @Pastime Год назад

    지적원도에 증조부 소유로 되어있으며, 그 후손이 계속살았고 선대 묘소도 근처에 있어 해마다관리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는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지적원도에서 확인된 것이 14필지(전,대,답) 정도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관련자료 지참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카알-c5c
    @카알-c5c Год назад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20년이 지났을때 선의의 제3자가 그 토지를 매수 등기하였다면, 지자체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수 있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도로가 개설된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카알-c5c
      @카알-c5c Год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 @김광국-v9s
      @김광국-v9s Год назад

      무슨 소리세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소실 됐다구요?
      6 25 로 인해서요 극히 일부분 즉 파주군 일부지역제외하곤 모두 존재 하는데도 불구 부정부패가 가장 극심했던게 토지대장 이다보니 각 자자체서 부정획책이 심한 지자체선 없다고 버티는게 현실 입니다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경 검찰(등기소) 사법부까지 셋팅된 유기적 연결로되어 즉 통채로 부패되어 도무지 고칠 생각이 없는거죠 공산당 보다 더한 부정부패 덩어리라 봅니다 눈가림 일환으로 토지공개념화

    • @김광국-v9s
      @김광국-v9s Год назад +1

      화 나오구요 강조하고푼건 토지조사부 임야 조사부 다있다는게 맞는데 안보여 주는겁니다

  • @몽고가자
    @몽고가자 Год назад

  • @gwicheongchoe8278
    @gwicheongchoe8278 Год назад

    그전에 5-60년대 춘천에 강촌돌산은ㄴ 거져주워도 안가졋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업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