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라면 꼭 보세요 ! 갱신계약시 반드시 넣어야되는 특약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서신동신한부동산 #부동산정보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전주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류안순
    문의전화-010-2775-3439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7 상가 114동 103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등록번호 가1701-01-0002

Комментарии • 6

  • @행복천사-n9x
    @행복천사-n9x Год назад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V-py1mo
    @TV-py1mo Год назад +1

    시의적절한 좋은 정보네요
    미인이시네요

  • @hoons1547
    @hoons154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그럼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 후 2023년1월1일 퇴거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같은날 이를 수령하였다면..
    퇴거효력 3개월 후는 23년 4월1일인가요? 아니면 3월31일인가요? 아니면 3개월 경과 후 효력발생이니 4월2일이 되는걸까요?

    • @함께하는부동산채널
      @함께하는부동산채널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일산입인지 불산입인지에 따라 다를수있지만
      주로 임대차계약은 초일불산입이라
      3개월후는 4.1일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