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이상 팔아서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양도세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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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gadinkang3200
    @gadinkang3200 Месяц назад +1

    2:47 매매가 4억짜리 두번째 양도분은 250만원 공제 해주면 안됩니다.

    • @함께하는부동산채널
      @함께하는부동산채널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1년안에 2개 파는거면 기본공제는 한번만 되는게 맞습니다
      각각 계산하는걸 사례를 들다보니 같이 공제되는걸로 되있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 @yjmin49
    @yjmin49 Год назад +1

    5:56

  • @김춘배-t8n
    @김춘배-t8n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합산과세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의 작성 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 한가요? 꾹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하는부동산채널
      @함께하는부동산채널  3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자료라 서식이 있는건 아니고요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국세청손텍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나라를널리펼친다
    @나라를널리펼친다 Год назад +1

    기본공제는 연에 한번 아닌가요?

    • @함께하는부동산채널
      @함께하는부동산채널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본공제 250만원은 개인별로
      1년에한번만 공제를 해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