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이상 팔아서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양도세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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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서신동신한부동산 #부동산정보 #양도세합산과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합산과세시 유의할점
1.양도차손은 다음해에 이월이 안된다
2.비과세 되는 양도차손은 통산없다.
3.양도차손에 대한 통산규정은 개인별로만 적용한다(배우자는 통산 안함)
전주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류안순
문의전화-010-2775-3439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7 상가 114동 103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등록번호 가1701-01-0002
2:47 매매가 4억짜리 두번째 양도분은 250만원 공제 해주면 안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1년안에 2개 파는거면 기본공제는 한번만 되는게 맞습니다
각각 계산하는걸 사례를 들다보니 같이 공제되는걸로 되있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합산과세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의 작성 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 한가요? 꾹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자료라 서식이 있는건 아니고요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국세청손텍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5:56
감사합니다
기본공제는 연에 한번 아닌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본공제 250만원은 개인별로
1년에한번만 공제를 해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