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끝판왕 주휴수당의 모든것 최종판 사례1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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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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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35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4

    주휴수당의 변경된 행정해석 :
    1. 기존(다음주 근로가 1일이라도 있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함),
    2. 변경(다음주 근로가 없더라도, 다음주 첫 소정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함.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인 경우에,
    기존에는 다음주에 1일이라도 근무했어야 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으로는 다음주 첫날인 월요일의 전날,
    즉, 일요일까지 재직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함.

    • @aslan339
      @aslan339 2 года назад

      토, 일 휴무인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는거죠?

  • @lynoo7314
    @lynoo7314 3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필요했던 부분인데 꼼꼼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른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대댓글은 확인이 어려워요) 건강하고 행복한 수요일 보내십시오.~

  • @user-ct9fl7vv3n
    @user-ct9fl7vv3n 2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사례와 설명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하파란-p8b
    @하파란-p8b 4 года назад +1

    다양한 사례를 통한 주휴수당의 모든것!!!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더욱 다양한 사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 @user-st3zx9ub1c
    @user-st3zx9ub1c 4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궁금했던게 다 해결되었네요 너무감사합니다 예시사례도 극단적인 경우까지 너무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합니다.^^

  • @user-sr6xl6ix3u
    @user-sr6xl6ix3u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도움되었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네요 ^^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화이팅하십시오

    • @user-sr6xl6ix3u
      @user-sr6xl6ix3u 3 года назад

      주변동료에게 완전히 공유 햏어요♡♡♡♡

  • @인테리어용접기능장
    @인테리어용접기능장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백 노무사님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채널 번창 하세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 @user-yx1gw8oi6z
    @user-yx1gw8oi6z 3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너무 감사드려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별말씀을요 ^^ 도움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wise2183
    @wise2183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 !
    휴게시간에 관한 사례들과 설명이 담긴 영상도 있으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ㅎㅎ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 @wise2183
      @wise2183 3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주휴수당을 진정넣었더니 , 휴게시간을 모두 유급 처리 했으니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pc방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1인 근무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상황이따라 조정하여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휴게시간이란 근로감독자의 지휘에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하는데 1인 근무지 특성상 그것이 불가능 합니다.
      근무시간 내내 카운터를 지키고 있어야하는데 ,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의 조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제 네이버 블로그(백노무사)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 영상은 작성일이 오래됐으나, 답변은 계속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
    blog.naver.com/030president/222499910830

  • @소현-i6p
    @소현-i6p Месяц назад +1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 일 쉬는 알바를 하는데 목요일(7월 18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쉬지않고(주말도 일했음) 하루 8시간이상 일했을시 1. 주휴수당은 목~수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2. 퇴사하는 주까지 주휴수당을 받고 퇴사하려면 언제 그만준다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3.주휴수당은 일하기로 한 시급인 8시간(최저시급) 78880원인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ledma030
      @aledma030  Месяц назад

      월~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5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첫주 미발생)/ 사직서에 퇴사일을 월요일로 적어내면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즉,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일 자체는 금요일까지 하더라도~ 재직일은 일요일이 되어야 함). 네. 주휴수당은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

  • @kingking-cg8vt
    @kingking-cg8vt 2 года назад +4

    사장님은 진짜 힘드네요. 지각을 해도~일을 안해도~ 챙겨줄건 다 챙겨줘야하네요ㅋㅋ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들 애로사항 이해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 지각하면 징계주시면 됩니다. 일을 안해도 징계줄 수 있습니다. 감봉도 할 수 있습니다. ^^ 가벼운 징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십시오~~~

  • @user-go3jk7vy7s
    @user-go3jk7vy7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BTuna-bf8fz
    @BTuna-bf8fz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님 명확한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주6일 ,일일8시간(휴계시간제외),6개월째 근무중이며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 결근없음
    사용자의 정확한 지휘하에 정해진출퇴근시간에서 근무중 월급여180만원(19년10월28일부터~20년3월31)
    월급여250만원(20년4월1일~4월30일 )은 원천징수로 3.3%세금을 떼고 급여산정
    월급제 시급제 어떤형식으로 제공받는지는 모릅니다
    다른직원의 경우 결근시 일당에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명확하지않고 상용근로자가분명하데 프리랜서처럼3.3%를 떼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시급제, 월급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면 총임금액은 동일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년 임금은 최저 224만3천원 지급해야 합니다. 250만원은 문제없습니다. 단. 20.1.1~3.31까지에는 적게 지급했습니다. 차액청구가능합니다.

    • @BTuna-bf8fz
      @BTuna-bf8fz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멋지세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hrgev5740
    @hrgev5740 Год назад +2

    노무사님 도움이 많이 되어서 구독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발생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은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어떤 사람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람은 한달간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근로자입니다. 매월 일하는 요일과 근무시간은 조금 다르며 보통 1~2주전에 근무일을 통보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4월 첫 째주와 둘 째주는 8시간씩 4일을 일했고, 셋 째주는 근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넷 째주에 또다시 8시간씩 4일을 일했고 5월 근무는 재계약후 근무 투입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따라 첫 째주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만 둘 째주 근무한것과 관련하여 차주 그러니까 셋 째주는 근무가 없기 때문에 둘 째주에 근무한 주휴수당은 발생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마지막 넷 째주 주휴수당이 발생한 만큼 근무를 했고 5월 첫 째주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연계해서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4월과 5월 근무를 별개로 생각을 해서 다시 리셋이 되는 것인지요? 이점이 참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일이 없을 뿐이므로, 재직상태입니다. 재직상태라면, 둘째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를 넘어가는 주휴수당은 연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elleleforet
    @elleleforet Год назад +1

    정산복잡하게하네요 아예 주휴 포함 시급을 책정하든지 참 여러가지로 번거롭게하네요 ㅠ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편안한 연말 보내십시오 ^^

  • @user-fr4en5pd4t
    @user-fr4en5pd4t 4 года назад +1

    다양한 사례로 들려주셔서 더 재밌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결혼을 하면서 회사규정에 따라 5일 유급휴가가 주어져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 본인사유의 결근만 아니면 된다고 하셨는데 월~목 6시간, 금4시간씩 근무조건에서 수요일1시간 지각했다면
    28/5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7/5를 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고생했으니, 피로를 풀라고 주는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동안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휴가등을 사용하더라도 하루 이상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지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했다고 주휴수당이 깍이지도 않구요. 28/5가 맞습니다.^^

    • @user-fr4en5pd4t
      @user-fr4en5pd4t 4 года назад

      백노무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 부탁드려요오👍

  • @노순희순희
    @노순희순희 3 года назад +1

    재직중에집에병간호일이생겨병가3개월사업장에서쓰라해서신청을했어요사업장에선무급일라하는데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병가는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는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user-km8ij6kl2v
    @user-km8ij6kl2v 3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근로계약서는 주5일 11:00 ~ 21:00 로 작성하였는데 근무 요일은 스케줄을 따릅니다.
    그런데 업장에서 근무 인원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를 3~4일만 하게 되어도 주휴 수당을 발생하는거죠? 이럴 경우 근무한 일수×시간÷5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 차후에 실업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서는 주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지만 스케줄에 의해 이에 미달되게 근무하게 되어도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서를 기준하게 되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사업장의 사정으로 미출근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고정으로 8시간*시급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user-km8ij6kl2v
      @user-km8ij6kl2v 3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답변 감사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 산정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제가 휴무를 하게 되어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 시간이 산정된단 말씀이신거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는 관계없이?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뜻이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기준입니다.

  • @user-vm7iv6ol2z
    @user-vm7iv6ol2z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잘보았습니다
    주휴수당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다른 임금처럼 발생한 날로 3년입니다.^^

  • @JangHyunJoon
    @JangHyunJoon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례16번에서 월요일 20시간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로 적용되지않나요?
    연장근무 시간도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건지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주휴수당의 경우 그냥 합해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다수설)

  • @Shiningrainbow52
    @Shiningrainbow52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여쭤 볼것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9.10.31-20.12.31 까지 약 14개월간
    4대보험 없이 원천징수 3.3프로 만 상계하여 월급(일당x출근일수)을 지급 받았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 및 퇴직 명목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백노무사님의 다른 영상들을 미루어 보았을때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1.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면
    연차수당 + 주휴수당 + 퇴직금 까지 한번에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해당하는 지급분을 제가 계산하고 입증해야 하나요?
    2.연차수당 발생요건이 "한달 개근" 인데 회사한달 만근기준 20일 일때 팀장등 에게 양해를구하고 하루정도 결근을 하여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3.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얘기하며 한번에 내야하면 퇴직금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제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4대보험 미납분을 상계하여 지급을 할수도 있나요? 또, 저는 상계하지않고 지급 받을수있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 퇴직연금가입 업장이여서 저 같은 프리랜서의 겅우 퇴직금 지급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도 얘기를 들은 적도 irp개설한적도 없는데 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있다면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ㅜㅜ 노무사님의 여러 영상들 보며 많은 공부하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해당 계약서 내용을 보니, 일단 회사에서 선생님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노동법을 적용하려면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다른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근로자성판단이라고 검색해보시고, 근로자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카톡 aledma030으로 문의주세요.)

  • @유에린-h3f
    @유에린-h3f 4 года назад +2

    넘 유익합니다😭 혹시 제 경우도 봐주시면ㅠㅠ(Q1)코로나로 인해서(확진자방문) 불가항적 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못 받더라구요ㅠㅠ 그럼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Q2) 매월 말일이 정산일인데 예를 들어 일월화수는 1월이고 목금토는 2월일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ㅠㅠㅠㅠㅠ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주휴수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함. 단 그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여야 함./ 월말과 다음달초는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저번주와 이번주를 통해서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JYURILEE
    @JYURILEE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톡으로 급여명세서와 문의사항 톡으로 남겼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일이 바빠서 늦게 답글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bangle17513
    @bangle17513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귀에 쏙 박히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말 오전알바고 일주일에 2일 하루 10시간 총 20시간하는 피시방 알바생입니다.
    저희는 사장이 근로계약서할 때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적어놓으셨습니다.
    근무시간표와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입금내역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100퍼 받을 수 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주지 않겠다고 적어놓고 근로자가 서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bangle17513
      @bangle17513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응하루 보내세여 백노무사님

  • @아은-m1q
    @아은-m1q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ㅠ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주4회 총 2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쉬는시간 30분씩 가져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쉬는시간 언급도 있지만 사실상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다) 주휴수당 1810원 포함 시급 104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한달동안 개근했다고 하면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공고에는 시급이 10400원이라길래 주휴수당 포함 된 건지 몰랐는데 근로계약서 쓰면서 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 1810원이라고 적더라구요,,, 그럼 제가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더라면 최저시급인 8590원을 받고 일했다는 건가요...? 업무 강도 오바적인데...그리고 주휴수당은 맞게 측정이 된 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소정근로시간이 이미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니, 조퇴, 지각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어도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이 때에는 10400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결근이 발생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면, 2) 근로시간에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

  • @권희-i9n
    @권희-i9n 3 года назад +1

    요양보호사 근로에대한
    강의좀부탁드려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최근에는 동영상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ㅜㅜ / 여기에 상담글 남기시거나, 네이버 [백노무사] 검색해서 블로그에 글 남기시면 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

    • @권희-i9n
      @권희-i9n 3 года назад +1

      네이버에서 블로그로
      남기시라하셨는데
      나이가70대라서 잘못해요
      제가궁금한건 요양원근무를
      했는데요 그곳특성상
      일요일24시간 근무를했는데
      어르신이안계시니
      직원도4인이하가 되었어요
      24시간근무가 근무인정이
      8시간으로적용을하는지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명시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사실과 다르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권희-i9n
      @권희-i9n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감사 합니다

  • @user-eo3wl8bg1j
    @user-eo3wl8bg1j 2 года назад +2

    사이다 마신듯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9/21~10/20일까 급여 계산합니다 츄석연휴 끝나고 금.토 이틀 일했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는건가요?
    10월첫주,두번째주에 대체휴무 두번있었는데 그땨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주휴수당은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쉰 날은 출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정상적으로(금액도 동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주도 정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문찌
    @문찌 4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1년동안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2월 3일에 진정서 제출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삼자대면해서 조사받는게 맞지만 사장님께서 뜬금없이 2월달에 대구를 갔다오셨다면서 2주간 자가격리 해야될거같다고 하셔서 결국 2주 밀려서 저는 일딴 3월 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월중순까지 기다려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계속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시면서 출석을 안하고 계십니다.. 감독관님께서는 기다리시라고 사장님 조사받는당일날 전화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무작정 그냥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일할때도 월급 계속 밀렸습니다. 돈 관련된 일이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시면서 피하셨어요(까먹었다,연락안받음)
    신고한지 벌써 두달이 다 되가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사장님 사정을 다 봐주고있고 저도 지금 코로나때매 일도 구하기 어려워서 너무 힘든데 방법이없을까요?? 이일때매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고소로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ㅜㅜ 감독관이 조사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dongkwonchoi638
    @dongkwonchoi638 3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고용주인데 영세한 최저시급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직원을 뽑을수가 없어요
    면접보는 사람도 주휴수당은 안주셔도 된다지만 법이 이렇다면 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주휴수당 안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해도
    지급해야하는가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속하셔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우시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중 근로라면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오정-k2k
    @사오정-k2k 4 года назад +2

    존경하는 백노무사님 저는 모텔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모텔관련 영상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주말보내세요 꾸벅^^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업무가 밀려서, 실시간 방송이외에 동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오정-k2k
      @사오정-k2k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

  • @Jesuschrist-vp6rq
    @Jesuschrist-vp6rq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올려주신 영상으로 인해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어요 ~
    조금 애매한 부분때문에 질문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 9월 추석 20,21,22 (월, 화, 수) 일 이렇게 쉬고 목,금 이틀은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월요일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다시 하라고 해서 금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그 주간에는 일한 날이 금요일 하루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 주에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요일도 쉬었다면 0원이지만, 소정근로일중에 하루라도 근무했으니 정상적으로 동일한 금액(평상시의 금액)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 보내십시오 ^^

    • @Jesuschrist-vp6rq
      @Jesuschrist-vp6rq 2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눈코뜰새 없이 바쁘실텐데 귀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건강 잘 지키시고 항상 행복하셔요 ~ ^^

  • @qkrwndus4545
    @qkrwndus4545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님 정말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 시급 1만원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초기에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고 학원생 수에 따라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5/11~6/12 5주간 (한달 치) 일한 시간에 대한 78시간에 대해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5일 모두개근]
    첫째 주 (월-금) : 총 14시간 / 둘째 주(월-금) : 총 15시간 / 셋째 주(월-금) : 총 15시간 /넷째 주 (월-금): 총 15시간 /다섯째 주(월-금) : 총 19시간
    그러면 일주일에 14시간 일을 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되지 않나요?
    또 일주일에 14시간 일한 주와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주, 일주일에 19시간 일한 주의 주휴수당이 각각 다른가요?
    그럼 한달치 제가 받은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를 시작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매달 스케줄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14시간은 미발생합니다. 매주 달라진다면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매주 계산해 보세요. 건투를 빕니다.

  • @songsong348
    @songsong348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첫번째는 주휴수당기준이되는 요일이 궁긍합니다~
    판례10번의 경우 주중입사시 첫째주가 안된다면 월요일부터 입사는 가능한건지요..
    두번째는 4주차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요?
    (예를들어 1월기준 1~4주차까지 주40시간씩 일하고, 30일,31일 근무했고 2월달도 연속해서 말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때 1월말 이틀근무시간이 15시간안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월~금요일(소정근로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하시고, 중간인 수요일부터 시작했다면, 다음주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 개근하면 첫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월 마지막주는 다음달 첫째주와 이어서 1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20년3월 30일(월), 31일(화)에 출근하고, 20년4월1일(수), 2일(목), 3일(금)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 @songsong348
      @songsong348 4 года назад +1

      우오ㅏ노무사님 정말 이해가 쏙쏙되용 답변감사합니당^^ 2월달급여 받으면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맞는지 확인하면되겠어요 다시한번 더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 @수진-p9b
    @수진-p9b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인터넷에서 찾다가, 이만한 영상이 없길래 시청하고 질문 여쭈어봤었습니다. 당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피시방 야간 알바를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일~목)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가 추석 연휴인지라 이번주 금,토 2일을 주말 야간 알바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탁으로 대신 해주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주나 다다음주 쯤에 제 본래 근무요일(일~목 총 5일) 중 2일을 제 개인 사정으로 주말 야간 알바한테 똑같이 부탁하게 된다면, 5일 중 부탁한 2일을 제외하고 제가 일할 예정인 나머지 3일에 관하여(주 30시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본래 50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아니라면 아예 못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좋은 정보와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아닙니다. 입니다./ 대타,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선생님은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인 일~목요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장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주면 받으면 되니까요. 수고하세요.~~

  • @해솔-u1z
    @해솔-u1z 3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시급13500원 9시간 근무해서
    일당으로121500원받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 하면서 2년8개월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알바계약서 작성시 입사일만 쓰고퇴직일.소정근무일 작성하지 안해고요 주휴수당.퇴직금 포함이라고 작성를 했습니다 시급만13500원쓰고 주휴수당.퇴직금 금액는 구분해서 작성 하지 안해고요 퇴직시 주휴수당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구독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었으니,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퇴직금은 포함해도 무효이니,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하세요.

  • @shk91127
    @shk91127 4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날짜 선정에 고민이 있습니다
    퇴직을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면 쥬휴수당이 안들어오는걸로 아는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퇴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그 다음주에 하루라도 무조건 출근을 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려와서요 연차사용하는것으로 대체가 불가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셔야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해도 안 됩니다. 출근을 1일 이상 해야 합니다.

  • @greentree2776
    @greentree2776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동영상 너무 잘 보고 도움 받았습니다.
    사례 10번을 보고 궁금한게 생겼어요.
    서비스업 근무일경우에요.
    1주일에 평일 2틀을 휴무하고
    토.일은 근무를 하는 샵이에요.
    1번인턴--- 20년8월25일 화요일에 입사하기로하고 목.금 휴무선택함.
    2번인턴----20년8월26일 수요일에 입사하기로하고 일,월 휴무선택함.
    1) 그럼 8월 25일 화요일에 입사하고
    근무 2틀만인 목.금요일에
    휴무(주휴수당과 무급휴무)가 주어지나요?
    2) 공무원 소정근로시간이 월~금요일이라면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돌아가며 휴무하는
    인턴 두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어특해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일에 쉬는 분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도 되는지....아니면
    화요일 입사면 돌아오는 월요일까지를 한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화~월로 봐야 되는지요.
    3) 주5일 근무에 40시간 근무 사업장인데요.
    5일출근은 했지만 인턴 개인사정상 근무시간이 총 14시간 밖에 되질 않을 경우에도 결근을 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있다는 거지요?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1. 한달 이상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그런것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 급여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한달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됩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개근안했으면 미지급,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곱해서 지급../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그냥 정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3. 결근이 없었다면 14시간 미만이었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가 있었나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정상 발생합니다.

  • @고채바리
    @고채바리 4 года назад +1

    5일 이하 식당에서 3일은 6시간 2일은 12시간으로 주 42시간 알바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 연장근무시간 모두 받지 못하고 있어요사장님은 일하는 6시간에서 휴식시간을 30분씩 주는 걸로 주휴수당을 대체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닌것같아요말하기도 어렵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4대보험 가입 안했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이 실제로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마세요.

    • @고채바리
      @고채바리 4 года назад

      뭐지.. 저 이 댓 안썻는데 계정 해킹 당한것 같은데요..

  • @junxu1473
    @junxu1473 Месяц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월,수,목,금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고 토,일은 12시간씩 주 44시간 일하고 있어요.2인 사업장이구요. 주휴수당 5만 받고 있는데 아닌것 같아서 댓글 남겨봅니다. 그러면 주휴슈당:44/5*만원=88000 인가요?

    • @aledma030
      @aledma030  Месяц назад

      네.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이에요.(주40시간) 그래서 그냥 (8시간*시급)이 선생님의 주휴수당입니다 ^^

  • @treechicken971
    @treechicken971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지식인 채택을 깜빡해서 못해드렸네요ㅠㅠ 좋아요 구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당

  • @planner8740
    @planner8740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강의로 이제 주휴수당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0번 사례의 경우 주중에(예를 들어 수요일)입사를 했으며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4번 사례의 경우 주말에만 8시간을 일을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고용주와의 계약내용에 첫주에는 수요일부터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면 그리고 첫째주에 근무한 임금을 다음주 금요일에 지급한다면 첫째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지만, 사정상 주중에 입사(수요일)를 한 것이므로, 첫주는 미발생이라고 봅니다.(다수설) 참고하세요.(인정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user-pj9vc9zr8h
    @user-pj9vc9zr8h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제가 전화통화 좀해서면 합니다 넘고마워서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카톡으로 자세한 남겨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목요일 보내십시오~~ 010-3474-2880

  • @fullmoon5192
    @fullmoon5192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고정연장, 만근수당, 기본급이 있으면 수당을 뺀 나머지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빼면 되는건가요? 일요일이 5번,4번일경우 1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이 몇번이냐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지나요? 급여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일단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역산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TV-xd6qw
      @TV-xd6qw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노무사님! 4년(월급130ㅡ4~5시간근무) 2년(월급120-4시간근무) 근무한 학원강사 두분이 퇴직금+해고수당+주휴수당 해서 2000만원.1000만원 노동부에 신청을 하셨네요. 코로나로 인해 학원경영이 어려워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눈앞이 캄캄하네요.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젠젱이
    @젠젱이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판례 10번이랑 같은 경우입니다)제가 화요일에 첫 근무를 해서 7시간씩*4일 해서 일주일에 2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월요일부터 근무 안했다고 첫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근로자가 의도해서 결근한 것도 아니고,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받아야 하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중간에 입사한 첫주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 비례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감독관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 @젠젱이
      @젠젱이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 그렇군요ㅠ 감사합니다

  • @상옥심-d2x
    @상옥심-d2x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넘 잘보았습니다.구독도 신청했구요ㅎ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5일6.5시간 근무중인데 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하여 주4일 근무시 주휴수당이 삭감되나요? 그한주만 삭감되는지 아님 한달분모두 삭감되는지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해당 주만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 간단하게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그 주에 개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5일중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은 1주일 단위로 판단합니다.^^ ~~~

    • @상옥심-d2x
      @상옥심-d2x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궁금한사항이 해결되었네요
      감사드려요

  • @yuyu_716
    @yuyu_716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알바 시작했는데 일이 저한테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20일 금요일에 첫 근무를 했고 주 6일 실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그만두면 주휴가 나오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인데 주휴가 나오려면 일요일까진 근무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입사한 첫 주 주휴수당이 안나오면 금, 토 이틀 근무한 게 주휴 포함이 아닌거죠?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소정근로일을 월~토요일로 정했다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Tridol
    @Tridol 4 года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토,일 총 15시간 입니다.
    그런데 필요시 다른 요일에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이 4주 평균으로 계산에서 나오더라고요. (스케줄표에 근무 추가를 했음)
    예시) 12월 1주 ~ 1월 1주 : 1월 15시간 , 1월 2주 : 20시간, 1월 3주 : 30시간, 1월 4주 : 15시간 •••••
    그런데 동영상에서 노무사님이 주휴수당은 고정이라 하셔서 의문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 상 고정이라면 스케쥴 추가를 해서 근무를 해도 일주일에 3시간만 주휴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보면 정상 근무 스케줄을 넣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에 비례해서 더 나옵니다.
    예시 ) 1월 1주 : 주휴 180분, 1월 2주 : 195분, 1월 3주 : 240분, 1월 4주 : 240분 •••••
    이럴 경우 주휴 수당이 근로계약서(주 15시간) 와 별개로 근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스케줄 근무로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고정이 아니라 1주일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은 사실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박병규-i4t
    @박병규-i4t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일주일 기준을두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월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세요. 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됩니다.(보통 월요일부터 적용합니다.)

    • @박병규-i4t
      @박병규-i4t 3 года назад

      늦은시간인데도 답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Quduasa
    @Quduasa 3 года назад +2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예정되어있었는데 출근전날 업체 운영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출근을 하지못한다면
    그 전주의 임금에 대해선 주휴수당이 발생할수 없나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전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coffeeyy
    @coffeey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요즘 주휴수당 때문에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이 없다가 이번에 주휴수당을 적용시킨다고 하면서 1주일에 5일을 나오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던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근무하는 직장에서 5일을 나와야 한다는 부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중에 5일만 채우면 되는것인지 최소한 월~금의 5일을 채워야 한다는것인지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즉 월,화,목,금,토 이렇게 5일 나와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꼭 월,화,수,목,금 이렇게 월요일부터 연속 5일 나와야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된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토요일)은 주휴수당 조건에서 제외합니다. 월~금요일까지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만약에 1일 7시간 정도씩 근무해서 토요일을 근무해야 주40시간이 된다면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6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coffeeyy
      @coffeeyy 2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답변 감사합니다.

  • @user-wq8rg5mm5j
    @user-wq8rg5mm5j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알바를 금,토,일 각각 5시간씩 근무하는데
    만약 이번달 마지막 주의 금요일과 다음달 첫 주의 토,일요일이 합쳐져서 한 주가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미지급 인건가요 아니면 다음달 초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급여일이 월초에 한번 중간에 한번 입니다..
    총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시급은 9000원 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다음 급여 지급일에 주휴수당 1개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5*9000원입니다.

    • @user-wq8rg5mm5j
      @user-wq8rg5mm5j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생겨 댓글로 남깁니다..
      공휴일이지만 가게는 영업을 할 경우에 제가 그날 근무를 못 하게 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겠죠?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주휴수당은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면 미발생한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했으면 미발생, 회사 사정으로 결근했으면 발생입니다.

    • @user-wq8rg5mm5j
      @user-wq8rg5mm5j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럼 혹시.. 위의 상황일때 월급일 경우(월초에 한번에 받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고 주급일 경우에는 발생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월급제는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역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배정숙-b6n
    @배정숙-b6n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계약은 5시간 했는데 일은 7시간씩 연장근무했을때 주급은 5시간만 받나요 아님 7시간으로 받나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주휴수당 말씀이신가요? 동영상 내용대로 주휴수당 계산에는 연장근로, 대타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 만약에 연장근로가 지속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세요.

    • @배정숙-b6n
      @배정숙-b6n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user-qc7ev6hc9o
    @user-qc7ev6hc9o 2 года назад +2

    일당제 또는 하루 6시간 시급제를 선택상황에서
    일당제를 선택하여 일당 5만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요구하여 지급해주기로 하고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4.5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3주꺼는 지급이 되었으나
    한 주가 지급이 되지 않아 물어보니
    그 주에는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틀만 출근한 이유는 자재가 없어 회사서 쉬라고 해서 쉰거라라고 무단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에선 일주일 법정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주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했는데(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1개 발생함), 회사에서 3일을 쉬라고 해서 2일만 출근했다면 2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1개 발생합니다. 금액도 기존과 같습니다. 주15시간 안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제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장한테 청구하고,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십시오 ^^

  • @user-mj2mo7sr9h
    @user-mj2mo7sr9h 4 года назад +1

    그럼 노무사님, 한달중에 한주는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서 이틀 근무나가면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게 맞다면... 그럼 그 다음주는 하루밖에 못나갔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되는걸로 봐야하나요? 만약 한달을 스케쥴근무를 하는데 하루8시간씩 월 10일을 일했다고 하면 80시간을 일한건데,, 어떤주는 15시간만 채우고 어떤 주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어떤주는 월~금 매일 근무했고 이러면 주휴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스케줄근무를 해서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주 주휴수당의 발생여부, 금액을 각각 판단(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채운 주만 발생하며, 계산은 /5*시급을 하면 됩니다.

  • @이민줘
    @이민줘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시간가는줄 모르고봣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하나 여쭈어볼꼐 있는데요 제가 12월에 입사를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은 미작성되어있고요 어차피 오래할생각 없는 생각으로 입사를했는데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오라시네요 퇴사일에 퇴사하게되면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을 작성해서 주시겠다네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면 근로자1부 회사1부 가지고있는게 아닌가요? 가지고있다가 돌려준다는거는 근로계약서 쓰는의미가 없지않나요? 저를 자를떄 유리하게 적용하려고하는것인걸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민줘
      @이민줘 4 года назад +1

      그리고 하도 달라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이미 드렸는데 방법없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근로조건(만료일등) 변경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작성시에 만료일이 없었다는 증거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대화녹음, 카톡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1부를 교부(복사)해달라고 하세요. 공란인 상태로..

    • @이민줘
      @이민줘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복사는못하고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사진으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렇게하면되나요? 저한테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와 제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을 적어서 주려고할때 변경 거부한다고 하고 신고하는게좋을까요? 변경 하려고했을때 싫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방법이 틀리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 @이민줘
      @이민줘 4 года назад

      답변부탁드리면 안될까요?ㅜ

  • @wavef2760
    @wavef2760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보았습니다. 한달에 15일 출근 하고 8시간 근무합니다. 주마다 근무일수가 틀린데요 . 예를 들어 첫째주에 3일출근 하면 24/5 *시급 = 주휴수당 둘쨋주에 4일출근 32/5*시급=주휴수당 계산이 맞는거죠~?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주마다 근로시간, 근로일을 그렇게 합의하였다면 각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그렇게 계산하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nx5175
    @nx5175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영상 보고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잘 배웠습니다 궁금한게 더 있는데요. 저는 계약상으로는 이틀 근무인데 계약에 없는 날에도 근무를 해서 주 15시간을 채웁니다. 이럴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 계약상의 근무날에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고 다른 날에 근무를 해서 15시간을 채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항상 그 2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나오지말라는 날을 제외하고 다른 날 출근하면 개근으로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애초에 발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노리-f8p
    @노리-f8p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저희 사장님이 처음 공고를 3일 냈는데 가서 면접때 사실은 4일 근무를 원하나 주휴수당 지급 못하니 공고를 그렇게 올리고 계약서도 3일 이지만 실 근무는 10개월간 주 4일 15시간 이상인데 이런 구두계약도 주휴수당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아드려 질까요..?

    • @노리-f8p
      @노리-f8p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시간표(10개월분) 근무일지 (3달분) 가지고 있는데 시간표만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 @노리-f8p
      @노리-f8p 4 года назад +1

      고용청에 사장 신고했는데 프렌차이즈 짤리고 싶지 않은지 두시간도 안되어서 전화왔구요~ 깎아주지 마시고 다들 시비 걸리면 받을거 다 받고 합의해 주세여~ 쫄지마세요 다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답글 드렸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Quduasa
    @Quduasa 3 года назад +2

    아 또 질문이 있습니다 !!
    2주간은 시급 12000원으로 일을하고
    3주차때는 시급 11000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금액이 다르게 발생 하나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매주 시급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근로자가 시급삭감에 동의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고, 강제로 삭감했다면 기존 시급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user-om9ki7ym9g
    @user-om9ki7ym9g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질문이좀많지만.. ㅠㅠㅠ
    꼭 답변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알바하고있고 근무한지는 이제 1년됏는데
    시급은 7500원에 주휴수당 안받고하고있습니다
    1.지금 편의점 경영주가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여태까지의 최저시급미달,주휴수당미지급을
    신고해서 받아야할돈은 전 경영주한테 청구하게 되있나요?
    2.그리고 지금 경영주는 가게에 안나오고 점장도 직원으로 채용해서
    경영주 번호도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점장번호는있어요)
    연락처가없어도 노동청에서 알아서 연락해주나요?
    3.그리고 이게제일궁금한건데 만약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지않고 계속한다고치면
    근무기간은 1년이 (현재기준 19.11.24~20.12.10)넘어가는데 지금부터 4~5개월(21.01~05월)정도까지 한뒤에 그만둔다면
    근무기간이 현경영주4~5개월이랑 전경영주1년 둘로 나눠지게되는데 (총합1년5개월정도)
    퇴직금은 현경영주랑 전경영주 둘중 누구한테 받는건가요?
    4.그리고 현경영주가 최저시급을 맞춰주는대신에 주휴수당을 안받겠다는 각서나 녹음을 하자고하던데
    제가 거기에 동의해서(어쩔수없는동의) 각서나 녹음을 시행한다면 그게 효력이 생길까요?
    물어볼곳도없고 이런경우가 찾기힘들어서 꼭 답변받고싶습니다 노무사님 ㅠㅠ..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1. 네. 일단 전 사장에게 청구하세요. 2. 노동청에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3.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바뀐 사업주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노동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시에 이전사장, 현사장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서 제출하세요. 4. 효력 없습니다. ^^

    • @user-om9ki7ym9g
      @user-om9ki7ym9g 3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늦은시간에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고싶은게있는데
      경영주가 바뀌므로 돈받거나(돈받는시간이 더오래걸린다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해질수도있나요? ㅠㅠ 정말감사합니다

  • @user-du3uz4fi5d
    @user-du3uz4fi5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저는 주20시간 월~금 출근합니다~공휴일은 쉽니다. 공휴일 일당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10월 만근시 주휴수당의 갯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 계속근무를 할건데 11월 첫주 주휴수당은 몇일이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니다~~😊

    • @aledma030
      @aledma03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10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4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고정금액이에요. 4*시급이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0월 마지막주와 11월 첫째주 합해서 1개 발생합니다. ^^

  • @donghoonlee9667
    @donghoonlee9667 4 года назад +1

    요일별 시급이 다를 경우는 주휴수당계산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주6일 근무인데 월~목까지는 시급이 10000원인데 금,토는 시급이 11000원 입니다.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많이 알려져있던데 요일별 시급이 다른 경우는 계산법을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더라구요.. 참 답답합니다ㅠㅠ
    계약서 자체에 월~목이 10000원, 금토는 11000원 이라 명시되어있고, 전 한주 총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그 주의 평균 시급을 계산한 후 각 주마다 평균 시급으로 각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시급이 10000원인날이 4일, 11000원인 날이 2일이니까 (10000x4 + 11000×2) / 6(한주 총 근무일수)로 평균시급을 계산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다르던데
    1.평일시급1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법이 있고,
    2.제가 계산한것처럼 그 주 총 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3.근로감독관님처럼 계산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
    정확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는걸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기본이 되는 시급자체가 달라진다면, 평균을 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근로시간중에 4/6는 만원, 2/6가 만1천원이라면, 평균내면 10,333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홍재명-i3o
    @홍재명-i3o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젠 법안이 바뀌어서 1주일 일해도 주휴당 받을수있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법안이 바뀐건 아니고요. 행정해석등이 바뀌었습니다. 1주일 일해도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

  • @지원-b7y
    @지원-b7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유익하네요ㅠㅠ 저는 주 14시간 최저시급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 한달간 일주일에 한시간 추가근무를 요청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15시간근무로 한달을 채웠는데 그 한시간은 그냥 비정기적 추가근무이고 15.6시간을 채워야 주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추가근무시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준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또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일하는동안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ㅜㅜ 연장근로(추가근로)는 주휴수당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시 50퍼센트 가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kate-io7gc
    @kate-io7gc 4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주5일 하루 5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주중에 고용주의 책임으로 단축근무했을경우 실근로시간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실제로 주5일중 2-3번은 단축근무하다보니 주휴수당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 @kate-io7gc
      @kate-io7gc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구독할께요^^

    • @kate-io7gc
      @kate-io7gc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질문하나만 더 드립니다
      저와 같은 근로조건인데 근로 계약서를 안써서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실근무시간으로 받는 것이 맞나요? 이경우 근로계약서
      안쓴것이 잘못이라도 급여부분 적용은 어려운것인지요 2년동안 본인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몰랐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 @커진남
    @커진남 3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에 찾은 결근으로 제가 사장님 시간까지 일하다보니 휴일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정 근무시간이 제 각각 입니다. 최소 주 5일 이상, 50시간 이상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정 근무 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5인 미만에 사업장이고 사장님이 제 월급은 50만원만 소득신고 하셨습니다. 사장님하고 구두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심근경색으로 자택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장은 어머니 명의이고요. 사장님 매형이 가게 정리하면서 주급수당과 퇴직금 문제를 꺼내자. 노무사알아봤는데 줄 의무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제가 실제 일주일 근무 시간이 60시간이어도 주 소정근무시간 60/5 *시급은, 8시간 *시급으로 주휴수당 산정하면 되나요??
    소정근무시간을 사장님과 정확히 이야기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근무자 자주 바뀌다보니 제가 하루에 18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는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일하는 조건이었는데 사장님에 찾은 부재로 평일쉬고 주말에 대신 출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산정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게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이만 저만 답답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가 8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선샌님은 1주일에 5일을 출근하든, 6일,7일을 출근하든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물론 일한 만큼 임금은 더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도 늘어나겠죠. 주휴수당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 @커진남
      @커진남 3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7시간식 2틀만 일하라고 하는데 생계유지가 그러면 힘들다고 했더니. 그 이상은 못 시켜준다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ksh20000000
    @ksh20000000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1. 연차를 예시로 일주일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용자의 사유로 1주일 쉬게 된 경우도 동일한건가요?? 2. 1달에 주휴수당이 몇 번 들어갔는지 매번 확인하는게 손이 많이 가서 4.345주 로 평균해서 주휴수당은 지급중입니다. 이 경우 2020.04.01 자로 퇴사한다고 했을때 3월의 주휴수당은 4.345 - 1 주 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네. 평소에 평균 4.345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주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4.345-1) 하셔도 되고, 평균이 아닌 실제 갯수를 세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ksh20000000
      @ksh20000000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

  • @user-nk1nd2gj7l
    @user-nk1nd2gj7l 3 года назад +1

    1주라는 개념이 일요일~토요일인가요?
    9월26(토)~9월30(수) 하루 8시간씩 단기알바를 하기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1) 첫주 26일은 15시간 미만근무라 주휴×?
    둘째주는 24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 0?
    2) 첫주 15시간 미만 주휴×
    둘째주 다음주근무 없으니 주휴×?
    3)26일~30일 5일 40시간 근무로 주휴0?
    다음주근무가 없으므로 주휴×?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결론은, 선생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주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근로가 하루라도 있어야 합니다.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user-pu7xx4eo8c
    @user-pu7xx4eo8c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주휴수당에 대해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올려주신 동영상 보고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1일이 월급날인데 급여를 받기전에 미리 알아야할거같아서 정말 궁금한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저는 피시방에서 일요일~목요일 주 5일 밤 10시~아침8시까지 하루 10시간씩 5일을 근무합니다. 사장님과 교대하느라 사장님께서 부탁하시면 가끔 1~2시간 추가되는 경우도 있긴한데 혹시 이럴경우 4월달,5월달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시간은 40시간으로 본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한주당 주휴시간은 (40/5)x8590이고 한달에 다섯째주까지 있는데 4주는 50시간을 근무하였고 1주는 요일 때문에 20시간을 근무하였으면 (40/5)x8590x4 + (20/5)x8590으로 계산하면 되는거 맞나요,,? 혹시 사장님의 부탁으로 1~2시간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에 예를들어 22시간을 일하였으면 22시간으로 두고 위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건가용?.?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ㅠㅜ,, 사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아서 걱정이 되었으나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영상 속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시급입니다. 10시간을 근무해도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금액도 항상 동일하구요. 추가근무 반영하지 않구요./ 선생님은 항상 매주 8시간*시급입니다.

    • @user-pu7xx4eo8c
      @user-pu7xx4eo8c 4 года назад +2

      백노무사 앗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8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며 이번달처럼 다섯째주까지 있는경우에는 한주는 20시간만 근무했어도 8시간x시급x5로 계산하면 되나용,,?! 또 질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ㅠㅜ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월 마지막주가 다음달 첫주와 연결되면 다음달에 받으시면 됩니다.(8시간*시급 1개)/ 주휴수당은 항상 금액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40시간이 있고, 20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user-pu7xx4eo8c
      @user-pu7xx4eo8c 4 года назад

      백노무사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당!!

  • @user-qz6nx4hl9b
    @user-qz6nx4hl9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회사 전체가 명절이든..여름휴가든..1주일 통채로 강제 연차까지 포함되서 쉬었는데 일을않해어 주휴수당이 없다는데..맞나요?
    개인적으로 연차쓴것도 아니고 회사전체가 쉬라해서 강제연차까지 반을 쓰게했는데도 주휴수당 없는게 맞는건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1일이라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취지상 근로가 전혀 없으면 미발생)/ 참고로 회사에서 강제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연차를 차감하지 못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

  • @갈바-g2d
    @갈바-g2d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랑 사대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 애초부터 안하고 1시간 2시간 가량 일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평일 40시간 이상했었는데 다시 주말로 20~2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제가 일 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 평균 월 70~80만원정도 벌어가고 있는데 사대보험은 50만원으로 적어놨습니다 계속 대타 1시간 2시간 정도 해달라고 하셔서 이럴경우 50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제가 일주일에 일 한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하니 대충 아무렇게나 쓴거 같습니다) 18번 사례 처럼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보다 항상 1시간 이상 더 근무하고 있다면(형식적으로 명시), 그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됩니다. 예전 주40시간 이상 근무기간은 1주일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말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은 그 시간 기준으로 변경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user-tj4dw2gd7m
    @user-tj4dw2gd7m 4 года назад +2

    몇일전에 글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15시간일하는데
    그주에 하루를 사장님이 한시간 일찍 보냈다고 14시간이라며 그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하는데 제의사가아니라 사장님이 일찍 보낸것에도 15시간이 충족되지못하면 받을수없나요?

    • @user-tj4dw2gd7m
      @user-tj4dw2gd7m 4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상으로는 15시간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일찍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퇴, 지각도 상관없습니다.

  • @user-wk2lb4uh3j
    @user-wk2lb4uh3j 2 года назад +1

    수고많습니다
    볼보내에서 외주식당에서 일합니다
    볼보창립기념일날 볼보는 출근을 하지 않아서
    같이 그날 쉬었습니다
    하지만 외주사장은 그날은 볼보창립기념일이지
    우리창립기념일이 아니기에 주휴를 줄수 없답니다
    받을수 없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 사정에 해당함)/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user-wk2lb4uh3j
      @user-wk2lb4uh3j 2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감사합니다

  • @이은주-e6q3j
    @이은주-e6q3j 4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잘 들었습니다~담주추석명절로인해 주중4시간씩 이틀 8시간만 근무하는데요 그럼 다다음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상시처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평상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금액도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

    • @이은주-e6q3j
      @이은주-e6q3j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오~글쿤요.명쾌한답변 감사합니다!!

  • @해라킴
    @해라킴 2 года назад +2

    시급을 곱하라고 하셨는데 본인 시급이죠? 최저시급이 아니고요?
    본인 계산 기본급 기준이죠?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럼요. 약정한 시급이 기준시급이 됩니다.~~ ^^

  • @한승재-h4s
    @한승재-h4s Год назад +1

    사례 4번처럼 사장님이 내일하루 일없을거같아서 쉬라고하면 주휴수당계산할때 일안한시간은 빼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원래 받던 주휴수당 금액 그대로 받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0원 또는 고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happiness9979
    @happiness9979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을 보며 많이배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
    3년동안 시급으로 월급받고있일해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으려고하는데
    5인미만사업장같은경우
    설연휴 추석연휴에는 주휴수당을어떻게 계산되나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동일합니다. 설연휴 기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그 주도 다른 주와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하거나, 0원 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이 원칙입니다.

    • @happiness9979
      @happiness9979 2 года назад +1

      넘넘 감사합니다 ^^

  • @dona9386
    @dona9386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저번주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댓글 남겨봅니다.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잔업을 2시간하여 총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주 5일 근무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8*시급, 10*시급 중 어떤 것인가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 @Outis4728
    @Outis4728 3 года назад +1

    4시간씩 5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가 29,30,31로 끝나서 이번 주는 주15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노무사님 영상에 따라
    주에 15시간을 채웠는지와는 무관하게
    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기고
    2)근로자 책임으로 인한 결근을 하지 않았고
    3)다음주에도 출근할 예정이면
    3월 29,30,31과 4월 1,2일에 해당하는 주에도 주휴수당(20/5 X 8,720) 34,880원을 받는 게 맞는 거죠?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그렇게 다음달에 1개 받으시면 됩니다.^^

    • @Outis4728
      @Outis4728 3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Outis4728
      @Outis4728 3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아 그리고 근거로 드신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찾아봤는데요. 시행령 30조에는 ‘유급휴일은 1주일동안 소정근무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영상에서 나열하신 사례들은 그럼 판례를 풀어서 설명해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법령, 행정해석을 포함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 @lsk4183
    @lsk4183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단체연차 3개사용 하여 여름휴가 보내라고 하여 3개사용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2개 사용하여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쉰경우 주차수당은?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체연차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대체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로 사용되지 않음)/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휴가로 인해서 근로를 1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에 대한 수고로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슈-f9n
    @슈-f9n 2 года назад +1

    이번주 수~일/다음주 월화 이렇게 7일간 하루에 8시간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식사 시간은 1시간이고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일급으로 8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번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주급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주말에 근무하는 것도 평일이랑 똑같이 돈을 받나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다음주 근로가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주의 전날까지(선생님의 경우 화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화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셨으니,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동일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임금액이 달라져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주휴일, 선생님의 경우 특정하지 않았다면 화요일이 주휴일임)에도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이렇게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아-i4o
    @김세아-i4o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과 아래 댓글을 통해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파트타임 알바생 : 시급제/4대보험 적용
    23년 2월 1일(수) 첫 출근/주5일/일 4시간 근로
    첫째주는 주휴수당 X
    - 안나가는게 맞나요?
    둘째, 셋째, 넷째주 주휴수당 O
    마지막주 27일(월)28일(화)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한달치 급여를 나가야하는데 마지막주 이틀은 일급만 계산하고 3월 급여 첫째주로 연장되서, 그때 주휴수당 나가는게 맞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둘째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2,3,4주 최대 3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월말 퇴사가 아니라, 계속근무하시는 것이면 2월 마지막주와 3월 첫째주 이어서 1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hs0754
    @hs0754 4 года назад +1

    개근을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됐을시 대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출근중 조퇴하여 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됐을시 13시간 시급+15시간치 주휴수당 인가요 13시간치 주휴수당인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 본인이 모두 출근해야 개근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퇴,지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겻은 상관없습니다. 출근만 하면 됩니다. 금액계산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5)*시급

  • @isderaj415
    @isderaj415 2 года назад +1

    7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합의하에 2일을 쉬고 나머지 6일을 9시간씩 4일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금액은 일반적인 날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달라지나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사장과 합의했다고 하시니,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 @붕어빵-u6m
    @붕어빵-u6m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요.
    사장은 몇번 지각한적이 있다고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하네요. 큰금액이 아니라서 일크게 안벌리고 싶어서 그냥 달라고했더니 신고하라고 화내더라구요. 나중에 근로감독관과 삼자대면하기 껄끄러워서 신고하기가 좀 그래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도 단기로 아르바이트하는건데 수습기간떼고 준다는 잘못된내용이 있어서 수정해서 달라고했는데 제대로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만둔지 한달이되었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만 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셔야 합니다. 혹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3자대면 안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 감독관님 정해지면, 전화로 전후 사정을 말해보세요. 건투를 빕니다.

    • @붕어빵-u6m
      @붕어빵-u6m 4 года назад +1

      제 선택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응원하겠습니다.!!!

  • @user-zr1ic8iw3q
    @user-zr1ic8iw3q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인택시 노조위원장은 전임이 최저임금 6시간 40분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을현금으로받을수 있나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통장입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따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지급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장입금이 좋을 것입니다. 혹은 지급확인서를 받으시기는 좋습니다.

  • @user-ln1kn8os3y
    @user-ln1kn8os3y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되지만 소득신고와 4대 보험이 가입 안 돼 있을 시에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청구가 된다면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일용직 소득신고는 고용주가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자는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ㅜㅜ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여부와 무관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네. 안 해도 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 @kimhj94
    @kimhj94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달에 코로나때문에 4/1일~7일 근무
    4/18일~29일 총 15일 근무를 했습니다.근로시간이 15일치 8시간*5일*3주 120시간 하고 주휴수당 8시간*3일 24시간 총 144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주신대로, 4월 한달간 7일+12일=19일 재직했으면, 한달급여/30일*19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 @hw010420
    @hw010420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에는 토,일 근무 하루에 12시간 씩 총 주 24시간 일을 합니다. 근데 설날 주에는 3일 추가로 근로하여 총 주48시간 일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근로계약서 상(주2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ㅠㅠ?

    • @hw010420
      @hw010420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니 계약상 근무일이 주말(토,일), 공휴일입니다. 그럼 제가 설날 공휴일인 11,12일 일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는 건가요ㅠㅠ?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hw010420
      @hw010420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 @user-je6yr8uh7t
    @user-je6yr8uh7t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서는 8시간 작성했는데요... 15시간 이상 근무 했거든요 근로계약서는 아니지만 주시간계획표에 제가 일할 시간들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주휴수당 받는것이 어려운건가요?(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것을 사전에 이야기 했고 플랜지까지 있음에도?)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매주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매주 근로시간이(소정근로시간) 달라지니 매주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1주간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user-tv7ui8uh4r
    @user-tv7ui8uh4r 4 года назад +1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찾아보다 오게 되었는데 보면서 좀 도움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게 몇 개 있어 연락 드렸는데요
    근로일을 월,화,목,금 하루 4시간 일줄에 4일 로 잡고 화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서 수욜은 와서 배워보는게 어떠냐 햇고 첫주는 화,수,목,금을 갔고 둘째주는 웥,화,목,금을 갔는데 둘째주 토욜에 일이 너무 바빠서 안되겠다며 그만나와줄 수 있냐고 연락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발생하면 얼마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user-tv7ui8uh4r
      @user-tv7ui8uh4r 4 года назад +1

      계약근로서도 작성안했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도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째주, 둘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첫째주 중도입사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감독관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함). 참고하세요.

  • @user-lk7th7bo6q
    @user-lk7th7bo6q 2 года назад +1

    최근 답글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일용직으로 월~금 5일 8시간 풀로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출근을 안하게 된것인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할 필요는 없으나(변경됨),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일용직이므로, 일요일까지 재직한다는 계약이 아니라면 미발생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 @yunheekim6404
    @yunheekim6404 3 года назад +1

    평일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어서 하루 쉰 경우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실제 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안되는데 받을수 있나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일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족하고, 이후에는 개근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면 개근입니다. 금액도 정상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동영상 내용대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yunheekim6404
      @yunheekim6404 3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감사합니다^^

  • @user-or3wg7vx8r
    @user-or3wg7vx8r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주 2일(금,토) 근무를해서
    금 6.5시간 , 토 9.5시간해서 주 16시간인데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4.5 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썼는데 아직 사인은 하지않았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user-or3wg7vx8r
      @user-or3wg7vx8r 4 года назад

      주휴수당,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것같은데....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실제근로시간과 다르다면 싸인하지 마세요.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user-vf8by1dz1f
    @user-vf8by1dz1f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 주말만 3시간씩 일하는데
    추석주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22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장님이 일당으로 주신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추석주 담음주 주말에 출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이 안 되면 계속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user-jk2tj1jv7w
    @user-jk2tj1jv7w 4 года назад +2

    처음에 알바 면접을 볼 때 주휴수당 없다고 사장님이 얘기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신고를 하면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도 같이 받게 되는건가요 ?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그런 계약은 효력이 없어서 괜찮아요. 출퇴근한 날을 잘 기록하세요. 2. 신고자만 조사하여 시정명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 @user-jk2tj1jv7w
      @user-jk2tj1jv7w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신고할때 전화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해보세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 @꾸기-m5m
    @꾸기-m5m 4 года назад +1

    소정근로시간은 일주일에 대략 11시간이지만 교육기간 포함해서 주 37시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교육시간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근로시간일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 @이도현-c4f8w
    @이도현-c4f8w 4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월~금만 일하는데 15시간이 넘습니다. 이것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 @이도현-c4f8w
      @이도현-c4f8w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TV 감사합니다!!

    • @이도현-c4f8w
      @이도현-c4f8w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답변드렸습니다.^^

  • @skjfuciodoepw
    @skjfuciodoepw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치킨집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알바시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부르는 시간인 보통 3~4시사이에 출근해서 새벽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주 수요일에 제가 사정이 생겨 6시에 출근한다고 했는데,
    사장님꼐서 5시쯤 연락이 오셔서 오늘은 쉬어도 되겠다고 하셨고, 쉬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쉬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6시에 출근한다고 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장님께선, '니가 늦게온다는 이유로 쉬게한거라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대로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이 쉬라고 했으니 결근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하지 않았으면 요구하세요.

    • @skjfuciodoepw
      @skjfuciodoepw 3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늦게 나온건 지각에 해당하고 결국은 사장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나온 것이니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드리면 맞는거죠??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