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모르는 3주택 비과세, 재개발 주택과 혼인신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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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체주택을 사서 살다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한편, 각각 1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한 경우는 2주택임에도 5년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남편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아내는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세대 3주택임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대체주택비과세 #혼인합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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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비과세 상세보기
기본내용: blog.naver.com/bleach99/223145466057
입주권/분양권 활용: blog.naver.com/bleach99/223188326334
다주택자 활용: blog.naver.com/bleach99/223189894545
00:29 전체 구성 보기
00:55 부동산 세법 동아리 12기 모집
01:25 기본 내용 복습 (대체주택비과세와 혼인합가)
04:01 실전 사례 분석
07:45 결론: 대체주택비과세와 혼인합가의 중첩적용은?
잘보고 갑니다.
@@김태연-w3u 감사합니다~~